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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건- 상식ㆍ논쟁-개화파ㆍ북학파

사건- 1862 : 임술민란 (壬戌民亂)ㆍ임술(壬戌) 농민항쟁

by 당대 제일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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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농민항쟁(壬戌)ㆍ임술민란(壬戌民亂)"은 1862, 조선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이다당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심화된 체제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세금 제도의 문란ㆍ지배 계층의 횡포"가 자행되었다. 피지배 농민 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되었고, 불만은 누적되었다.

 

1. 임술농민항쟁(壬戌)임술민란(壬戌民亂)

일 시 : 1862(철종13) 02.04~12.31 (단성민란진주민란)      장 소 : 조선 하삼도 일대중부북부지방 일부       결 과 : 농민군의 자체적 해산삼정이정청 설치

1862.03.04(음력 02.04)"단성민란"을 시작으로, 03.14(음력 02.14)"진주민란"으로 폭발한 농민들의 분노는, 3개월 이상 삼남(경상전라충청)과 중부북부 지방 일부(광주함흥 등) 휩쓸었다. 폭도화된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해 "동헌"을 파괴하고, "수령"을 능욕했다세금 횡령 및 전가를 일삼은 "아전토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다.

당황한 "안동 김씨 정권""삼정이정청"을 설립하여, 삼정의 문란 개선책을 논의하고, 민란이 일어난 지역에 "안핵사위무사"를 파견하여, 농민들을 다독이는 한편 주동자들을 처형했다"임술민란"은 기존의 조선 정치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증거였으며, 이후 "동학농민운동" 같은 대대적 "농민항쟁"으로 계승되었다.

1862년 말이 되자, 전국 각지의 민란은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농민들도 자체적으로 해산하였다"피지배 계층"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었지만, 실체는 "소규모 봉기"가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그랬기에 조직력이 부족했고, 시대적 한계로 농민들의 계급의식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보장받지 못했다.

2. 민란 61개 지역 (음력 기준)

단성(02.04)진주(02.14)함양(03.16)장수(03.16 이후)영광(03.16)거창(03월 중순)익산(03.27)능주(03.29 이전)무주(03.29 이전)(04.01)선산(04.02)개령(04.07)인동(04.09)함평(04.16)군위(04)비안(04)함창(04)밀양(04월 초)평택(04월 중순)현풍(04월 말)고산(05.04)부안(05.08)은진(05.10)공주(05.10)회덕(05.10)금구(05.11)강진(05.12)청주(05.13)장흥(05.13)회인(05.14)문의(05.14)상주(05.15)순천(05.15)임천(05.17)진잠(05월 중순)연산(05월 중순)진천(05월 중순)옥천(05월 중순)청안(10.02)함흥(10.24)경주(10월경)신녕(10월경)연일(10월경)창녕(10월경)광주(11.03일 이전)황주(12.07)남해(12.21)제주(09.1310.0611.15)이하는 수령들이 자체 수습하고, 중앙에 보고하지 않아, 봉기 일자가 불분명하다.(13 : 성주창원화순진안흥양옥과고창장성여산무안진산임피순창)

3. 삼정의 문란과 양반체제 붕괴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지주와 부농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이나 소작민, 경우가 심하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군정"이나 "환곡""전정"에 전가되는 "도결" "가결"을 통하여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이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들에게 전가시켰다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이리하여 음력 1862.02월 중순부터 "영남의 진주"를 필두로 전국적인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진주민란).

그 직접적인 동기는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의 착취와 박해에 있었는데, 그는 횡령취잉(取剩: 환곡의 이식을 많이 받는 것)공갈늑징(勒徵: 불법으로 전세를 받는 것)배호백징(排戶白徵: 호별로 강제 징수하는 세금) 등을 감행, "민원(民怨)"을 사니, "교리(敎理) 이명윤(李命允)"과 같은 양반 지식인이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나서서, "향리"의 간부들을 가담시키고, 머슴살이의 나무꾼목동까지 규합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과 훈련을 갖게 한 다음, 그들을 전위부대로 외촌(外村)에서부터 읍내로 진격했다.

