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상대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에 있어 "한국 전쟁"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북조선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방어전"이며, "국군의 주적"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인민 무력"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북조선"은 "한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던 "주한미군"을 남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으로 간주, "북조선 인민 무력의 명분상 주적은 미군"이었다.
1. 개전 초기ㆍ기본 화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8선"을 경계로 남ㆍ북으로 갈라져, 북쪽에 소련, 남쪽에 미국의 "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승만ㆍ김일성"이 1948년 각각 "대한민국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함과 동시에 남ㆍ북 간의 긴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시작 전부터 "38도 선"에서 남ㆍ북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① 북한 인민군
"T-34/85"는 당시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계"의 주력 전차였다. 1950.06월 현재, 북조선은 135,000여 명의 "지상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 때 한국의 병력은 114,000여 명으로 "정규군 65,000여 명ㆍ해양경찰대 4,000여 명ㆍ경찰 45,000여 명" 등이었다. 인민군은 "소련제 T-34/85형 탱크(242대)ㆍ야크 전투기와 IL폭격기(200여 대)ㆍ각종 중 야포ㆍ중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② 남한 국군
"한국전쟁" 직전까지, "공군"은 대공포화가 없는 지역의 정찰만을 위해 쓸 수 있는 "L-4 연락기ㆍL-5 연락기" 외에, 전쟁발발 직전 "국민성금"으로 "캐나다"로부터 구입한 "건국기 10대"를 추가한 것이 전부였다. "육군"은 "탱크ㆍ기갑 차량"은 전무했으며, 유일한 독립기갑연대의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정찰용으로 쓰인 "37mm 대전차포"를 탑재한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1개 대대가 전부였다. 대전차화력으로는 보병용의 "2.36인치 바주카포"와 포병 병과의 "57mm 대전차포"가 있었지만, "T-34"를 격파할 수 없는 무기였다(미국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한국군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스미스 대대"가 치른 "오산 전투"에서야 자신들이 오판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현대전의 핵심지원 전력인 포병은 "105mm 화포ㆍ4.2인치 박격포"만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나마도 사단당 1개 대대만 배치되어 있었고, 포탄도 부족했다. 실제로 "개성- 문산- 파주" 축선을 방어하던 "국군1보병사단"은 전투 하루 만에 포탄이 바닥나 버렸던 것이다. ("백선엽"의 회고록 참조. 한국군 사단포병이 미군 수준으로 4개 대대로 구성된 포병연대급으로 증강된 것은 전쟁 후반기였다). 전체적으로 국군은 단지 "15일 간 전투행위" 수행이 가능한 보급품만 가지고 있었다.
2. 전쟁 발발
1950.06.24일, "육군본부 정보국"이 "북조선의 대규모 병력이 38선에 집결했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바로 그 날, "비상경계"를 해제하였다. 그날은 주말이라,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 외출했다. 그날 저녁, "육군본부 장교클럽" 낙성파티에는 전방부대 사단장들까지 초청되었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국군은 1대의 전차도 없이 "24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오는 "인민군"에게 밀려, 후퇴하였다. 이전부터 "38선 부근"에서의 소규모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은 많이 놀라지 않았으나, 잠시 뒤 군용차가 거리를 질주하고 "3군 장병들은 빨리 원대로 복귀하라"는 마이크 소리가 요란해지면서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길은 없었다.
오전 7시가 넘어서야, 방송은 인민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만 간단히 전하고, "장병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빨리 원대 복귀하라"는 공지방송만 반복하고 있었다. 06.26일 밤 10:30분경, "이승만"은 "도쿄"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다.
06.27일 새벽 2시, "이승만"은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대전행 특별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다. 새벽 4시, "비상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수원 천도"가 정식으로 의결되었다. 새벽 6시, "서울중앙방송"은 "수원 천도" 소식을 전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압력으로 취소 방송이 있었다. 저녁, 서울 근교까지 밀어닥친 "인민군"들과 육박전을 감행했으나, 워낙 전세가 불리하여, 남한은 정부를 "대전"으로 옮겼다.
