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근 • 현대사)/친일파 •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 • 총독부

국권 피탈 ④ 기유각서 (1909.07)ㆍ경찰사무위탁 (1910.06)

by 당대 제일 2022. 10. 9.
반응형

 

"기유각서 (己酉覺書)"는 "사법권ㆍ감옥사무의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고,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는  "한국 경찰권ㆍ치안권"을 최종적으로 탈취하는 각서를 체결하여,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게 하였다.

 

1.  1909.07.12 :  기유각서 (己酉覺書ㆍ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 1907년에 체결한 "한일신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의 강압으로 조인 (사법권 박탈)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

•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소네 아라스케 (2대 통감)

기유각서

① 요 약

1909.07.12, "사법권ㆍ감옥사무의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대한제국의 "사법권ㆍ교도 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실권이 "일본 통감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② 과 정

대한제국의 "사법권ㆍ감옥사무"를 "일본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ㆍ재판소ㆍ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統監府)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江戶幕府)"가 1609년에 체결한 "기유약조"와는 다른 조약이다.)

③ 조약 전문

대한제국의 "이완용(내각총리대신)"과 "소네 아라스케(일본 2대 통감)" 사이에서 맺어졌는데,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의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사법과 감옥의 사무를 일본 제국에게 위탁한다.

• 제2조,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국인 및 일본인을 재한(在韓)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로 임명한다.

• 제3조, 재한(在韓) 일본 재판소는 협약이나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하고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 제4조,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 및 신료(臣僚)들은 직무에 따라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하여 한국에 주재한 일본 당국자의 지휘나 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하도록 한다.

• 제5조,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④ 결 과

한국의 "법부(法部)ㆍ재판소"는 폐지되고, 사무를 "통감부의 사법청(司法廳)"으로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ㆍ사법권"을 차례로 강탈했으며, 주권을 완전 박탈한 "한일합방(韓日合邦)"은 하나의 요식절차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6.  1910.06.24 :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경찰치안권 박탈)

• "한국 경찰업무"를 "일본 통감부"에 위탁→통합→ 경찰치안권 박탈→ "헌병 경찰제" 강화 ( 종래의 "사법ㆍ경찰권" 이외에 "일반 경찰권"까지 탈취)

• 박제순 (내각 총리대신 서리) -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

경찰사무위탁

① 요 약

"한국 경찰권"을 최종적으로 탈취하는 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게 하였다. 이 각서에 의해, 한국 경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국권 피탈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항쟁을 진압할 목적"으로 자행된 이 각서에 의해, "한국 경찰권"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한국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統監府)"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② 과 정

일본은 앞서 1907.10월에 있었던 "한국의 사법경찰권 박탈"만으로는, "한국민의 항일운동"을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경찰권"도 빼앗아 갔다. 한국정부는 "경찰권"을 빼앗긴 다음에도 "일본 정부"에 대하여, "경찰 유지비"로 250만원을 부담하여야 했다.

"헌병 경찰제도"가 시행되었고, 일본은 "주한 일본헌병"을 800명에서 2,000명으로 급히 증원하였다. "경찰권 이양"으로, 한국 전역의 경찰권은 일본이 설치한 "경무총감(警務總監)"의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각 "도(道)의 경찰"도 즉각 한국에 와 있는 "일본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다.

③ 조약 전문

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경찰사무를 위탁하는 한일약정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재정(財政)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경찰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경찰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고, 특히 한국 왕실(王室)의 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의 궁내부(宮內府)대신이 일본 경찰의 당해(當該) 주무관(主務官)과 임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④ 결 과

"경찰권"까지 빼앗긴 조선은 대응할 공적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달 뒤인 1910.08.29일 "한일병합조약(한일합방ㆍ병탄늑약ㆍ국권피탈(國權被奪)ㆍ경술국치(庚戌國恥)ㆍ한일합병조약ㆍ한일합방조약)"으로 나라를 잃게 된다.

