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정서 (조일 공수동맹ㆍ韓日議定書)"은 1904.02.23(광무8),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이다.
1. 1904.02.23 : 한일 의정서 (조일 공수동맹ㆍ韓日議定書)
• 조선의 대일협력을 강요ㆍ협박하기 위한 조약→ 일본의 한국침략이 본격화
• 이지용 (외부대신) - 하야시 곤스케 (일본공사)ㆍ장소 : 황궁 (경복궁)
① 요 약
1904.02.23(광무8),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한국"을 그들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문서ㆍ1904.01월, "대한제국 황성"을 공격하여, "황궁"을 점령한 뒤, 02.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이 "한국"을 협박하여,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이지용ㆍ하야시 곤스케" 명의로, "공수동맹"을 전제로 6개의 조항으로 된 "한일의정서"가 만들어졌다.
② 과 정
1904년 초,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서의 세력 다툼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 분위기가 나타났다.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중립"을 선언하였다. (1904.01.23) 그러나 "일본"은 "조선"을 우군으로 확립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한국 침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한ㆍ일간 협약체결"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 갈등이 고조되자, 국교를 단절하고(1904.02.06), 바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러ㆍ일 전쟁, 1904.02.10).
그러나 "일본"은 "선전포고" 2일 전에 이미 "여순"에서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하였고, 02.09일에는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였다. 그러자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A.Pavlow)"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다.(02.12)
"러ㆍ일 전쟁" 때, "일본"은 "청ㆍ일 전쟁" 때보다 길어진 "병참선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었고, 그와 함께 "대한제국의 친러적 중립선언"을 곱지 않게 여겼다. 이에 "중립국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조선"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을 강요한다. 이에 "고종"과 "대신"들은 완강히 저항하게 된다.
사실상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공사 하야시"는 군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협약 체결을 강요"하다시피 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올라온 1904.01.16일자 제46호 외교문서에서 "이근택 일파가 반대하며,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보고를 받게 된다.
이에, "친러파 이용익(탁지부 대신)"을 "일본"으로 납치하고, 기타 "친러파 인사"들을 감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였고, "이지용"에게는 "1만 엔"을 주어 매수하였다. "이근택"은 "주한 일본 공사"가 협박하여, 태도를 바꾸게 하였다.(제55호 외교문서) 그래서 "이지용ㆍ이근택ㆍ민영철"이 "고종"에게 "밀약(한일의정서)을 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올린다.(제83호 외교문서)
③ 조약 전문
협약은 "한일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한ㆍ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 영원히 변치 않음)의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ㆍ강녕(康寧)하게 할 것
•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 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훗날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다.
•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내용은 대한제국 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 대표자 사이에 임기 협정한다.
④ 결 과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ㆍ일 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ㆍ일 전쟁" 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실이 "관보"로 국민에게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에서 "정부ㆍ외부대신"을 비난하고, "의정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시민들도 "일본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본 측은 "추밀원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을 "한ㆍ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한ㆍ일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 시위"로 민중저항을 진정시켰다.
정부도 "이지용"을 "보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한ㆍ일 친선" 분위기 조성에 보조를 맞추었다. "대한제국"은 05.18일자 "조칙"으로 "한ㆍ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 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고,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이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ㆍ경의선 철도부설권"도 "일본 군용"으로 넘겨받았다. 또한 06.04일에는 "한ㆍ일 양국인민 어로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ㆍ황해도ㆍ충청도"의 "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1904.08.22 :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늑약ㆍ한일협정서ㆍ외국인 용빙(傭聘)협정)
• 일제가 추천하는 "고문"을 "재무ㆍ외무"에 두어, "재정권ㆍ외교권"을 박탈→ 일본이 한국에 "고문정치" 실시 • 윤치호 (외부대신 서리) - 하야시 곤스케 (특명전권 공사)
① 요 약
1904.08.22, "일본"이 "내정개선(內政改善)"이라는 구실 아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실시하기 위해, "한국"을 강압해서 체결한 협정
② 과 정
1904.02.10일,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1904.02월 "한국 정부"를 무력으로 강압해서,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를 체결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기지로서 확보하였다. "러ㆍ일 전쟁"이 "일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자, 한국의 "재정ㆍ외교 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외국 고문을 초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협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강압에 못 이겨, "이하영(외부대신)ㆍ민영기(탁지부대신, 재무장관)"은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초빙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1904.08.22일, "윤치호(외부대신 서리)"와 "하야시 곤스케(일본공사)" 사이에 "외국인 용빙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조약 전문
• 제1조, 대한정부(大韓政府)는 대 일본정부(大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제2조, 대한정부는 대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무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 제3조,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 일본정부와 토의할 것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 (尹致昊)ㆍ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④ 결 과
이에 따라, "재정 고문"에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 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須知分, 후에 전명운의사에 의해 암살)"가 취임하였다. 이듬해, "한국정부가 자진 초청한다."는 형식으로 "군사고문에 노즈 진부ㆍ경무고문(警務)에 마루야마 시게토시ㆍ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에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취임케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재정ㆍ외교ㆍ군사ㆍ경찰ㆍ문교" 등 중요 정책은 그들의 마수에 의해 조작되고, "일본"은 곧이어 다음 침략단계인 "제2차 한일협약(乙巳條約)"의 공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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