06.28일 새벽 2:30분경, "이승만"과 정부 수뇌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강다리"를 폭파하였다. 이 폭파로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지고, 최소한 500명이 폭사하였다. 당시의 전황으로 볼 때, 6~8시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폭파로 인명 살상은 물론 병력과 물자 수송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대두되자, "이승만 정권"은 나중에(08.28일)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 대령 최창식"을 "적전 비행죄"로 체포해, 09.21일 사형을 집행했다.
"최창식"은 12년 만에 재심을 거쳐, 1962년 "무죄 판정"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시민 144만 6천여 명 가운데, 서울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40만 명이었다. 이 가운데 80%가 "월남 동포"였고, 나머지 20%인 8만 명이 "정부고관ㆍ우익정객ㆍ군인ㆍ경찰의 가족ㆍ자유주의자"들로 추정된다. 06.28일 새벽, "인민군"의 탱크가 "서울 중심부"에서 목격되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전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06.30일이 될 때까지 "한강"을 건너지 않았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
3. UN군 참전ㆍ인천 상륙작전
정부는 전쟁이 일어나자, "주미대사"에게 긴급 훈령을 내려, "미국 국무성"에 사태의 긴급성을 알렸고, 미국은 "UN 안보리"를 열어 한국 문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06.26일 오전 4시에 소집되어 "북조선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청하는 "미국"의 제안을 9대 0으로 가결하였다.(유고슬라비아는 기권)
이러한 결의를 "북조선" 측에 통고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06.27일 다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회원국들에게 군사 공격을 격퇴하고, 그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7대 1(기권2)로 결의했으며, 이 날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해ㆍ공군의 지원을 즉각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ㆍ프랑스ㆍ콜롬비아ㆍ터키" 등 16개국의 회원국이 "UN군"을 조직하여 "한국전"에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전"까지 들어온 "인민군"이 진로를 3개 방면으로 나누어, "호남ㆍ경북 왜관(낙동강)ㆍ영천ㆍ포항" 등지로 압박하자,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국군을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편입ㆍ증강하여, "낙동강 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고 반격하였다.
06.30일, "트루먼 대통령"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07.01일 "미 육군 제24사단 21연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부대는 대대장인 중령 "찰스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 부대"로 알려졌다. 07.05일, "스미스 부대"는 "오산 북쪽 죽미령"에서 "인민군"과 첫 교전을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09.15일, "맥아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UN군ㆍ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서울"을 빼앗긴 지 3개월 만인 09.28일에 "서울"을 되찾았다. 이어 달아나는 "인민군"을 뒤쫓아, "38선"을 돌파하여, 10월에는 "평양"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렀고,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4. 중국 참전ㆍ1ㆍ4후퇴
"국군"에 의한 무력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해방군"이 사단 급의 병력으로 전쟁에 개입하여, "인해 전술"로 반격해 왔다. 다시 국군은 50여 만 명의 "인민해방군"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다. 12.14~ 24일 사이, "동부 전선"의 "국군 12만ㆍ피난민 10만"이 "흥남 부두"에서 해상으로 철수했고(흥남 철수작전), 01.04일에는 "서울"을 다시 내줄 수밖에 없었다.(1ㆍ4후퇴) 01.07일, "수원"이 함락되어 "인민군"은 계속 남진했으나, 국군은 이미 병력과 장비를 정비하여, 반격 태세를 갖추었다.
