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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승만ㆍ김구ㆍ박정희ㆍ정당

독도문제 ② 독도 분쟁 요점 ② 1905년 : 일본의 독도 편입?

by 당대 제일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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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1.28일, "일본 정부"에 의해 실시된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 가 문제화되어 있다.  한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 법에 의한 적법한 수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1. 관련 연구ㆍ자료

① 육안관측 불가론

"세종실록ㆍ지리지"의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 여기서 두 섬은 "울릉도ㆍ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1966년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 값을 토대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 "이한기(서울대 교수ㆍ국제법학자)"는 이 주장이 오류라고 주장했고, 2008.07월에는 "국제한국연구원"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1.5m인 사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4해리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② 총리 부령 24호(1951.06.06일 공포)ㆍ대장성령 4호(1951.02.13일 공포)

2009.01.02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일본의 "총리 부령(府令) 24호ㆍ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2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2개의 "영(令)"은 모두 "일본의 독도에의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 총리 부령 24호 (1951.06.06일 공포) :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 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ㆍ독도ㆍ제주도"를 명기했다.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ㆍ일본 땅)은 혼슈(本州)ㆍ홋카이도(北海道)ㆍ 시코쿠(四國)ㆍ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 대장성령 4호 (1951.02.13일 공포) :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ㆍ독도ㆍ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 1950년 - 특별조치법 4조 3항 :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ㆍ시코쿠ㆍ규슈ㆍ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ㆍ이오토리 섬과 이헤야 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다.)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

• 2008.0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찾아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2008.12.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이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 현재 일본 영토인 "오가사와라 제도ㆍ다이토 제도ㆍ미나미토리 섬ㆍ오키노토리 섬" 이 섬들도,  "총리 부령 24호"에서는 "일본의 부속 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③ 대장성령 37호ㆍ43호

2009.01.11일,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2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대장성령 37호ㆍ43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총리부령 24호ㆍ대장성령 4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은 "대장성령 37호ㆍ43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행정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일본 점령지역"과 "본방(본래의 일본 영토)" 등의 범주를 구분하여, "영토"를 정의하고 있다. "미군정"이 끝난 후에 공포되었고, 지금도 ㅍ현행 법령"으로서 유효하다. "미군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도 "독도를 영토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유지되었다.

④ 대장성고시 654호

1946.08.15일, "대장성"은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 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ㆍ대만ㆍ사할린 섬ㆍ쿠릴 열도ㆍ남양 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

독도

2. 1905년 :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1905.01.28, "일본 정부"에 의해 실시된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아닌가? 가 문제화되어 있다한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 법에 의한 적법한 수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문서" 194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며, 원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시마네 현 청"에서 "지방 촌 사무소"로 배부된 사본 중, 남아 있는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에 대해, 사본에는 "시마네 현 지사"의 날인이 없고, 내부용도로 사용되는 "회람 도장" 찍혀있는 등의 근거로,  애초에 "시마네 현 고시문"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는 것이다.

주장 :  한국 측 

 1870,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属相成候始末)"이란 기술이 있다.

 1877, "일본최고통치기구 태정관"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  1(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유념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지령문을 통고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령의 이유에 대해, "1692년 조선인이 섬에 들어온 이래, 정부 간의 외교교섭 결과" 기술하여, "안용복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것이 되었음"을 재차 인정하였다" 1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2006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 " 1도를 독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 논파되었다.

 1882,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전도" "송도"가 그려져 있다또한, 1883년에 제작한 "대일본전도"에는, "송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송도" "독도"와 같으므로, 이때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2003, 한국에 귀화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가,  2개의 지도의 사본을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에 기증했다.

 1900, "대한제국칙령 제41" "석도(독도)를 울도군(현 울릉군)"으로 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일본의 항의를 받은 바 없다.

 "시마네 현 고시문" "타국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고"라고 해, "독도가 무주지 임"으로 편입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위의 증거들을 통해,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가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만약 이를 부정하려면, "독도를 무주지로 파악했다" 1905.01월 이전에 일본은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함"은 물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19C말부터 20C초까지 "일 지도상의 위도-경도 값지형의 구체적 형세" 등의 오차는 당시의 미비한 "지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야 한다이 시기, "" 어느 누구도 현재의 위성사진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를 만들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정에서도 해당 문제에 직접 관련된 "지도" 이외의 "고지도"를 증거로 인용한 사례가 없다.

