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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승만ㆍ김구ㆍ박정희ㆍ정당

독도 문제 ④ 1965.01월,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밀약"

by 당대 제일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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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1.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국무총리)ㆍ우노 소스케(자유민주당 의원)"가 만났다.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된  "독도밀약"이 맺어진다.

 

1.  독도 밀약

① 1965.01.11일,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② "독도밀약"의 내용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ㆍ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③ 1965.01.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국무총리)ㆍ우노 소스케(자유민주당 의원)"가 만났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일권- 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합의하였다 →  "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인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김종락"은 "월간 중앙"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종필"과 "독도 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⑤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김종락"과 "시마모토 겐로(전 요미우리신문 서울특파원)"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⑥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⑦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

김종락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

⑧  "박동선(박건석 (범양상선 회장)의 동생)"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 "독도밀약"이 있었던 장소가 "성북동"이 아닌 "가회동 자택"이라고 말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했지만, KBS 취재로 "독도밀약"을 뒷받침하는 "일본 외무성"의 내부 자료가 처음 확인되었다. "한호석(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약 파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였다.

독도

2. 경 과

"홍순칠(1929~1986ㆍ독도의용수비대장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ㆍ군인 출신)"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에게 "독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거절하였다. 이후 1953.04.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일본"과 싸우는 등 3년여 동안 독도를 지켜왔다.

1962.03월, "고사키 젠타로(일본외상)"은 "최덕신(외무장관)"을 만나, "현안이 해결되더라도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협박도 했다. 이후 "독도문제"가 계속되자, "미국"은 "클라크 라인"을 설정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는 잠잠해졌다.

① 1953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1953.04월, "2차 한일회담 어업분과위 회의"에서 "일본"은 평화선을 부정하기 위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뒤, 1962.02월, "고사카 젠타로(일본 외상)"이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응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에 1962.10월, "김종필"은 "오히라 마사요시(일본 외상)"을 만나, "독도문제는 회담 초부터 한일회담과 관계없던 것을 일본이 공연히 끄집어 낸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응소)할 수 없다"며, "양국 국교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② 1962 : 독도 폭파론

1962.09.0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에서 "이세키 이나지로 국장"이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라며,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독도폭파론"이 불거졌다. 

1962.11월,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기자들에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도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말한 일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종필(1987년 대선후보토론회)": (일본이)강점하려고 하면, 폭파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없다.

③ 1962 : 제3국 조정론

1962.11월, 도쿄에서 열린 "김종필(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일본 외상)"의 막후 회담에서 "오히라 마사요시"가 먼저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이에 "김종필"이 "제3국의 지도아래, 독도에 관한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말에 "오히라(외상)"은 "생각해 볼만한 안"이라며, "제3국"으로 "미국"을 지목한다. 당시 회담의 주된 이야기 목적은 "독도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것이었다.

"김종필"은 "제1차 회담"에서 독도에 관한 이야기는 끝낸 것으로 생각하고, "2차 회담"에서 "오히라(외상)"가 다시 "독도"이야기를 들추어내자, "현재 회담의 이야기 목적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고 추정된다.

④ 2007 :  독도에 새 접안시설 건설 (김영삼 문민정부)

2007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겠다는 선언을 했을 때, "김영삼"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독도"를 "잠정적 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삼는 등 밀약을 대체로 지켜왔다.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와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일본정부" 또한 "독도"를 기점으로 삼는 경우와 "오키 섬"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결과를 따져 보았을 것이다. 양국 모두 "독도"를 기점으로 삼았을 때, 자국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별개로 "김영삼 정부" 때, "새로운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있다.

3. 1965년 : 한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박정희"는 대선 승리 (1967년 6대 대통령)를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공개시기를 늦추었다. "어업문제"와 관해, "일본"은 대체로 만족하였다. 1965.06.22일, "한ㆍ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국의 관할 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 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ㆍ어로기(漁撈期)ㆍ최고 출어 어선 수ㆍ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ㆍ총 어획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 "공동 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서쪽으로부터 북위 30˚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ㆍ규제조치의 권고를 한다.

• 한국 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 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ㆍ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ㆍ사고처리에 관한 결정ㆍ실무처리를 담당한다.

① 경 과

"외무부ㆍ중앙정보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박정희의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12해리 전관수역" 입장으로 물러섰다. 이 기간 한국은 일본 측에 "1억1천4백만 $"의 "어업협력금"을 정부차관 형식으로 "공여기간 3년ㆍ이자 3.5%ㆍ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상환 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일본은 "민간차관" 형식으로 "7천만 $"를 고집했다.