4. 정부의 초기 대응

조정은 음력 02.29"박규수(朴珪壽)""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케 하였으나, 한 번 터진 농민의 분노와 항쟁은 "진주"에서 그치지 않고, 삼남 지방에 널리 파급되었다조정에서는 "박규수"를 필두로 삼남 각지에 "안핵사선무사암행어사"를 파견, 사태를 수습케 하여 민란의 주모자는 극형에 처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한편 "삼정"의 근본적인 시정책을 강구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국가재정의 소모""민생의 궁핍"에 있음을 지적하였다삼남 지방에는 100() 미만에 109800백여 섬의 "화곡"을 징수하므로, 호당 거의 1,900섬의 부담이 되는 등의 농민의 생활상을 말하고, 이 시정책으로 "환곡제도의 폐지"를 상소하였다조정에서는 이를 접수, "삼정"의 개혁을 위한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공포하였다그 내용은 "전정군정"에 대해서는 민원을 참작하여, 그 폐해를 시정하는 데 힘을 쓰고, "환정" 해서는 23개조의 수습방법을 열거,

전국의 환곡 수량을 2361998섬으로 고정하고, 150만 섬은 보유미로 항상 두어 둘 것          허류(虛留: 문서상으로만 남아 있는 양곡) 환곡 2816916섬 중 2/3은 탕감하고 1/3관리나 아전들이 포탈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들에게 본전만은 10년 연부로 상납케 하되, 1천 섬 이상을 포탈한 자는 명부를 작성 조사하여 처벌한다.          전국 전결의 실제 경작수를 밝혀, 결당 2결씩 결전(結錢)의 예에 따라 납부케 한다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5. 민란 재발

치열하던 각 지방의 민란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 그해 여름의 "한발(旱魃)수해"로 다시 민심이 동요, 음력 8월 이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민란이 확대되었다음력 9월에는 "제주도"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폭동을 일으키고, 음력 10월에는 "함경도 함흥", 음력 11월에는 "경기도 광주", 음력 12월에는 "경상도 창원전라도 남해황해도 황주" 등지에서 민란이 폭발, 그 해가 저물도록 전국은 불안이 계속되었다이듬해에는 한양 한복판에서 "금위영(禁衛營)"의 군졸까지 소요를 일으켜, 좀처럼 안정될 기세가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 무능한 "철종"이 죽고, 그와 함께 "외척 안동 김씨"의 세도도 몰락하여, 국가 전반의 변동을 초래, 농민의 항쟁도 다시금 소강상태를 가져왔다

그러나 32년 뒤, "민씨의 세도"하에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은 이들 민란과 무관하다 할 수 없으니, 이때의 해결은 결국 미봉책이었으며, 조선정부는 수취체제 모순을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여, 근대국가로의 이행시기를 놓치고, 일본제국의 침략까지 받아 붕괴하였다.

6. 평 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로 "방납(防納)"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축재(蓄財)"를 할 수 있었던 지배층은 동요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농민층은 점차 경제적인 자의식과 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비옥한 "삼남 지방"은 오히려 어느 지방보다 착취의 피해가 컸던 만큼, 이에 대한 농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말단 관리와 결탁함으로써, "면세(免稅)""면역(免役)"을 취하던 종래의 소극적 방법 대신 그들 자신이 신분적으로 "양반층"으로 승격하여 지배층과 동등한 계층에 소속되려는 대담한 방법이 강구되었다.

이리하여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 신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들은 종래의 양반층과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여, 나머지 농민의 부담은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농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한편으로는 농민의 의식이 성장되어, 가혹한 피해를 겪는 동안 반항심과 투쟁의욕을 북돋아, 드디어 철종 때에 이르러 민란으로 폭발되었으니,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신분상 계급제도와 경제적 봉건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요,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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