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1.17일,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ㆍ을사조약ㆍ을사보호조약ㆍ한일협상조약)"이 "을사오적 (乙巳五賊)"에 의해 체결된다. "을사늑약" 체결을 찬성했던 5명의 "매국노"는 "이완용 (학부대신)ㆍ이근택 (군부대신)ㆍ이지용 (내부대신)ㆍ박제순 (외부대신)ㆍ권중현 (농상공부대신)"이다.
1. 1905.11.17 :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ㆍ을사늑약ㆍ을사보호조약ㆍ한일협상조약)
• 불평등 조약(을사오적(乙巳五賊))→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ㆍ통감정치 실시→ "조선"은 국권을 강탈당한 채, 형식적인 "국명" 만을 가진 나라로 전락ㆍ조선 식민지화의 국제적 승인까지 얻은 상황에서 "고종"을 협박하고, "매국노"들을 매수
• 박제순 (외부대신)- 하야시 곤스케 (일본공사)ㆍ장소 : 덕수궁 중명전
① 을사오적 (乙巳五賊)
"을사늑약" 체결을 찬성했던 5명의 "매국노"는 "이완용 (학부대신)ㆍ이근택 (군부대신)ㆍ이지용 (내부대신)ㆍ박제순 (외부대신)ㆍ권중현 (농상공부대신)"이다.
대신 중 "수상격인 한규설(참정대신)ㆍ민영기(탁지부대신)ㆍ이하영(법부대신)"은 조약에 반대했고, "이재극(궁내부대신)"은 조약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었다. 조약이 체결되자, 반대했던 "한규설"은 일본의 강압으로 물러가고, 조약에 조인한 "박제순"이 "참정대신"이 되었다. "이하영"은 초기의 반대의견을 곧 뒤집은 뒤, 조약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 더 맹렬한 활약을 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
• 이완용 (총리대신ㆍ학부대신ㆍ李完用ㆍ당시 50세) : "한일합방"의 주역ㆍ매국노의 대명사ㆍ을사오적ㆍ정미칠적ㆍ경술국적 중 1명으로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바친 친일 매국노의 수뇌
• 이근택(군부대신ㆍ李根澤ㆍ당시 41세) :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 변신
• 이지용(내부대신ㆍ李址鎔ㆍ당시 36세) : 나라를 판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 박제순(외부대신ㆍ朴齊純ㆍ당시 48세) :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 권중현(농상공부대신ㆍ權重顯ㆍ당시 52세) :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 영합론자
② 요 약
1905.11.17일,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04.08.22일, "재정ㆍ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둔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불린다.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어,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되어,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이 흔히 사용된다.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5조약(乙巳五條約)"이라고도 불리며, 조약체결 과정의 강압성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르기도 한다.
③ 목 적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ㆍ이사청(理事廳)"을 두어,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을사조약"을 기초로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ㆍ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였다.
④ 과 정
"일본"의 "특명 전권대사"자격으로 1905.11.0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1.15일 다시 "고종"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ㆍ하세가와(일본군 사령관)"이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 받아, "궁궐" 내외는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ㆍ매수에 나섰다.
11.11일,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는 "박제순(외부대신)"을 "일본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심상훈(원로대신)"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ㆍ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ㆍ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ㆍ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은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ㆍ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수십 명 "일본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 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ㆍ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 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참정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고 고함을 쳤다.
"한규설(참정대신)ㆍ민영기(탁지부대신)ㆍ이하영(법부대신)"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이완용(학부대신)ㆍ이근택(군부대신)ㆍ이지용(내부대신)ㆍ박제순(외부대신)ㆍ권중현(농상공부대신)"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는데, 찬성한 5명을 "을사오적(乙巳五敵)"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대신 8명 가운데, 5명 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이재극(궁내대신)"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박제순(외부대신)"과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되었다.
⑤ 조약 전문
"조약"은 "전문ㆍ5개 조항ㆍ결문ㆍ박제순(외부대신)과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 제3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⑥결 과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후에 "한일신협약ㆍ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賣國內閣)"과 "일본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되어,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그리하여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⑦ 반대 운동
조약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억압하였다. "이한응"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 강대국들이 "일제 이익"을 대변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항의하다가 자결하였다. 이후 "민영환ㆍ조병세ㆍ홍만식ㆍ이상철ㆍ김봉학" 등은 "을사조약 체결"에 죽음으로 항거하였으며, "민종식ㆍ최익현ㆍ신돌석ㆍ유인석" 등은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을 일으켰다.
1905.12.0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잣거리"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을사보호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윤치호"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윤치호"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전단을 배포했다. 이후 "강원도 삼척군ㆍ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해가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헤이그"에 "밀사(密使)"를 파견하는 등 "을사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도 전개되었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01.29일에 작성된 국서ㆍ1906.06.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ㆍ1906.06.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ㆍ1907.04.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레이(프랑스 국제법학자)"는 "제2차 한일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 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2. 1907.07.24 : 한일 신협약 (제2차 을사조약ㆍ정미7조약ㆍ정미협약(丁未協約)ㆍ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 조선의 "내정권 (국방권 박탈)"도 합법적으로 장악ㆍ차관정치 실시
• 이완용 (내각 총리대신) - 이토 히로부미 (1대 통감ㆍ후작ㆍ이등박문)ㆍ장소 : 통감 사저
① 정미칠적(丁未七賊)
"을사늑약" 체결 2년 후,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대신" 7명의 친일파로, "이완용(내각총리대신)ㆍ송병준(농상공부대신)ㆍ이병무(군부대신)ㆍ고영희(탁지부대신)ㆍ조중응(법부대신)ㆍ이재곤(학부대신)ㆍ임선준(내부대신)"이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조선통감부 통감)" 명의로 체결된 "정미7조약" 조인에 찬성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했다.
② 요 약
1907.07.24,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강행한 7개항의 조약ㆍ"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본"은 강압에 의하여 체결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헤이그 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가 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ㆍ관리임명권ㆍ행정권ㆍ일본 관리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 아무런 장애 없이, 1907.07.24.일 "이완용(학부대신)ㆍ이토 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ㆍ조인하였다. 07.24일 밤, "일본"의 초안 내용에 대해, 전혀 수정 없이, "일본"의 안대로 "이완용(한국 측 전권대신)"이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③ 과 정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07.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으며, 이 퇴위 식에는 "이완용(학부대신)"등이 가담하였다.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④ 조약 전문
"일본국 정부 급(及) 한국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圖)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좌개조관(左開條款)을 약정(約定)함.
•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
• 제2조, 한국정부의 범령의 제정 급(及)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예히 통감의 승인을 경할 사
•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차(此)를 구별할 사
• 제4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를 행할 사
•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사
•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빙(고聘) 아니할 사
• 제7조, 명치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우위증거(右爲證據)함으로 하명(下命)은 각본 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수하여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이라.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 이등 이완용 명치 40년 7월 24일 통감후작 이등박문
⑤ 결 과
"일제"는 조약의 후속조치로 "행정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밖에 언론탄압을 위한 "신문지법",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보안법"이 공포되는 등 10년에 명칭만의 "대한제국의 국체"를 말소하기까지, 4년간은 "통감부"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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