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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건- 상식ㆍ논쟁-개화파ㆍ북학파

사건- 1862 : 삼정 문란 (전정ㆍ군정ㆍ환정)

by 당대 제일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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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三政)"이란,  전정 (田政ㆍ전세를 납부하는 것ㆍ토지세에 해당)ㆍ군정 (軍政ㆍ군포를 납부하는 것ㆍ국방세에 해당)ㆍ환정 (還政ㆍ환곡의 이자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1. 삼정 (三政)

삼정 (三政)이란, 18~19C 조선에서 "재정"의 주종을 이루던 3가지 "수취(收取)"의 경영으로, 파탄상을 "삼정의 문란"이라 말한다.     

전정 (田政): 전세를 납부하는 것토지세에 해당              군정 (軍政): 군포를 납부하는 것국방세에 해당              환정 (還政): 환곡의 이자를 거두는

삼정

"임술민란 (1862철종13)"이 일어난 "철종" 때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셋 중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었다. 관리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백성들을 착취했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과중되었지만, 국가재정은 고갈되었다. 그 차액은 양반 관료들이나 아전들이 착복했다. 당시 정권은 이 체제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철종"은 무능했고, "안동 김씨 세도정권"은 국가통치의 원칙을 무시했다. 말단 관원들은 뇌물을 통해 벼슬을 구했고, 본전을 뽑아내고 뇌물을 더 바치기 위해, 실제 세금 이상으로 백성을 쥐어짰다.

"삼정"의 문란은 농민층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지주부농들은 토지를 독점했고, 다른 농민들은 영세농소작민, 경우가 심하면 품팔이꾼으로 전락했다양반 계층 역시 분화가 일어나, 평민처럼 농사짓는 향반이 되거나, 자영농 지위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양반까지 생겨났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함에 따라, "군정환곡""전정"에 전가되는 "도결가결"을 통하여 토지에 세금이 집중되었다. 지주들은 세금을 회피하여 소작농들에게 전가시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농민들은, 봉건 체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게 되었다이리하여 음력 1862.02월 중순부터 "영남의 진주"를 필두로 전국적인 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진주민란).

직접적인 동기는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의 착취박해에 있었는데, 그는 횡령취잉(取剩: 환곡의 이식을 많이 받는 것)공갈늑징(勒徵: 불법으로 전세를 받는 것)배호백징(排戶白徵: 호별로 강제 징수하는 세금) 등을 감행, "민원(民怨)"을 사니, "교리(敎理) 이명윤(李命允)"과 같은 양반 지식인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나서서, "향리"의 간부들을 가담시키고, 머슴살이의 나무꾼목동까지 규합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과 훈련을 갖게 한 다음, 그들을 전위부대로 외촌(外村)에서부터 읍내로 진격했다.

2. 전정 (田政) : 전세를 납부하는 것토지세에 해당

본래 1444(세종 26), 제정된 법에 따라, "전품육등제 (田品六等制)연분구등제 (年分九等制)"에 의한 "전세(田稅)"의 부과징수를 근간으로 하는 수취행정의 하나  성패는 정확하고도 공정한 "양전(量田: 전지(田地)의 조사/측량대장을 성하는 일)""연분(年分 : 농사의 풍작흉작의 정도를 조사/결정하는 일)"의 시행 여부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경국대전(經國大典조선 최고법전세조~성종대에 완성"에도 "양전"20년에 1번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연분"은 매년 "수령(守令)관찰사"가 조사/보고하고, "경차관(敬差官)"이 다시 답사/확인해 "호조"에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선 "양전" 자체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연분""토호(土豪)수령경차관"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물의를 빚었다때문에 토지의 생산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되었다.

"토지 1"당 매기는 세금 "20.2"를 말한다. "토지세"는 농민부담이 아니고 지주의 부담이고, 기본적으로 "전세"의 부과 대상은 지주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세액을 "동리별"로 할당하고 그 뒤 아전향리들이 징세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동네 사람들과 가까운 아전향리들은 강약약강의 처세로 지역의 권세가들에게서는 전세를 걷지 않고, 농민들에게서는 수취하는 행태가 일반화되었다문제를 혁파하려면 면세토지를 줄이고, 토지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토지(起田기전)황폐화 된 토지(陳田진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했으나, 이것을 위한 양전(量田토지조사)1720년 숙종의 마지막 "양전"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백지징세(白地徵稅): 토지가 없는데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세금을 걷거나 세()를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진전(陳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진결(陳結): 백지징세의 일종말 그대로 황무지에다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         은결(隱結): 양안(量案: 토지대장)에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조세를 빼돌리는 것         도결(都結): 전정은 1결 당 "미곡 4"인데, 이를 2배인 8두로 걷는 등 정액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

3. 군정 (軍政) : 군포를 납부하는 것국방세에 해당

군역을 지지 않는 16~60세의 남성들이 내는 "군포(軍布)"를 말한다. "영조" , "균역법"이 시행되어, 병역 의무가 있는 16세 이상 60세 이상 남성 앞에 군포 1필이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이 완화되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군포" 대신 돈을 내는 "전납"이 확대되었는데, 실제 군포 값보다 고가를 납부하게 하고, 차액을 횡령했다"군정"에서 구멍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정"에 부가하여 징수했는데, 이것을 "결렴"이라고 한다"결렴"으로 인해 군정의 폐단은 곧 "전정"의 폐단으로 이어졌다.

