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인민이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 "국민"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 "인민"이라는 것일까? 그 차이를 알아본다.
1. 국민 (國民)
본래 "nation"의 번역어로, "국민"이라는 말은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원래 존재했던 한자어로, "한 나라(國)의 백성(民)"이라는 의미로서 "주례(周禮)ㆍ좌전(左傳)"등 고서에도 출현하고 있다.
2. 인민 (人民)
본래 "자연인"을 말하며, "중국 고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국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뜻에 차이가 있다.
이 단어의 사정이 복잡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격히 서구화하면서 외국어 단어들을 여러 가지 한자어로 번역했는데, 서구의 "백성" 개념을 들여오면서 "People"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역자들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이때 선택된 단어가 바로 "인민"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정착시킨 "국민"이라는 용어
처음 "근대 일본"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광범하게 사용된 것은 "국민지우(國民之友)"라는 잡지의 제목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887년, 창간된 이 잡지의 제목은 "미국" 잡지 "Nation"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근본적으로 정착시킨 핵심적인 인물은 일본 근대화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근대화론의 선구자이자, "김옥균" 등 조선 개화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후쿠자와 유키치"였다.
그는 초기에 서양 민권사상을 받아들여, "국민ㆍ인민"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차 국가구성원의 용어로서, 권리의 측면이 강조되는 "인민" 대신 "국민"을 채택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명확하게 국권(國權)을 민권(民權)의 우위에 설정하게 된다.
"一国の帝王は一家の父母の如し(일국의 제왕은 가족의 부모와 같다), 国は国民の殻なり(국가는 국민의 껍데기이다)"라는 그의 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그는 분명하게 "국권론자"로 전향하면서 "일본의 국가주의적 제국주의"와 보조를 맞추었다. 그리고 "국권론"의 전제 위에 규정되었던 이 "국민"의 개념은 일본 제국주의에서 "신민(臣民)"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 대제국 헌법ㆍ교육칙어"에서는 "汝臣民(여신민ㆍ너희 신민들)"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심지어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조서"조차도 이 "汝臣民(여신민)"으로 시작하고 있다.
4.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ㆍ1835~ 1901ㆍ향년 66세)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ㆍ지폐(1만 엔 권) 인물ㆍ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토대 사상가ㆍ근대화의 아버지ㆍ게이오기주쿠(게이오 대학)ㆍ지지신보(산케이 신문 전신)의 창설자ㆍ교육가ㆍ저술가

1868년, "도쿠가와 막부 가문"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메이지 유신"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일본에 "복식부기 개념ㆍ보험"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 그가 설립한 "게이오 대학"에서는 오로지 "후쿠자와"에게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허락되고, 다른 교수ㆍ교원에게는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다. 1860년대부터 개항ㆍ개화를 주장하고, 자유주의ㆍ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을 확립ㆍ막부 철폐와 구습 타파 등을 주장하고, "부국 강병론ㆍ국가 중심의 평등론"을 역설하였다. "일본에 복을 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위인"이라는 "이광수"의 극찬처럼 일본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 계몽사상가로, 국내 개화파 지식인(김옥균ㆍ박영효ㆍ유길준ㆍ최남선ㆍ이광수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의 후원자였다.
• 출 생 : 일본 오사카 부젠 • 명 언 : 독립자존 (그의 계명이기도 하다) • 사 상 : 탈아론(脫亞論ㆍ아시아 탈피)→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
동아시아에서 "자유(自由)"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시킨 인물ㆍ"국민(國民)"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인물ㆍ조선 개화기의 사상가들의 스승이자, 한국 개화파에 영향을 준 인물
• 제자 : 김옥균ㆍ박영효ㆍ홍영식ㆍ유길준ㆍ윤치호ㆍ서재필ㆍ서광범
• 이광수 : 그에 대한 흠모ㆍ열정으로, "조선의 후쿠자와"를 자처한 그 역시 "후쿠자와"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계몽사상가ㆍ언론인ㆍ대 문장가로 활동하면서 특히 우리 민족의 열등성을 강조한 "민족개조론"을 쓰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후쿠자와"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5. 유진오 (兪鎭午ㆍ1906~ 1987ㆍ향년 80세)
법학자ㆍ교육자ㆍ정치가ㆍ소설가ㆍ고려대 총장(15년간)ㆍ신민당 총재ㆍ제헌 헌법 입안(초대 법제처장)ㆍ경성제국대 예과(수석입학)ㆍ법문학부 법과(수석졸업)
< 1948년, "제헌 헌법 초안" 작성시,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 >
광복 후, 우익 진영에 가담해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였고, "헌법 초고"가 현재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광복 후에도 과거의 좌익 행적으로 인하여 의심을 많이 받았다.
그가 만든 1948년 "제헌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ㆍ양원제"를 채택한 것이었다. 원래 "독일"처럼 "의원내각제"로 총리가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그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만 갖는 존재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이런 실권 없는 대통령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
결국 "제헌국회"는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유진오"의 초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진오"의 "대한민국 제헌 헌법 초안"에는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했다. 초안 작성자인 그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인 느낌을 준다.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 그에 의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데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윤치영(이승만 측근ㆍ초대 내무부장관)"이 초안의 "인민"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유진오"를 통박하였다.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유진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흥분했다. 그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고, 윤치영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맞받아쳤다.
국회는 논쟁이 벌어졌고,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용어는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고종" 시절에도 사용되던 용어였다. 후에 유진오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당에 빼앗겼다"며, 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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