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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일반 • 명리학

칠거지악 (七去之惡)ㆍ삼불거 (三不去)ㆍ오불취 (五不取)

by 당대 제일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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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게는 "칠거지악 (七去之惡)ㆍ삼불거 (三不去)ㆍ오불취 (五不取)"가 있었다.  여성을 없이업신여긴 "남존여비" 풍조에서, 결혼은 인위적인 면이 강했고, 조상을 받들고 후사를 잇기 위한 명분이 앞섰으며, 이혼할 때는 근거가 필요했으니.

 

1. 칠거지악 (七去之惡)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

: ()나라 "율령법(律令法)"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조건

대대례기 (大戴禮記)본명 (本命)

여자에게 7가지 내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치고, 아들이 없으면 내치며, 음행을 하면 내치고 투기를 하면 내치며,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치고, 말이 많으면 내치며, 도둑질을 하면 내친다.

당률소의 (唐律疏議)영휘률소 (永徽律疏)

 7가지 내칠 수 있는 영,  당 고종(唐高宗) 영휘(永徽) 연간에 "장손무기(長孫無忌)이적(李績)" 등에 의해 완성된 법전

1, 아들이 없는 경우                        4째, 말이 많은 경우                    7째,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이다.

2, 음행을 하는 경우                        5째, 도둑질을 하는 경우 

 3째,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6, 투기를 하는 경우

 

2. 삼불거 (三不去) : "칠거지악"을 범하였어도, 내치지 못하는 경우

 대대례기 (大戴禮記)본명 (本命)

또한 여자에게 삼불거가 있으니, 아내로 받아들인 바 있지만 (내침을 당해)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치지 않는다.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렀으면 내치지 않는다.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귀해진 경우에는 내치지 않는다.

 당률소의 (唐律疏議)영휘률소 (永徽律疏) :  삼불거라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1, 시부모의 상을 함께한 경우

2, 시집왔을 때는 가난했는데 그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3, 아내로 받아들인 바 있지만, (내침을 당해)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③ "삼불거 (三不去)"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만약 이를 어기는 자는 벌을 받았다.

아내에게 칠출(七出)및 의절(義絶)할 죄상이 없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16월의 도형(徒刑) 처하고, 비록 칠출(七出)을 범하였더라도 삼불거(三不去)가 있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다시 함께 살게 한다 (나쁜 병이 있거나, 간통한 자에게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오불취  (五不取)

대대례기 (大戴禮記)본명 (本命) :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 5가지가 있다.

•  패역한 집안의 자식은, 들이지 않는다.             음란한 집안의 자식은, 들이지 않는다.

•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들이지 않는다.              대대로 나쁜 병이 있으면, 들이지 않는다.

•  어머니를 여윈 장녀는, 들이지 않는다.

"공양해고 (公羊解詁)"에서 "왕빙진 (王聘珍)"은 다음과 같이 주해를 달고 있다.

()은 패역을 말한다. ()은 음란이다 형인(刑人)은 죄로 인해 묵()(얼굴에 먹을 넣는 형벌), ()(코를 베는 형벌),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 ()(발꿈치를 베는 형벌), ()(머리를 깎는 형벌) 등의 형벌을 받은 자를 말한다 악질은 "벙어리귀머거리장님창질대머리절름발이곱사" 등 인륜으로 미칠 수 없는 것들을 말한다. 어머니를 여읜 장녀란 아버지가 부인을 잃어 그 딸이 나이가 많이 들어 혼기가 어그러진 것을 말한다.

"공양전 (公羊傳)장공 (莊公) 27""하휴 (何休) ()"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어머니를 여읜 장녀는 들이지 않는다.          •  3년 상을 지냈으면, 내치지 않는다.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집올 때는 가난했는데, 나중에 부귀하게 되면 내치지 않는다. 덕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내로 받아들인 바 있지만, (내침을 당해)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치지 않는다.             사람을 막다른 궁지에 몰지 않기 때문이다.

•  어머니를 여읜 장녀를 들이지 않는 것은, 가르침과 훈계가 없기 때문이다.            •  대대로 악질이 있는 집안의 딸을 들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  대대로 형벌을 받은 집안의 딸을 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음란한 집안의 여자를 들이지 않는 것은, 대체로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  패역한 집안의 딸을 들이지 않는 것은, 인륜을 폐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못 낳으면 내치는 것은, 대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음란하면 내치는 것은, 족속들을 문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내치는 것은, 패덕하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내치는 것은, 친척들을 이간하기 때문이다.             도둑질하면 내치는 것은, 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  질투하면 내치는 것은, 집안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이다.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치는 것은, 종묘를 받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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