"인민군"은 10여 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퇴각하였고, 03.02일에 국군이 한강을 넘어서 14일에는 "서울"을 되찾았고, 다시 북진했으나 "9ㆍ28 수복" 후처럼 쉽지는 않았다. "인민군"이 이미 전 전선에 "참호"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5. 해방 후, 시대적 상황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점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카이로 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이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ㆍ북"에 "미ㆍ소 양군이 분할 진주함"으로써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1945.08.09일, 뒤늦게 "대일전"에 참가한 "소련군"은 허울뿐인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08.13일 "제25군단"의 일부가 "청진"에 상륙하고, 08.22일에는 "평양"에 진주하였다. "미군 제24사단"은 1945.09.08일에야, "인천"에 상륙하여 이튿날 "서울"에 진주하였다. "미ㆍ소 양군"의 한반도 진주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해제" 등 전후처리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진주한 "소련 군정당국"은 남ㆍ북간의 왕래와 일체의 통신연락을 단절시킴으로써, "38도선"을 남ㆍ북을 가르는 정치적 경계선으로 만들었으며, "공산화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일정부 수립"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반영구적인 정치적 분단을 강요하였다. 한반도에서의 지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의 기도와 적대정부의 출현만은 절대로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타협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독립 문제의 해결은 극히 어려웠으며, 이 문제를 위해 개최된 "미ㆍ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말았다.
1947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단일 정부의 수립ㆍ신탁통치의 실시"를 전제로 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려 했던 종래의 대한 정책을 포기하고, "분단의 고정화"라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1947년 UN은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1948.05.31일 이전에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선거감시를 위한 "UN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UN이 결의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총선거는 1948.01월 "소련 군정당국"이 이의 수락을 거부하고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출입을 막음으로써 좌절되었다.
1948.02.26일, "UN 소총회"는 "UN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8.05.10일 "38도선 이남지역"에서 "UN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으며, 1948.08.15일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은 1948.09.09일 이른바 "흑백선거"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독자적 공산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 제국"의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1948.12.12일 "제3차 UN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UN 총회결의 195 Ⅲ호)임을 결의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였다.
6. 전쟁 준비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령한 "소련"은 극동의 적화를 위해, 우선 "중공"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북한을 위성국 화"하는 전략을 폈다. "만주"를 점령한 "소련"은 "자유 중국"과 맺은 "우호 조약"을 무시하고, "자유 중국군"의 "만주진입"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만주"를 "중공군"의 성역으로 보호하는 한편, "구(舊)일본군 조병창"을 "중공"에 인계하고 "만주"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하여, "중공군"의 전력 증강에 힘썼다. "중공"의 대륙제패가 거의 확실해지자, "소련"은 "북한군"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소련ㆍ중공"의 대폭적인 지원 하에 무기를 들여오고, 남한 내에서 각종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적화통일"을 위해 광분하였다. "소련군"은 북한지역 점령 초부터, "김일성"을 후원하여 군사력을 조직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다.
1946.02월, 이른바 "평양학원"을 세워, 장교를 양성하였다. 1946.08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창설함으로써, "북한군" 창설과 무력강화는 급속히 이루어졌다. 1947.09월, "Wedemeyer 보고서"에는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 아래 잘 훈련되었고, 충분히 정비된 12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련"은 "북한군"에 3,000여 명의 "군사고문관"을 배치하여, 직접 남침훈련을 시켰으며, "소련"출신 한인들을 중심으로 "제105 전차여단"을 창설하였다.
또한 "해ㆍ공군"의 창설을 돕는 한편, "내무성" 산하에 "보안대ㆍ경비대" 등의 이름으로 막강한 "군사 예비대"를 확보하였다. "김일성"은 남한에 끊임없이 게릴라를 남파하거나, 남한 내에 있는 불순세력을 조종하여, 사회ㆍ정치적 불안을 조성시키고, 국군의 훈련ㆍ전력 증강을 방해하였다.
1949년 초부터, "북한" 전역은 전시체제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병력보충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도에 "민청훈련소"를 설치하여, 청ㆍ장년을 훈련시키는 한편, "고급 중학"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속 장교"를 두어,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한편, 북한 전역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조직하고, 17~ 40세까지의 모든 남녀를 동원하여, 강제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사단별 훈련을 완료한 다음, 1949.02월 말에는 적진 돌입ㆍ적 배후 침투를 위한 "보전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전역의 지형을 연구, 이를 토대로 훈련을 계속하였다. 북한의 남침준비가 완료되자,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0.06월 개전에 임박하여, 북한에서 철수함으로써 남침기도를 은폐하였다. 결국 "김일성"의 무력통일 야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49 : 조ㆍ소 군사비밀 협정 → 1949 : 중공과의 상호방위조약 및 중국대륙의 공산화 → 1949 : 주한 미군 철수 → 1950 : "애치슨" 성명 -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ㆍ타이완을 제외한다는 것 → 1949 : 무력침공에 대한 스탈린의 승인(1949) 등이 주요인이다.
