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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승만ㆍ김구ㆍ박정희ㆍ정당

독도 문제 ② 독도 분쟁 요점 ① 송도 (독도)ㆍ죽도 (울릉도)

by 당대 제일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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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일본 막부"가 내린 "죽도(竹島)도해금지령"은 일본 어민이 "죽도 (울릉도)"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금지한 "막부"의 명령이다. "조선ㆍ일본" 간, "울릉도ㆍ독도" 영유권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다. 한편 "막부"의 이 명령은 "죽도(울릉도)ㆍ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문서"로 받아들여진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중 하나로 쓰이는 자료이다.

 

1.  독도 분쟁 요점 : 송도 (독도)ㆍ죽도 (울릉도)

1696: "일본정부"가 만든 "죽도(竹島) 도해 금지령"이라는 문서 "돗토리 시마네 현"을 지배했던 "마쓰타이라 신타료""죽도(당시 울릉도)는 조선 땅이니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선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권"을 주장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 주민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공문

1876(명치9) : "명치정부"가 만든 "명치 9년 지리부 지적과의 문서 울릉도와 1개의 섬(독도)은 일본과 관계없으니, 관심을 두지 말라  이 문서는 "일본 내무부""시마네 현"으로 보내는 문서로, "사실상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1905,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독도""죽도(竹島)"라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러일전쟁" 전까지, "독도""송도(松島)"라고 불렀다.

1956: "가까미츠 야스오(시마네 현 지사)""요시다 스케(외무대신)"에게 보낸 공문 울릉도와 독도에 금지령이 내려진 뒤에, 독도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일본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독도" 주위에 "이승만 라인"을 발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48~1950: 독도 폭격 ("미국 공군 폭격대"가 독도를 폭격한 사건) "미국""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09.08)" 이후,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미국의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 시 : 1차 폭격 : 1948.06.08, 오전 11:30 4차례에 걸쳐 폭탄 투하기관총 사격 어부 즉사(16)중상(10)어선 파괴(20여 척) 2차 폭격 : 1950.09.15, 오전 11:00 폭탄 4대 투하인명 피해 없음

⑥ 평화선 (平和線ㆍPeace LineㆍSyngman Rhee Line)  1952: 1952.01.18,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선언"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자원주권 보호를 위한"해양 경계선"으로,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 자세한내용은 이 Tistory 내에 있는 "평화선ㆍ이승만 Lineㆍ맥아더 Line"을 참조하여 주세요 >

"한반도" 주변 수역 "50~ 100해리(93~ 185km)"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12해리(22km))  02.08,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 양국 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1952.01.18, "이승만 대통령"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02.12 "미국"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평화선

이 경계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09.27"미국"이 일본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1952,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1951.09.08.일 체결)"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일 어업분쟁"에서 "한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1950"한국 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1965: 독도 밀약 - 1965.01.11, "박정희""일본"과 체결한 독도에 관한 "밀약"을 말한다 "독도밀약"의 내용 :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2. 독도 분쟁

과거부터의 주인이었던 한국""독도"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일본"이 모순되는 이유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말한다 한국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상의 "독도"는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하다.

 독도 : 한국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 (한국의 영토에 훨씬 근접 지리적으로 일본 "오키군도"에서 157.5km, "울릉도"에서는 87.4k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릉도"에 더 가깝다 총면적- 0.188 km2, 동도(東島)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ㆍ한국 국민이 거주, 한국의 군인이 주둔하는 한국의 영토

 한국 : "삼국사기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20세기 이전부터 고유영토라고 주장

 일본 : "우산도""울릉도관음도죽도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 20세기 이전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울릉도"의 유물유적조사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BC 3C 이전으로 추정된다"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또한 512,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확정적 권원(definitive title)""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에는 "과세재판기록행정사법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도

3.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

① 역 사

1952.01.18일, 한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08.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항의를 한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 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ㆍ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공산당"은 "무력 탈회"를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금도 "독도의 무력탈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954.09.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1954.10.28일,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일본은 4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한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 "한ㆍ일" 모두 "국제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제 사법재판소"에는 재판소장은 "히사시 오와다(일본 국적 재판관)"이며, 한국 국적의 재판관은 1명도 없다.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되면, "일본인 재판관"도 "국적 재판관(National Judge)"으로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적 재판관"이 없는 한국에서는 "임시 재판관(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ㆍ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나, 한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한 바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가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ㆍGHQ)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맥아더"가 본국에 보낸 "전문(3rd/ 4pages)" 국제법상,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점령 등에 의해 주권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해도, 원래 보유국의 동의가 없다면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고,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마무리 되었다

"연합국"은 이러한 국제 법리적 행위를 통해, 일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본 통치 기관인 "FEC(Far Eastern Commission: 극동위원회)""일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이전되었다"FEC""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연합군 최고사령부일명 GHQ)"을 그 실행기관으로 삼고, 주권 사항에 대한 지령들을 내리게 된다"GHQ"에서 나온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각서(677), SCAPIN 677(Supreme Command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 No.677)" - "약간의 외부지역을 통치 상 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대한 각서"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영토는 홋카이도혼슈큐슈시코쿠 및 인접하는 섬들로 하고, 울릉도제주도리앙크루 락(독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각서(1033), SCAPIN 1033"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이것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같은 시기인 1948.08.15, "UN의 공인" 하에 정식 정부수립을 마친 한국에선 "이승만 대통령""평화"을 제정하여, "일본 주권"을 배제하는 선을 긋고, 선 안으로 들어오는 "일본어선" 등에 대하여 나포총격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SCAPIN677SCAPIN1033"에 의해, 행해진 처치가 단순 "행정권 정지"에 관련된 사항일 뿐,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SCAPIN 677""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 from Japan (약간의 외부지역을 통치상행정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통치행정 모두, "영유권""일본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명령이었음"이 명확하다한국 측은 "SCAP"이 이후에도, 이러한 명령을 거둔 바 없으므로, "독도""SCAPIN 677", 지속해서 "일본의 영유권"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대일강화조약"에 자연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일강화조약"의 제2(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자격영유권을 포기한다."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항"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역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원래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자격영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독도"에 대한 포기도 자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 의견과 조약문 초안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근거할 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 적 없다."고 대립하고 있다.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7.03.1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독도"가 명기되고 있었다그러나 1949.12.2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독도"가 명기되고, "포기하는 영토""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이러한 초안의 내용에 대해, "미국" 이외의 다른 "연합국 구성국"이 반발하자, "영국"1951.04.0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권대사""미국 측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 령으로 기재된 지도"를 통보하게 된다.

1951.05.03., "미국영국"이 공동으로 "한국일본" 모두의 영토에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초안"의 기재가 유지되어, "대일강화조약"의 최종 구성이 되었다.

5. 주 장 : 일본 외무성ㆍ동북아 역사재단 (한국)

2008.02, "일본 외무성""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제시한 자료는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자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독도""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되며, 15C 이후의 여러 서적에 독도를 설명하였다.

: 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C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17C 중엽, 19C ,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일본은 17C ,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 17C , "돗토리 번""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독도""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 1905, 일본 정부는 "독도""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1952"독도가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을 시사한다.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에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한국" 측에 공식으로 통고하였다.

: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사실 자체가 없다.

: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

: 이미 명백하게 "한국 땅""독도"를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 문제는 "국제 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 대해서만 "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독도 문제""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패하더라도, 일본은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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