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문제는 이미 1952.01.27일에 타결되었으며, 1952.05월에 이르러선 "포로 교환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의제에 합의하였다. 1953.03.05일, "스탈린"의 죽음으로 "정전 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1953.03.19일 "소련 내각"은 한국전쟁을 정치적으로 마감한다는 결정을 "중국ㆍ북조선"에 통보하면서 부상포로의 우선 교환에 동의하도록 지시(또는 요청)했다. "북조선"이 "소련"을 통해 휴전을 제의하였고, "UN군" 측의 승인으로 휴전이 되었다.
1. 휴전 협정 (휴전회담 (休戰會談): 1951.07.10~ 1953.07.27)
1951.07월에 정전 회담이 개시된 후, 세계 전쟁사상 처음 있는 "제한전쟁" (휴전이 되면, 각기 점령지역에서 국경이 정해지는 조건으로 싸우는 전쟁)이 벌어졌다. 1951.06.30 : 리지웨이 (UN군 사령관)ㆍ휴전회담 제의 → 07.01 : 공산군ㆍ휴전회담 수락 → 07.10 : 휴전회담ㆍ"개성"에서 개막 → 10.25 : 휴전회담 "판문점"에서 재개
2. 1953.07.27 오전 10시
1953.07.27일 10시,"정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 만에 한국전쟁 휴전으로 매듭을 지어졌다. 그러나 오후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전 협정"으로, 12시간 동안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다.
"제159차 본회의"에서 "해리슨 중장(UN유엔군 수석대표)"와 "남일(공산군 측 대표ㆍ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3통의 "휴전협정서ㆍ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UN군사령관)ㆍ김일성(북한군 총사령관)ㆍ펑더화이(중공군 총사령관)"이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정협정서"에 서명→ "대한민국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서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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