특히 일본은 "차관" 등 "청구권 문제의 대가"로 "평화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정부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963.06.07일, "일본"은 "어업협력에 따른 청구권"은 "5억 $ 이내로 하되, 12해리 전관수역의 합의 또는 평화선 철폐와 어선나포 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07.12일, "전관수역"을 "12마일 + α"로 하기로 양국 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1963년,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한 "한일어업협정"의 발표를 미룬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1963.07월까지만 해도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으로는 영세 어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의 "12마일 전관수역"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8월ㆍ9월, "최고회의ㆍ중정ㆍ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7차ㆍ9차 한일문제 대책회의" 문서에서는 "대선"을 고려한 정략적 논의도 드러났다. 이들은 "(12마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비밀이 지켜지느냐가 문제다. 야당 측의 공격 자료가 돼선 안 된다."(중정 국장),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 안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최고회의 위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가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고,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였다.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 연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ㆍ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1998.01월,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1998.09월에 타결시켰다.

② "어업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 (1963.07.19일자, 일본 측 입장에 대한 회답)

"한국은 직선 기선법을 한반도의 전 연안에 채용하고자 한다.  동해북부의 원산만과 웅기만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연안에 대해 일본 측이 이견이 있다고 하나, 한국 국내문제로 취급하면 별 문제가 없다.  12해리 전관수역으로는 영세 어민의 생활 근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40해리 전관수역을 확보해야 하겠다.  일본 측 입장대로 한국 근해에 출어할 일본 어선의 총수만을 규제하고, 어선 규모ㆍ어구ㆍ어획량 ㆍ조업수역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자원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③ "평화선"에 대한 공보 방안 건의 (1963.05.10일, 외무부가 작성)

"국내 여론은 한ㆍ일 현안 중, 특히 어업ㆍ평화선 문제에 반드시 동조적이라 보기 어렵다.  이 기회에 공보 방안을 우선 시행해 정부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내지 지지를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  유력 일간지로 하여금, 특파원을 평화선 해역 및 남해안 농어촌에 파견해, "평화선의 완벽한 수호는 원래가 불가능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화선의 존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평화선의 수호가 전제조건이 아니고, 농어촌의 근대화 시장개척 등이 기본 전제다"와 같은 내용의 결론을 갖거나, 그러한 결론으로 유도되는 "기사"를 수회에 걸쳐 쓰게 한다.  적당한 단계에서 학자 저명인사로 하여금, 평화선은 국제법상 난점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케 한다."

④ "평화선"의 군사적 의의에 대한 "국방부" 견해

1963.07.12일, "국방부"는 "평화선이 파기되면, 국방상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4.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타결 (1951~ 1965.06.22)

1951~ 1965.06.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타결되기까지, 1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 간에 일련의 협정을 했다. "5ㆍ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4.03월부터 본격화한 "한일정상회담" 타결 움직임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극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1964.06월에 반대 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6ㆍ3 항쟁"을 초래하게 된다.

① 한일정상회담 회담 경과

"존 F.케네디"의 뒤를 이어 집권한 "린든 존슨 행정부"는 1964년 가을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건 아시아의 국제 정세 변화 때문이었다. 1964.01월, "중국- 프랑스"의 국교수립, 08.04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통킹 만 사건)", 10.16일 "중국의 핵 실험 성공" 등은 미국에게 "한ㆍ일" 두 나라를 묶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1965.01.09일, "박정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일회담"을 올해 안으로 가부간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01.18일 "한일 본회담"이 속개되었다. 그 직전인 01.07일, "일본" 측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가 "외무성 기자클럽"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에게 유리하였다"는 망언을 하였으나, 회담 타결에 급급한 한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5. 1974년 : 한ㆍ일 대륙붕 협정

1970.06월, "제주도 남쪽 8만km²"를 "제7광구"로 정하고, "한국령"으로 공식 선포했다. 하지만 1972년 당시 정설이었던 "자연 연장설"에 의하면, 한국이 유리한 처지에 있었으나, "박정희"는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72년, 일본이 "한ㆍ일간의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 넘어온 부분은 양국이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 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 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ㆍ일 대륙붕 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주도ㆍ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7광구의 해저지형" 때문이었다. "일본"과 "7광구"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갈라놓고 있다. 당시까지 지배적 이론이었던 "자연 연장설"로 볼 때,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6. "독도 밀약" 이후, 홍순칠의 사망ㆍ일반인 출입금지 

"군사정권"은 "독도수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부터 "40억 $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1982.11.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설정하였고, 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

1974.12월, "홍순칠(독도의용수비대장1929~1986군인 출신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박영희(홍 대장의 미망인)"씨는 "남편이 1974년 12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 간 붙잡혀 있으면서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독도 밀약"과 이율배반적 태도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홍 대장"은 1969년ㆍ1972년 2차례에 걸쳐, "독도개발 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나 무시당하고, 1976년 다시 제출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핑계일 뿐인 회신을 받는다. 19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전병헌(열린우리당 의원)"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으며,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1997.07월, "김영삼 정권"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그 해 10월 "잠정공동 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2006년, 한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독도"가 "중간수역 내지 잠정수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는 한국의 영해로서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지 "독도"가 발양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미정상태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ㆍ일 어업협정"은 "DJ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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