 1905.01,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이었다"일 전쟁"을 위해, 일본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1904.02.23 "1차 한일의정서"에 의해, "조선의 영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약 하에 벌어진 일임으로 해당 행위에 항의는 필요치 않았다.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실이 "대한제국" 측에 알려진 것은 1906.03.27일의 일로 이미 "외교권" 박탈당한 "을사늑약" 이후의 일로 항의가 불가능했다항의가 가능해진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첫 취임 연설에서 "독도는 한국 땅 임"을 밝혔다이후 "평화선 제정"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구체적 주권 행위를 함으로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주장 :  일본 측

 1870, 일본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죽도송도 조선부속 이상성후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属相成候始末)"에 있는 "송도"는 조선의 문헌지도에 나오는 "우산도"로서,  고지도에서 현재의 "죽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의 "송도" "죽서도"이다.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 있는 "죽도 외 한 섬"은 당시 이름이 명확하지 않았던 섬이다이때 즈음에, "죽도나 울릉도의 경위도"를 잘못 기록한 유럽의 지도가 일본에 들어와, 실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렸던 섬을 "죽도", 현재의 "울릉도" "송도", 현재의 "죽도" "리앙쿠르 락" 등으로 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위치의 "죽도"와 현재의 "울릉도" "죽도 외 한 섬"으로 하여, 판도 외로 하였다.

 "조선국전도" "죽도"는 존재하지 않는 "アルゴノート"로서, 이 당시의 지도는 전부 "울릉도" "송도"로 그리고 있다"경도"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랫 쪽의 그려진 일본의 위치로 추정하면, 이 지도에 그려진 "송도" "울릉도"이고, 크기도 "울릉도"와 같은 정도로 그려져 있다이 지도에는 "경도"도 기입되지 않았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당시 "울릉도" "송도"의 위치가 혼동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대한지지(1899년 발간)대한신지지(1907년 발간)"에 따르면, "울릉도는 동경 13035~45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독도" "울릉도" 밖인 131 55분에 있어, 당시의 "한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하지 않았다또한 이 당시의 "한국의 동단"을 제시하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33~58분에 들어 있고, 현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대한제국 칙령"에 기재된 "석도(石島)"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조선의 고지도"를 보는 한,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 "죽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독도"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 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 수속은 "국제 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또한 "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

3. 관련 기본 자료

 한국 측 

 "삼국사기(1145년 편찬)"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 "신라 하슬라 주"의 군주인 "이사부"의 군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다나중의 문헌에 있는 "우산도"는 이 "우산국"의 일부이고,  "우산도" "독도"에 해당한다따라서 "독도" 512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세종실록(1454년 편찬)" "우산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우산국은 512년에 신라에 복속되었고,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무릉)에서 독도가 보이므로, 독도가 우산도에 해당된다이즈음, "조선 정부" "김인우"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임명하여, 두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이는 위에서 언급된 국제법상 실효지배 증명을 위해 필요한 "과세재판기록행정사법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에 해당한다.

 1618년부터,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송도(독도)도해면허"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여기서 "도해 면허"란 현대의 여권과 같은 것으로, 외국으로 항해할 때 발부되는 것으로, 일본은 그 이전부터 "울릉도독도" "일본의 판도" ,  "조선령" 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1667, 일본의 "송강(松江)박사"가 쓴 "은주시청합기"에는"이 두 섬(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에서 보기에는 운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 같다.(운주와 은주는 모두 현재 일본 시마네 현의 일부). 따라서 일본의 북서지방의 한계를 여기로 한다."고 쓰여 있다"이 주" "온주"에 있는 일본 땅의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하여, 이 시대에 "마쓰시마(독도)와 울릉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숙종실록(1728년 편찬)"에는, 1693 "안용복이 일본 도쿠가와 막부에게 항의하여,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서약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1696년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 항의하여, "송도는 바로 자산도(독도), 이것 또한 우리의 땅이다."고 주장하고, 독도에서 정박 중이던 일본인들을 쫒아냈다는 기록이 있다"안용복"에게는 해외 무단 도항과 관리 사칭 등의 죄를 물어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그 공을 인정하여 감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배형"으로 그치게 된다.