당시, "일본 측 공식문서"는 달랑 2장이었다. "메이지(일본 천황)이" 동양평화와 제국안전을 위해, 보호해오던 조선을 이제 병합하겠다는 조서와 "데라우치(3대 통감)"이, 각도 요처에 주둔한 "제국 군대"가 변란에 대비하고 있으며, "헌병경찰"이 서울ㆍ지방의 치안을 장악했다는 포고문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모든 권한은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장악했다. "데라우치"는 1910.05.30.~1916.10.16일까지(7년 4개월 동안),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조선의 압제자"였으며, 1916.10.16일 총독을 사임하고, 10.19일에는 "일본내각 총리대신(18대 수상)"에 취임하였으며, 06.24일, "육군 원수"로 승진하였다

"천황 직속"이라, "의병 진압" 같은 군사적 성격 이외에도, 정치ㆍ사법ㆍ경제ㆍ외사ㆍ위생 등 건드리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헌병 분대장"에겐 "벌금ㆍ태형ㆍ구류" 등 "즉결 심판권"을 주었는데, "악명 높은 무단통치"의 수단이 곧 이런 폭력이었던 것이었다.

⑤ 경찰 행정 (고려 ~ 한말)

"경찰 행정" 실시는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경찰작용은 있었으나, 조직이 아직 독립되지 못하고, "6부"에 각각 분산ㆍ 혼입되어, 각 부의 업무와 불가분의 기능을 유지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적이었다. 즉, 국가행정기관은 각기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ㆍ처벌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므로 각 "관아"가 거의 경찰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중앙경찰기관"으로는 "형조ㆍ의금부ㆍ사헌부ㆍ한성부의 위장ㆍ부장"이 있었다.

지방에는 각급 지방행정의 장인 "관찰사ㆍ부윤ㆍ부사ㆍ목사ㆍ군수ㆍ현령ㆍ현감" 등이 지방행정과 사법업무 일체를 관장하였으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또한 이들의 전권 하에 있었다. 특히, "도" 등 각급 지방관청에는 "중앙의 6조"와 같은 "6방(房)"이 있었다. 그리고 "포도청"이 설치될 때까지는 "병방ㆍ형방"에서 경찰사무를 분담한 듯하며, 지방에 배치된 "병영(兵營)ㆍ수영(水營)ㆍ진영(鎭營)" 등 "군기관"과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전문적 경찰기관으로는 "포도청ㆍ암행어사"가 있었으며, 특수경찰작용으로는 야간의 통행을 제한한 "야금제(夜禁制)ㆍ호패제"가 있었다. 

1894.07월(고종31),"경무청관제직장 행정경찰장정"에 의거, "좌ㆍ우 포도청"이 폐지되고, 서울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내무아문(內務衙門)"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1895년 칙령 제85호로 "경무청관제"를 제정하였다. 1906.02월, 칙령 제8호로 "경무청관제 개정건"을 반포함으로써, "수도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1910.06.24일, "한국의 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가 "한ㆍ일" 간에 조인ㆍ성립되어, "경찰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조선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은 "한국경찰업무"를 "일본 통감부"에 위탁하였다. "한국경찰 사무위탁"을 통하여, "한국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1910.06월에 "통감부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중앙의 통감부" 직속 하에 "경찰통감부", 각 "도"에는 "경찰부"를 두고, 정부의 "지방 행정기관"과 독립시켰다.

"통감부 경찰제도"의 조직을 살펴보면, "경무총장"은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사령관"으로서 임명하고, 각 도의 "경무부장"은 각 도의 "헌병대장"으로서 임명하였으나, "서울"만은 "경무총장"이 직접 관할하였다. 이처럼 "헌병 경찰"은 1910.08월, "한국에 대한 강점"이 강행될 때, "침략경찰"의 구실을 다하더니 "국권침탈"과 함께, "통감부 경찰"도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의 경찰은 "일본인(1,708명)ㆍ조선인(3,325명)ㆍ헌병(2,500명)ㆍ헌병보조원(4,719명)이었다. 이러한 "통감부 경찰"은 "일본"의 한국 강점을 위한 "제국주의적 야망실현의 1단계"라고 볼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