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7 쿠데타 ( 5ㆍ17 내란 사건ㆍ비상계엄 확대조치)"은 1980.05.17일, "전두환ㆍ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신군부) 세력"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기간 : "10ㆍ26 사건"부터 "5ㆍ17 쿠데타"까지 기간이다.)
1. 5ㆍ17 쿠데타 ( 5ㆍ17 내란 사건ㆍ비상계엄 확대조치)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05.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ㆍ국회 폐쇄ㆍ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 없이 "학생ㆍ정치인ㆍ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ㆍ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 일 시 : 1980.05.17일 • 교 전 : 하나회(신군부)ㆍ대한민국(제 4공화국) • 지 휘 : 전두환ㆍ노태우ㆍ최규하
• 결 과 : 비상계엄 확대조치ㆍ신군부 정권 장악ㆍ대규모의 민주화운동 발생→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2. 평 가
"신현확(최규하 정부의 국무총리 역임)"은 1980.05월 당시,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 결재 요구를 받고 나서, "전두환(보안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ㆍ국회해산ㆍ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 "행정부ㆍ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장악해, 국정을 명실 공히 주도하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찬탈"하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현확"은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각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이에 따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05.20일 사퇴했다고 말했다. 1980.05월 당시 "신현확"은 "국보위 설치와 국회 해산에는 내각이 거의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며, 비상계엄 확대조치 안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은 "임시 국무회의장"에 "30경비단ㆍ헌병대" 병력을 불법동원,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5ㆍ17 비상계엄 확대 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1980.05.17.일, "최규하 대통령"은 "시국수습방안" 첫 재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규하"는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에게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ㆍ16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신군부" 측의 "시국수습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김영삼(신민당 총재)"는 05.20일 "상도동 자택"에서 "신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오늘 계엄통치를 확대 강화한, 5ㆍ17 사태를,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로 규정한다. 계엄당국의 강압통치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5ㆍ17 폭거"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에서 05.18일과 이튿날인 05.19일에도 "우리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 실시되고, 대학이 폐쇄되고, 많은 정치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자유화를 향한 발전에는 법의 준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밝혔고, 최규하 대통령이 일찍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 개정과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춘 문민정부 선거가 즉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강조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신군부"의 조치에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1997.04월, "대법원"은 "5ㆍ18 사건"에서 "전두환ㆍ노태우ㆍ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내란수괴ㆍ내란모의참여ㆍ내란 중요임무종사ㆍ내란 목적살인ㆍ반란 수괴ㆍ반란 모의참여ㆍ반란 중요임무종사"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 질서 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2ㆍ12 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05월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ㆍ국기문란자 수사계획ㆍ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01.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ㆍ비상계엄의 전국 확대ㆍ국회의사당 점거ㆍ폐쇄ㆍ광주 시위진압ㆍ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ㆍ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ㆍ국무회의ㆍ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3. 배 경
1979년 "10ㆍ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국무총리 최규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0.27일,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가, "10ㆍ26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본부장"에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취임했다.
"10ㆍ26사건"을 계기로, "긴급조치"로 민주화 여론을 억누르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최규하"는 12.07일 0시,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면서, "민주적인 헌법"으로 개정을 약속하고,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 하지만 1979.12.12일, 군부 내 강경파 세력인 "하나회"가 "12ㆍ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고, 군 주도권을 장악했다. "12ㆍ12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1980.02월부터, "보안사령부"는 폐지됐던 "정보처"를 부활시키고, 민주화 여론을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회유를 핵심으로 하는 "K-공작 계획"을 실시했다. 3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데 이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부 총리급)"를 겸직하며, 양대 정보기구를 장악하고,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980.05월 초순경,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인사들은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본격적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집권을 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05.12일, "보안사"에서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전국 확대ㆍ국회 해산ㆍ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로 "시국수습 방안"을 기획했다.