원래 6년에 1번씩 작성되는 "군적(軍籍)"에 의거해 "번상병(番上兵)"을 차출하고, 그에게 보()를 정급(定給)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행정"의 하나였다"군역"은 실제 복무를 하는 사람(번상병番上兵)의 급여를, 실제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인保人)에게서 ""를 수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다른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에게 ""를 주고, 대신 복무를 시키는 관습(대립代立)이 퍼진다. 조선중기부터 장부상의 군인만 많고, 실제 병력은 "대립"을 서는 소수만 남아버리자, 아예 "대립"을 제도화하여 "대역납포제" 시행한다.

"임진왜란"을 거치고, "영조" 무렵, "5군영"이 설치되어 병사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러한 "직업군인"으로 변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의 "군역""군포 납부"로 변한다. "숙종" , 보인 1명 당 2필로 고정된다. 이것도 "영조" ,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어, 기존 1년에 2필의 군포를 걷던 것을 1년에 1, 50%로 줄이고, 나머지는 왕실지주상류층이 보충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병역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결국 고을마다 내야 할 "군포""할당제"로 지정되었다양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고, 결국 "국방세"는 평민 계층에게만 몰아서 부과되었다평민들 역시 향교나 서원에 숨어들거나, 양반을 사칭하여 병역을 기피했다이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부담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었다.

다양한 수단으로 군역을 피해서, 30%가 군역을 부담하고 70%는 군역을 빠졌다. 이렇게 하여 군적에 등록 된 인구수는 조선후기 장부상 700만 인구 중, 100만에 불과했고, 실제 병사 수는 25천에 불과했다.

백골징포(白骨徵布): 백골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뜻한다. 사망자의 호적에서 사망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계속 산 사람처럼 꾸며서 군포를 징수했다.         황구첨정(黃口簽丁): 황구(黃口)는 어린이를 말하는데, 16세가 안 된 어린이의 나이를 허위로 올려 16세 이상의 정으로 만들어 군포를 징수하였다.         강년채(降年債): 황구첨정과 반대로, 60세를 초과한 노인들의 나이를 억지로 내려, 군포를 징수하였다.         족징(族徵): 만약 납세자가 도망칠 경우,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척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인징(隣徵): 당시 조선은 5가구를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오가작통법"을 실시하였는데 만약 한 가구가 도망칠 경우, 다른 4가구에게 떠넘겨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이다.

4. 환정 (還政) : 환곡의 이자를 거두는

모곡에 대한 이자를 1/10으로 제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환곡"의 성격이 "구휼제도"였기 때문이다. "삼정" 중에서 가장 폐해가 심각했는데,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되받는 복지제도였지만, 세도정치 때는 각종 "고리대의 온상"이 되었다처음엔 백성들을 "보릿고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실시했던 "국가 복지제도"가 도리어 백성들을 쥐어짜는 악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원래 흉년에 "구휼미"로 사용되던 "환곡"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이자를 받아, 지방 재정수령 경비기금 조성 등에 사용되었다그래서 농민이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환곡"을 배급하고,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환곡"을 거두고 나눌 때, "환곡"을 돈과 곡식으로 바꿀 때,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꿀 때, 아전이 "환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 허위기재하고, 채무자가 죽거나 도망쳤을 때, 친척과 이웃에게 전가하여 폐단이 발생하는 등 규모는 턱없이 늘어나고,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횡령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서, "임술민란"이 일어난 19C에 이르면 수천~수만 석에 이르렀다횡령이 빈발하자, 정작 흉년이 일었을 때, "환곡"이 부족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결손된 것을 "포흠"이라고 하는데, "포흠"을 메꾸기 위해 농민들을 수탈하고, 곡식에 돌짚 등 불순물을 섞었다또한 "환곡"을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 거두는 "백징"도 발생했다. 그런데 빌리지도 않은 곡식을 농민들이 순순히 갚을 리 만무했기에, 이것을 토지세에 얹어서 부과했는데, 이것을 "가결"이라고 한다.

늑대(勒貸): 환곡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곡식을 빌려주는 것         장리(長利): 당초 구제할 목적의 복지제도였기에 이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상평창"에서 담당하면서 이자를 조금씩 받기 시작하였다. 환곡을 되받을 때 붙이는 모곡은,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10%연리 20%)였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점점 부패해지면서 탐관오리들은 제멋대로 이율을 올려버렸다. 그리하여 말기에 가면, 이자를 6개월에 5(50%연리 100%) 이상으로 걷어가기까지 했다.

분석(分石): 빌려주는 곡식에다 쌀겨모래돌 등을 섞어서 주거나 물로 불려서 양을 속이는 경우         반작(反作):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곡식을 안 꾸어도 꾸어먹은 것으로 날조         허류(虛留): 전임 관리아전이 결탁하여, 창고에 있는 양곡을 횡령착복하고 장부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후임 관리에게 인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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