7. 1950.06.25일 새벽 4시경, 전쟁 발발ㆍ남북 군사전력
1950.06.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서해안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공격을 개시하였다. "YAK 전투기"는 서울 상공에 침입하여, "김포 비행장을" 폭격하고, 시가에 기총소사를 하였다.
당시 국군은 "노동절(05.01)ㆍ국회의원 선거(05.30)ㆍ북한의 평화공세"등 일련의 주요사태를 전후하여 오랫동안 비상근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태세가 이완된 상태였다. 특히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비하여 하달되었던 "비상경계령"이 06.23일 24시를 기해 해제되어, 병력의 1/3 이상이 외출 중인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받았다.
북한군은 "보병사단(7개)ㆍ기갑사단(1개)ㆍ특수독립연대(수개)"로 구성된 총병력 111,000명과 1,610문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대의 전차ㆍ자주포 등을 "제1선"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제1군단"은 "서울"을 목표로 일제히 남진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1ㆍ6사단"은 "제105전차여단의 203전차연대ㆍ206기계화연대"의 지원 하에 "개성"에서 "서울"로 공격하고, 주공부대인 "북한군 제3ㆍ4사단ㆍ제105전차여단"은 각각 "연천ㆍ철원" 일대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공격해 왔다.
8. 전쟁 경과ㆍUN 조치
남한에 대한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ㆍ침략행위로 보고, "미정부"는 06.2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즉시 소집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9:0ㆍ기권:1(유고슬라비아)ㆍ결석:1(소련)로 채택하고, 평화의 파괴를 선언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북한군의 38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동 결의안은 또한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안의 집행에 있어, UN에 대하여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북한집단에 원조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06.2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회합에서 "미국대표 오스틴 대사"는 06.25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북한군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침략은 "국제연합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천명하고, 국제평화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라고 선언,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를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같은 날 정오, "대통령 트루먼"의 발표문을 낭독한 후 "결의안과 본인의 성명요지 및 대통령 트루먼이 취한 조치의 중점은 UN의 목적과 원칙, 즉 평화를 지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 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7ㆍ반대 1ㆍ기권 2ㆍ결석 1로 "UN 회원국"들이 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06.27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회원국이 제공하려는 원조형식에 관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 06.29일의 "UN사무총장 서한"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응은 신속하였고, 압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각종 원조제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대한민국 방위작전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07.07일에 7:0ㆍ기권 3ㆍ결석 1로써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에 집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미국"과 관계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동 결의에 따랐으며, "맥아더 장군"이 "UN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ㆍ프랑스ㆍ캐나다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터키ㆍ타이ㆍ 그리스ㆍ네델란드ㆍ콜롬비아ㆍ에티오피아ㆍ필리핀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ㆍ해ㆍ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 많은 나라들도 각종의 경제적ㆍ인도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였다. 그 후 같은 해 09.16일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환점으로 하여, 전세를 반전시킨 "UN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 10월에는 "평양"을 수복하고, "압록강ㆍ두만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2월에는 "북한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38선"이 돌파된 후인 1951. 01.04일 국군은 다시 "서울"을 철수하게 되어,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일대로 고착되었다. 1951.02.01.일, "UN 총회"는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중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앞의 06.25일 결의와 06.27일 결의에 "소련"은 결석했으며, "공산측"은 "결석을 거부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여, 앞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UN"의 관행상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 전쟁의 휴전회담
"UN군"의 북진에 맞서, 1950.11월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이에 "UN 총회"는 전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2.14일 "정전 3인단(Three-man Group on Cease-Fire)"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캐나다의 페르슨ㆍ이란의 엔테잠ㆍ인도의 라우"가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동 "3인단"의 임무는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정전의 기초를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권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3인단"은 "중공대표"와의 회담ㆍ교섭에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어 1951.01.01일, "중공ㆍ북한"은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총회"의 정전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중공"의 의사가 명백해졌다. 이에, 1951.02.01일, "총회"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의거, 중공은 한국의 침략자"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이어 05.18일에는 동 결의 제6항에 의거 부과된 "집단적 조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의 보고에 따라, "중공ㆍ북한"에 대한 전쟁물자의 공급중지를 가맹국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06.23일, "UN주재 소련대표 말리크"의 성명을 통하여, 침략군이 전투행위를 중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UN군 사령부"는 "공산군 사령부"와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고, 7월 초에 "휴전회담"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951.06.30일, "리지웨이 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원산항"에 있는 "네델란드 병원선"에서의 회담을 제안하였다. "중공군"도 "1ㆍ2차 춘계공세"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UN군을 격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담개최 의사를 밝혔다.