"지역 계엄"만으로는 "신군부"가 정국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저항을 강력히 제압하고,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내각을 조종ㆍ통제하는 기능을 군부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신군부"에 의한 지속적인 정국장악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치인 체포와 국회해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국수습 방안"의 기획 의도였다.
이후 "전두환ㆍ노태우ㆍ황영시ㆍ차규헌ㆍ유학성ㆍ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시국수습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하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지지결의를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의사를 배경으로,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05.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은 "김대중ㆍ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연행하기 위해, "국기문란자 수사계획ㆍ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해 "전두환"에게 보고하고, "전두환"은 "이학봉"에게 검거준비를 지시했다.
1980.04월 말부터, "학생 운동권ㆍ정치권"에서 "보안사령관ㆍ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 "전두환"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05.01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회의 끝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정치 투쟁을 결정했다.
5월 초부터,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ㆍ민주화 일정 제시" 등의 시위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벌였다. 한편 5월 중순부터, "정부ㆍ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05.12일, "신민당ㆍ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을 접수하고, 05.20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 해제ㆍ정치일정 단축" 등 정치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05.13일부터, 대학생들에 의한 본격적인 가두시위가 시작됐다. 05.15일, "서울역"에는 대학생 10만 명이 결집했다. 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대학생들은 오후 8시까지 시위를 하던 중, 자진 해산했다. 이날 "신현확 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80년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81년 "양대 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05.15일,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헌법 전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어, 4년 임기에 1번 중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하는 "전문 121조ㆍ부칙 7조"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실상 개헌작업을 완료했다. 05.20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개헌안"은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05.16일, "전국 총학생회 회장단"은 정상수업을 받으며, 당분간 시국을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 집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4. "북괴 남침설" 악용
05.10일, "중앙정보부"는 "에비스 겐이치(당시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한반도 담당 반장)"의 첩보를 토대로,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 남침설"을 작성했다. 05.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북괴 남침설"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첩보는 가치 없다고 결론 내렸다. 05.1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괴 남침설"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모종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위컴(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05.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과장해서 보고했다.
"남침 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방위성 장관" 등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05.17일을 전후한 "북괴 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빌미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침 첩보를 악용했던 것이다.
5. 군부대의 사전이동
"전두환ㆍ노태우ㆍ황영시ㆍ차규헌ㆍ유학성ㆍ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진압병력 투입ㆍ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했다. "시국수습방안"은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과감한 방법의 타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지침이 즉각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1980.03월 초부터, 이미 학생시위가 가열될 것을 대비해, 전국 군 부대에 "공세적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이 강도 높게 실시됐다.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전, "신군부"는 군부대를 사전 이동시켜, 시위 진압 준비를 마쳤다. "제20사단(경기도 양평)ㆍ제11공수여단(강원도 화천)ㆍ제13공수여단(충북 증평)" 등은 서울로 이동했으며, 동시에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됐다. 05.10일, "2군사령부"에서는 "광주ㆍ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05.15일, "제7공수여단"은 "광주ㆍ대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고, "제31사단"은 "광주 지역"의 주요 보안 목표를 점거했다.
6.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신군부"는 05.20일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정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여,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05.20일 이후에 시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시국수습 방안"을 17일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05.17일 09:30분경, "전두환"은 "권정달(보안사 정보처장)"을 "주영복(국방부장관)"에게 보내, "시국 수습방안"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전국 보안부대"에 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 등 시위 주동자들을 일제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정오, "신군부"는 정부로부터 "계엄 확대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노태우ㆍ정호용ㆍ황영시"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확대 방안"을 역설했으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17일 오후 5시, "전두환ㆍ주영복" 등은 전군의 일치된 의견임을 내세워, "대통령ㆍ국무총리"에게 시국수습방안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ㆍ국회 해산ㆍ비상기구 설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17일 오후 9시, "중앙청"에 집총한 군인들이 도열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가 열려, 특별한 토의 없이, "비상계엄확대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05.17일 24시 부로, "비상계엄령"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면서, "정치활동 금지ㆍ대학교 휴교령ㆍ언론보도 사전검열 강화ㆍ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조치였다.