이 또한 "조선정부" "안용복"의 공,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확립"에 공적이 있음을 사법의 권한을 통해 발현(감형)한 이의 없는 직접적 기록으로 "국제법상의 실효지배 증거"에 해당한다1696년의 "안용복의 항의"에 의해, "울릉도우산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에도 막부" "조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지만, "돗토리 번" "막부" "죽도(울릉도)송도(독도)"는 자기 ""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에도 막부" "조선"과 교섭에서 "죽도(울릉도)"를 방치하기로 전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인 "송도(독도)"도 동시에 방치하였고, "도해 면허" 또한 취소되었다1836년에 이르러, "일본인 아이츠야 하치에몬"이 도항이 금지된 "울릉도독도"에 밀항한 죄로 "막부" 의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동국문헌비고(1770년 편찬)"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으로, 우산은 즉 왜의 소위 마츠시마에 해당한다."고 한다당시의 "일본" "독도" "마츠시마"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 "독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교차 검증된다"울릉우산" 두 섬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독도" "조선의 땅"이다"만기요람(1808)증보문헌비고(1908)"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1877,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으로, 당시에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조선의 고지도"에는 "우산도" "울릉도" 근처에 그려져 있다"우산도"는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일본은 한국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울릉도 본섬"을 제외한 또 "다른 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그러나 그 또 "다른 섬"에 대해, "죽서도(竹嶼島)관음도(觀音島)울릉도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며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서 주장을 바꾸며, 결국 "우산도"가 어느 섬인지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일본여지도고일본국 지리측량지도관판실측 일본지도", 그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기재되어 있는 지도도 "오키 제도" "돗토리 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다일본은 "마쓰시마" "조선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531, "팔도총도"는 최초로 "독도"를 그린 지도로 "우산도(독도)"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1737, "조선왕국 전도" "프랑스인"이 그린 지도로, "독도"가 한반도 가까이에 그려졌다.

 일본의 "삼국통람도설(1785년 완성)" "죽도(울릉도)부속도인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고, "조선"과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1785,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하였다"정상기의 동국대지도(보물 1538)" "조선 영조" 대에 제작되었다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그려져 있다.

 일본 측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에 해당하는 "울릉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지만, 주변의 섬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고 있지 않다"별칭을 우산도라고 말한다."는 대목은 "울릉도의 별칭이 우산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512년에 "신라가 울릉도를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산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기술이 없고, "울릉도"의 기술밖에 없다"독도"에 해당하는 기술은 없다.

 1431, "조선"에서 편찬된 "태종실록 (1417년, 태종17년) 항목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표시된다거기에는 "안무사(安撫使)인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물소 가죽 등을 가지고 왔으며, 3명의 주민과 같이 왔다. 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고, 남녀 합쳐서 86명이 살고 있다"고 쓰여 있다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험한 바위섬으로, 사람이나 물소는 물론이고, 대나무나 파 등도 사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530, "조선"에서 발행된 "팔도총도"에 처음으로 "우산도"가 그려지지만, "울릉도"의 서쪽이며,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후의 지도에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크기나 위치에 그려져, "조선 정부" "우산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지도의 "우산도", 전부 "울릉도"의 근처의 "죽서도"에 대응시킬 수 있다따라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다.

 1618,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죽도울릉도도해면허가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에 내려졌다. "송도(독도)는 어로나 "울릉도" 로의 중계지로 이용되었다그 이전의 "조선인"이 이 섬을 이용했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주시청합기"의 글 중에는 "북서쪽으로 12일 가서, 마츠시마(독도)가 있다.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풍속에 기죽도(磯竹島)라 하여, 대나무물고기강치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고 하여, 현재의 "독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울릉도"에는 이 문헌의 50년도 전부터, "막부"의 허가를 받아, "호키의 요나고"에서 어로나 대나무의 벌채 등을 위해 건너가 있어, 글 중간의 "이 주"라는 것은 "울릉도"를 가리킨다.

 일본의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에 그려져 있는, "죽도(울릉도)"의 북동쪽에 남북으로 긴 작은 부속도가 있지만, 섬의 크기형태위치관계로 보듯이, 이것은 현재의 "죽서도"에 해상한다이 지도에 현재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당시는 이미 이 지도보다 훨씬 정확하지 않은 "경도- 위도선"을 도입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보급되어 있었고,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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