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韓国併合ㆍ경술국치(庚戌國恥)ㆍ국권피탈(國權被奪)ㆍ한일합병(韓日合倂)ㆍ한일합방(韓日合邦)ㆍ한일병탄(韓日竝呑))"이란, "한일병합 조약"에 의거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 통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10.08.29일, "병합 조약"의 공포와 함께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안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하여 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① 1894.02.15 :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ㆍ갑오동학농민전쟁) 발발→ 청일전쟁 발발
"동학군"의 세력 형성을 경계한 "고종ㆍ왕비 민씨 정권"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군"의 유입을 경계한 "일본" 역시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다.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관군"과 함께 "동비 색출"에 나선다.
② 1894.07.25~ 1895.04.17 : "청ㆍ일 전쟁" 발발→ 시모노세키 조약→ 신해혁명
개항 초기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 각축전을 벌이던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함으로써 "조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조선 조정"을 장악하였다. "톈진 조약"이 파기됨에 따라 "청나라군"과 함께, "조선"에 진주하여, 힘으로 "내정개혁"을 단행하려 했고, 이 때문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다. "보국안민ㆍ외세배격"을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은 일본의 국권 침탈 행위에 분개하며 다시 한번 봉기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궐기 목적에 "폐정개혁ㆍ민씨 척신세력 처벌ㆍ대원군 옹립"이라는 조항이 들어있음을 접한 "민비"는 "동학군"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을 계획한다. 또한 "양반사대부"들은 "최제우"가 "사이비 종교"를 만들다가, "혹세무민 죄"로 처형당한 것을 근거로 들어, "동비"들을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도의 "노론 위정척사파" 계열 양반들과 보수적인 "영남 남인"들은 자체적으로 의병을 창의하여, "동학군"과 교전을 벌였다.
③ 1904.02.08~ 1905.09.05 : "러ㆍ일 전쟁" 발발→ 포츠머스 조약→ 적백내전
일제는 "러ㆍ일 전쟁"과 동시에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다. 군사력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를 위협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 체결. 일제에게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고, 많은 토지와 인력도 징발 당하였다.
1. 1904.02.23 : 한일 의정서 (조일 공수동맹ㆍ韓日議定書)
이지용(외부대신) -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ㆍ황궁(경복궁)ㆍ한국의 대일협력을 강요ㆍ협박하기 위한 조약→ 일본의 한국침략이 본격화
2. 1904.08.22 :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늑약ㆍ한일협정서ㆍ외국인 용빙(傭聘)협정)
윤치호(외부대신 서리) - 하야시 곤스케(특명전권 공사)ㆍ일제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ㆍ외무"에 두어, "재정권ㆍ외교권"을 박탈 → 일본이 한국에 "고문정치" 실시
④ 1905.07.29 : "가쓰라 - 태프트 밀약" 미국과 체결
조선 식민화를 앞두고, 열강의 외교적 승인을 얻는 공작ㆍ1905.08 : "영국"과 "제2차 영ㆍ일 동맹" 체결ㆍ1905.09 :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시아"를 "조선" 안에서 배제하였다.
3. 1905.11.17 :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ㆍ을사늑약ㆍ을사보호조약ㆍ한일협상조약)
장소 : 덕수궁ㆍ중명전 박제순(외부대신)-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
불평등 조약(을사오적(乙巳五賊))→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ㆍ을사오적(乙巳五賊): "을사늑약" 체결을 찬성했던 "이완용(학부대신, 교육부장관)ㆍ이근택(군부대신, 국방부장관)ㆍ이지용(내부대신, 내무부장관)ㆍ박제순(외부대신, 외무부장관)ㆍ권중현(농상공부대신, 농산부장관)"의 5명 매국노
"조선"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 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ㆍ조선 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ㆍ대신 중, "수상격인 한규설(참정대신)ㆍ민영기(탁지부대신)ㆍ이하영(법부대신)"은 조약에 반대했고, "이재극(궁내부대신)"은 조약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었다. 조약이 체결되자, 반대했던 "한규설"은 일본의 강압으로 물러가고, 조약에 조인한 "박제순"이 "참정대신"이 되었다. "이하영"은 초기의 반대의견을 곧 뒤집은 뒤, 조약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 더 맹렬한 활약을 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
< 내용 >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ㆍ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ㆍ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ㆍ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 을사조약 (1905.11.17) > < 한일병합조약 (1910.08.29) >
⑤ 1907.07.08 : "헤이그(네델란드) 평화회의"에 특사(이준ㆍ이상설ㆍ이위종) 파견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한국의 주권수호를 호소하기 위해 파견 → 이것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 즉위 → 1907.07.20 : "황제가 책임지고, 자결이라도 하라"는 "매국노 송병준" 등의 등쌀에 못 이겨, "고종"은 "순종"에게 황위를 내줬다.
4. 1907.07.24 : 한일 신협약 (제2차 을사조약ㆍ정미7조약ㆍ정미협약(丁未協約)ㆍ제3차 한일협약)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1대 통감ㆍ후작ㆍ이등박문)ㆍ통감 사저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 조선의 "내정권"도 합법적으로 장악
"정미칠적(丁未七賊)"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의 친일파로, "이완용(내각총리대신)ㆍ송병준(농상공부대신)ㆍ이병무(군부대신)ㆍ고영희(탁지부대신)ㆍ조중응(법부대신)ㆍ이재곤(학부대신)ㆍ임선준(내부대신)"이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조선통감부 통감)" 명의로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했다.
5. 1909.07.12 : 기유각서 (한국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소네 아라스케 (2대 통감)ㆍ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ㆍ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
⑥ 1910.05 :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3대 통감"으로 임명, "조선 식민지화"를 단행
"데라우치"는 "헌병 경찰제" 강화→"일반경찰제" 정비
6. 1910.06.24 : 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경찰권 피탈)
박제순(내각 총리대신 서리)-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ㆍ "한국 경찰업무"를 "일본 통감부"에 위탁→통합→ 경찰권 피탈→ "헌병 경찰제" 강화ㆍ종래의 "사법ㆍ경찰권" 이외에 "일반 경찰권"까지 탈취
7. 1910.08.29 : 한일병합조약 : 한일합방ㆍ병탄늑약ㆍ국권피탈(國權被奪)ㆍ경술국치(庚戌國恥)ㆍ한일합병조약ㆍ한일합방조약
장소 : 일본 통감관저 (남산)ㆍ이완용(내각 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
"일본"이 "한국의 국호"마저 박탈하려는 획책ㆍ1910.08월, 일본이 정해준 각본대로 "총리대신" 자격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한일병합"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어전회의"가 소집되자 뻔뻔하게도 왕이 직접 보는 앞에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한일양국병합 전권위원회"가 설치되자, 22일에는 스스로 "전권위원"이 되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관사로 찾아가, "데라우치 통감"과 "한일병합 조약"에 직접 서명했다.
• 08.16 :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순종"에게 수락을 독촉
• 08.22 : "이완용ㆍ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ㆍ조약을 체결한 뒤, 일제는 한국 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ㆍ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 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
• 08.29 :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의 "조칙"을 내리도록 강요ㆍ8개조로 된 조약은 제1조에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망하였다.)
< 한일 병합 조약문 (1910.08.22) > "이완용"이 긴 협상 끝에 서명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문"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일본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 사내정의(데라우치 마사타케, 子爵 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ㆍ태황제 폐하ㆍ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ㆍ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ㆍ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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