05.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한 뒤, 무력으로 봉쇄했고,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직전, "보안사"에서 "예비검속"을 통해, "김대중·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26명을 "합동수사본부"로 불법 연행하면서, "학생ㆍ정치인ㆍ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하고, "김영삼(신민당 총재)" 역시 "가택연금" 처분을 내리는 정치 탄압을 감행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해, 국회ㆍ정부에 의해, 진행된 "개헌" 논의가 중지됐다. "서울의 봄"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북 전주" 소재, "전북대" 학생회관 3층에서 유인물을 작성 중이던 "이세종 열사(전북대 농학과 2년)이 "전북대"에 침입하여, 학생들을 연행하던 "금마 7공수 부대원"에게 "정수리"를 개머리판으로 가격 당하였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
7. 신군부의 정권 장악→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따라, 전국 보안 목표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92개 대학에 "계엄군 병력" 중 93%인 22,342명이 배치됐다. 반면 보안 목표는 109개 목표에 2,395명만 배치됐다. 이는 "신군부" 세력이 대학가의 시위를 잠재우려는 의도에서, "계엄군"을 배치했음을 보여준다. 05.18일 오전, "전남대" 학생 수백여 명이 학교 정문 앞에서 "계엄령 확대ㆍ휴교령"에 반발하는 시위를 했는데,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하며, 잔혹하게 진압했다.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대검ㆍ곤봉"으로 과격진압을 전개했고, 이는 "광주 시민"을 자극해,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신군부"의 핵심인사였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ㆍ보안사령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휘계통에 불법 개입함으로써, 강경 진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군부"는 05.20일 오전, "계엄령 해제와 헌법 개정을 논의"하려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제30경비단"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등원을 강제로 저지했다.
"신군부"는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항거한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다음, 내각을 조종ㆍ통제하는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상임위 분과위원장"에 "현역 군인"이 중심으로 선임됐다.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를 기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으며, 군부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전두환"은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1980.07.31일까지 공직자 총 8,061명에게 사임을 강요했으며,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1980.10월 말까지 "기사 검열반대ㆍ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해, "보안사의 언론정화자 명단"에 오른 기자 933명을 각 언론사의 "자율 정화" 형식으로 해직하도록 했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사회악" 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사회정화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수사지시를 내려, "10·27 법난"을 일으켰다.
1980.06월 말부터, "국보위 법사분과위원회"가 "개헌안"을 연구하고, "전두환ㆍ노태우"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단임제ㆍ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확정됐다. 08.14일로 예정된 "김대중"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사"는 대법원 판사인 "양병호ㆍ민문기ㆍ임항준ㆍ김윤행ㆍ서윤홍"을 일괄 사직하도록 강요했다.
08.16일, 국정 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08.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 의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0.27일, "계엄령" 하에 치러진 "국민 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진" 임시 입법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의 역할을 대행해, "언론기본법ㆍ노동관계법ㆍ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8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군부"는 "제5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 정지작업에 나섰다. 80.11월, "전두환ㆍ노태우(보안사령관)"는 "보안사ㆍ중앙정보부"에 지시해, "K- 공작계획"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기관 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다음, "정보기관"을 동원해, 각 언론사를 협박함으로써 "언론 강제 통폐합"을 시행했다.
