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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역사ㆍ사건ㆍ인물

사건- 51.09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 강화조약)

by 당대 제일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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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ㆍ대일강화조약)"은 1951.09.08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 조약ㆍ종전 조약"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여, 1952.04.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인 한반도 및 중국 본토에 있는 정부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ㆍ대일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ㆍTreaty of Peace with Japan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시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초대받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은 영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장 소 :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         언 어 :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       

서명자 : 요시다 시게루 총리이케다 하야토도마베치 기조호시시마 니조도쿠가와 무네요시이치마타 히사토

내 용 : 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 조약

독 도 :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 준다. 체결당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어느 국가에도 귀속시키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진 이유 미 공군 훈련을 위해, 독도를 특정국가의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음.

2. 독도분쟁의 시초

"대일강화조약"의 제2조(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ㆍ자격ㆍ영유권을 포기한다."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항"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역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원래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ㆍ자격ㆍ영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독도"에 대한 포기도 자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 의견과 조약문 초안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근거할 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 적 없다."고 대립하고 있다.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7.03.1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49.12.29일의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에서는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되고,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안의 내용에 대해, "미국" 이외의 다른 "연합국 구성국"이 반발하자, "영국"은 1951.04.0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권대사"인 "미국 측 존 포스터 덜레스"에게 독자적 협상안과 "독도가 한국 령으로 기재된 지도"를 통보하게 된다.

1951.05.03.일, "미국ㆍ영국"이 공동으로 "한국ㆍ일본" 모두의 영토에서 "독도를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의 기재가 유지되어, "대일강화조약"의 최종 구성이 되었다.

3. 개 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09월 "미국ㆍ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이를 통해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교전국이 아니라, "일본제국의 식민지"라는 지위였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고, "소련ㆍ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다. "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ㆍ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ㆍ한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4개 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배상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경제 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서명비준

참가한 51개국 중, 48개국이 조약에 서명을 했다.(소련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는 서명을 거부했다) 1956.05월, "필리핀"은 "배상금 협정"에 서명을 한 후에 07.16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했다. "인도네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대신 1958.01.20일에 "보상금과 평화 협정"에 일본과 양자 서명을 했다.

별도 조약인 "타이페이 조약(Sino-Japanese Peace Treaty)"을 맺은 "중화민국"은 1952.04.28일에 서명했다.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측 모두 별도의 조약이나, 평화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5. 내 용

전문(前文)ㆍ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ㆍ제2장 영역(제2~4조)ㆍ제3장 안전(제5~6조)ㆍ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ㆍ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ㆍ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되어 있다.

① 제1항 : 일본연합국과의 전쟁 상태 종료  / 일본 국민ㆍ일본ㆍ영해의 주권회복

② 제2장 : 영토 : 제2항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ㆍ거문도ㆍ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ㆍ자격ㆍ영유권을 포기한다.       •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 일본은 일체의 국외 자산과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생략)

③ 상세 설명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ㆍ일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6. 연합국에 대한 보상과 포로 문제 (일본의 해외 자산 양도)

"조약 14항"에 의거하여, 연합군은 "중국"을 제외(21항에서 별도로 다룸)하고, 점령국이나 식민지에 있던 모든 일본 정부ㆍ기업ㆍ기관ㆍ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몰수했다. "중국"은 "만주ㆍ내몽골"에 있던 모든 일본 자산을 소유했으며, 여기에는 광산이나 철도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약의 4항"은 일본과 그 국가들,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모든 곳에서 재산을 박탈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21항"에 의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간주되었다. 중국에 있었던 일본의 해외 자산은 1945년을 기준으로, US $18,758,600,000에 이르렀다.

< 1945년 일본의 해외 자산 (¥ 15 = 1 US $) >

7. 반 대

① 소련의 반대

"소련"은 외무부 차관보인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이끄는 협상단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가했다. 회담 시작부터 "소련"은 "미국ㆍ영국"이 준비한 조약의 초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 협상단"은 여러 차례 회담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좌절되었다. "소련"의 반대는 조약체결일인 1951.09.08일의 "그로미코"의 연설로 구체화되었다.

이 연설에는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이 준비될 때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군"의 연합국으로 삼았다는 점, 조약이 별개의 "평화조약"이라는 점, 조약이 "타이완"을 비롯한 여러 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처음 초안은 "얄타 회담"을 위반해, "남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과 "일본"은 1956.10.19.일이 되어서야, "종전에 관한 연합선언"에 서명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하였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속된 "국공 내전"으로 분단국가가 된 "중국"의 어느 정부를 대표로 초청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회담 준비자들을 딜레마로 몰아넣었다. "미국"은 "중화민국(타이베이 정부)"을 대표로 초청하기를 원했지만,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베이징 정부)"을 대표로 초청하길 원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잠정적인 타협안으로 양측 모두가 초청되지 못하였다.

1951.08.15.일과 09.18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였다. 협상에서의 총체적인 배제 이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그리고 "둥사 군도"가 자국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다. 조약에는 이러한 여러 섬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나, "둥사 군도"의 경우에는 "유엔"에 인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다.

8. 미 참가국

① 대한민국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ㆍ중화민국은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초대받지 못했다.        ③ 인도ㆍ버마ㆍ유고슬라비아도 초대되었지만, 참가하지 않았다.  인도는 조약의 일부 조항이 일본에 대한 주권과 자국의 독립을 제한한다고 여겼다.  인도는 1952.06.09일 "일본과 인도 간 평화조약"이라는 별도의 조약을 맺었다.

④ 이탈리아는 반파시스트주의자인 "피에트로 바돌리오 내각"이 종전 직전인 1945.07.14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지만, 초대받지 못했다.        ⑤ 파키스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가로서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항쟁을 벌인 "영국령 인도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초대를 받았다.        ⑥ 포르투갈은 전쟁 당시 자국의 영토였던 "동티모르"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으나,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해 초대받지 못했다.

9. 참가국

미국ㆍ일본ㆍ소련ㆍ영국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ㆍ노르웨이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ㆍ그리스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스리랑카ㆍ파키스탄ㆍ이란ㆍ이라크ㆍ사우디아라비아ㆍ터키ㆍ시리아ㆍ레바논ㆍ캐나다ㆍ멕시코ㆍ과테말라ㆍ코스타리카ㆍ온두라스ㆍ엘살바도르ㆍ니카라과ㆍ파나마ㆍ쿠바ㆍ아이티ㆍ도미니카 공화국ㆍ콜롬비아ㆍ베네수엘라ㆍ에콰도르ㆍ페루ㆍ볼리비아ㆍ브라질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ㆍ아르헨티나ㆍ칠레ㆍ에티오피아ㆍ라이베리아ㆍ남아프리카 공화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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