1951.07.08.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위한 쌍방의 "연락장교 회담"이 개최되어, 쌍방의 정부대표 명단이 교환되고, 본회담 개최 장소를 "개성"으로 결정하였다. 1951.07월, "개성"에서 본회담을 시작하였고, 10월에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다. 회담은 장기화하였고, 파란곡절을 겪었다. 여러 문제에 있어, 특히 "전쟁 포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원칙"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으려는 "공산 측"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UN군 사령부"는 2회에 걸쳐, 총 9개월간이나 회담을 중지하였다.
1952.10월의 "휴전 회담" 중지에 이어, "UN 총회"는 1952.12.03일의 결의로써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재확인하고, "전쟁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적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공산측"이 광범위한 지연책을 쓰고 나서, 1953.07.13일과 14일에 전란 중 최대의 공세를 취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1953.07.27일에 비로소 "판문점"에서 "UN군 사령관과 공산군(북한군ㆍ중공군) 사령관"간에 휴전이 조인되었다.
"휴전협정"은 정전ㆍ쌍방 간의 비무장지대ㆍ38선의 약간 이북을 대부분 통과하는 군사 경계선 및 증강을 목적으로 한 군대와 장비의 한국도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지적된 위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UN군ㆍ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 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본부를 "판문점"에 두었다. 동 협정은 또한 "스위스ㆍ스웨덴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로 구성되는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동 "중립국 감시위원단"은 한국에 병력ㆍ장비를 증강하는데, 관련된 휴전협정 조항의 준수ㆍ관찰ㆍ 감시ㆍ조사를 할 수 있다.
"휴전협정"에는 정치문제 해결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제60항은 휴전협정 조인 및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으로부터의 전 외국군 철수문제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의 관계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고위층 대표간의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양측의 "우방 관계국 정부"에게 권고하도록 하였다.
10. 전쟁 피해ㆍ정치회담 결렬
"6ㆍ25한국전쟁"의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ㆍ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전투 병력의 손실만 해도 "UN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 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전쟁 기간 중, 한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 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북한"은 85,000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 갔다. 이 가운데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저명한 학자ㆍ종교인ㆍ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지역으로부터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산학정을 탈출,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고향ㆍ가족ㆍ친척들을 북에 둔 채, 남한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 "휴전협정 제60항"에 의거하여,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한국ㆍUN군 측의 16개 참전국"ㆍ그리고 공산군 측의 "북한ㆍ중공ㆍ소련" 등 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54.0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ㆍUN군 측의 16개 참전국"은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방안으로 "UN감시 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유 총선거를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통일 독립된 민주적 한국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주한 UN군"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키게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공산 측"은 오로지 "주한 UN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위장 평화통일" 제안을 내놓고 정치적 선전에만 급급함으로써, 회담을 교착시켰으며, 회담은 같은 해 6월,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휴전선"으로 분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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