"전두환"은 "보안사ㆍ중앙정보부"에 지시해, "정치인별 신상카드"를 가지고, 정치활동 규제 대상을 선정하게 하고, 이를 결재해, "사회정화위원회"에 그 명단을 전달, 80.11.12일, 811명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발표하게 했으며, "정치활동 규제조치"로 "신군부"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구 정치인들"의 정치적 도전을 막기 위해, "3김 씨"를 비롯한 500여명의 유력정치인들을 정치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신군부"는 "신군부"의 정치참여를 위한, 여당격인 "민주정의당"의 창당뿐만 아니라, "민주 한국당" 등 다수의 친여 성향 야당 창당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1981.01.23.일,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김대중"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1981.03.0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8. 미국의 반응
1979년 "10ㆍ26 사건" 직후, 미국은 "유신헌법 개정"을 통한 "민간정부 수립"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정치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12ㆍ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실세로 군부를 장악하고 나서, "미 정부와 신군부" 간의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국 "미 정부"는 "전두환이 한국군의 실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사실상 "군사 반란"을 묵인했다. "12ㆍ12 군사반란" 이후, "미국"은 "신군부"가 국방에만 주력하도록 하고, 한국에 민간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미국"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임ㆍ경제사정 악화ㆍ언론검열 강화" 등으로 민주화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했다.
1980.05.08.일, 학생 시위가 가열되는 가운데, "글라이스틴(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보안사령관)ㆍ최광수(대통령 비서실장)"와 면담을 가졌다. 그는 군 투입을 통한 폭력 사태와 체포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 정부의 법질서 유지 필요성을 이해하며, 미국은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계획"의 수립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라이스틴"은 면담 이후, "한국 정부가 군 투입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군 투입에 신중한 입장이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군부" 주도 세력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 정국 흐름을 오판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입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를 확고하게 진압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계엄령 확대ㆍ정치인 체포"와 같은 정치 탄압을 수반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05.17일, "신군부"가 "계엄확대ㆍ정치인 체포" 준비를 완료한 뒤, 미국은 "비상계엄" 2시간 전에 "신군부"로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
"월리엄 글라이스틴(주한 미국대사)"는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05.18일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해 전날의 탄압과 비상계엄 확대는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라는 미국 측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미국이 "신군부가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도록 조종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신군부의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미국이 이와 관련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5ㆍ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항거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군부"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강력하게 제지하지는 않았다.
05.30일,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하고, "신군부"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자, 미국은 대화를 꺼리던 이전과 달리, 실권자가 된 "전두환"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 내에서, "신군부"를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라도, "신군부"를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는 "카터ㆍ머스키" 등 "강경파"와 "전두환"을 현실로 인정하자는 "홀브룩ㆍ글라이스틴" 등 "신중파"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은 전두환을 현실로 인정하는 대신, 타협을 통해, 최대한 한국의 정치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계엄령" 아래서, "보안사"에 의해 통제되던 언론은, 한국의 사태 전개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말을 번번이 무시하고, 왜곡하기도 했다. 미국 관리가 "한미 안보관계"를 지지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대서특필됐으나, "민주화ㆍ인권존중"을 촉구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거나,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다. 당시 "미 행정부(지미 카터)"는 "이란 인질 사건ㆍ대통령 선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상황에 신경 쓸 여유를 갖지 못 했고, "전두환"은 철저하게 친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활용함으로써, 집권을 굳혔다.
한국은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미국 측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며, "정상회담"을 거부했지만, 한국 측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의 구명 문제를 언급하여 성사될 수 있었다. 1981.02.02일, 방미한 "전두환"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전두환"의 미국 방문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군 당국의 유혈진압을 계기로 불안정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지"로 해석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9. 관련 판결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잇달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5ㆍ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민주정부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을 복권했다. 하지만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다.
1994.05.13.일, "5ㆍ18 사건"의 피해자 322명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5ㆍ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5.07.18.일, "서울지검"은 "5ㆍ18 사건"이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ㆍ입안해 추진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발표는 각계각층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에 따라, "5ㆍ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1995.11.27.일, 검찰은 "5ㆍ18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으며, 12.03일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12.15일,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12.21일, 국회는 "5ㆍ18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6.01.23.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일 전, "5ㆍ18 사건"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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