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패전국(일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1946.05월~1948.11월까지, "동경재판 (극동 국제군사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1948.11월까지 진행되었을 정도로 연합국은 국제정세를 고려하였다. A급 전범 피고인 (28명) 중에서 7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1. 동경 재판 (극동 국제군사재판ㆍ도쿄재판)ㆍ재판장 : "웹 (web)" 호주 판사
A급 전범 피고인 (28명) : 교수형 (7)ㆍ종신형 (16)ㆍ금고 20년 (1)ㆍ금고 7년 (1)ㆍ제외 (3)
• 일 시 : 1946.05.03~ 1948.11.12 • 결 과 : 당시 금 시세로 27억 엔을 일본 정부에 부과시켰다.
< 전 개 >
• 1946.02.18 : "도쿄 재판소"는 "맥아더(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하여, "W.F 웹 재판장(호주)"및 10명의 재판관(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소련ㆍ중국ㆍ인도ㆍ네덜란드ㆍ필리핀ㆍ뉴질랜드)과 "J.B 키난" 수석 검찰관으로 하는 30여 명의 "검찰관"을 임명하였다.
• 1946.04.29 :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자"로, 피고인 28명이 기소 → 1946.05.03 : 전범들에 대한 심리 시작→ "도쿄 재판"에 피고인이 선정한 "일본인 변호단(28명)ㆍ미국인 변호인단 (2명)이 참여하였다.
• 1948.11.12 : "A급 전범자" 피고인(28명) 중, 3명을 제외한 25명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언 → 1948.12.23 : "A급 전범 도조 히데키"를 포함, 7명을 사형
• 제외된 3명 : 나가노 오사미 (1947.01월에 급사)ㆍ마쓰오카 요우스케 (1946.06.27일에 "결핵"으로 병사)ㆍ오오카와 가네아키 ("정신이상자"라 진단되어, 재판 제외)
"극동 국제 군사재판"은 국제정세(냉전) 때문에, 전쟁 책임자 "천황 히로히토"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했으며, 역사학자들은 "재판의 의혹과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패전국 지도부"를 응징하는 성격이 강해, 결론적으로, 일본은 재판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였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일본 우익"은 "동경재판"을 인정하지 못해, 점령기 이후 논평ㆍ논문을 기고하여 "도쿄 재판"을 비판하였고, 한술 더 떠 전쟁 책임을 반성하지 않고, 회피하였다. 주변국인 "한국ㆍ중국"은 이런 "일본 우익"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쇼와 천황(히로히토)"는 동경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에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퇴위론"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1952.05월 독립을 축하하는 "헌법시행 5주년 기념식" 상에서 "이때를 맞이하여 짐은 매우 부족하나 과거를 돌아보고 여론을 살피고 심사숙고 오히려 자신을 독려하여 무거운 짐을 견디길 기대하며, 밤낮으로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실상 퇴위를 거절하는 말이었다.
이에 "동경재판"에서 "종신 금고형"을 받은 "키도 코이치(히로히토 천황 측근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신회의 주재)"는 "천황의 말씀을 듣고, 국민에게 사죄한다든가 뭔가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는 뭔가 어금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이 에둘러 말하는 것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던 점은 유감스러웠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천황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깊은 응어리를 남겼다고 한다.
2. 도조 히데키 (Hideki Tojoㆍ1884~1948ㆍ61세→ 판결 시 64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ㆍ도쿄 수상ㆍ육군대장ㆍ참모총장ㆍ1941.10.18.~ 1944.07.18일까지 내각총리대신(수상ㆍ국무총리) → 1945.08월 일본 패전 후, 권총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ㆍ"불교"에 귀의했으나, 처형되기 전까지도 전혀 참회하지 않았다.
• 1935년 관동군 헌병사령관→ 1937년 관동군 참모장→ 1938.05~ 12월까지 고노에 내각의 육군 차관→ 1938~ 1939년까지 육군 항공총감→ 1940.07~ 1941.10월까지 고노에 내각의 육군장관
• 사유 : 1941.12.08, 하와이(Hawaii)의 군항 "진주만" 불법공격ㆍ미군과 일반인을 살해한 죄ㆍ"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교수형 후, "도조" 등 전범들의 사체는 유족에게 반환되는 일 없이, "요코하마 시"의 화장터로 이송ㆍ화장ㆍ유골 분쇄 → 항공기에 의해 "태평양"에 투기 → 그러나 "변호사ㆍ화장터 근처 절의 주지"가 "화장터 직원"의 안내로 잠입→ "잔회" 두는 곳에 버려진 7명의 유골(작은 조각)을 회수→ "아타미의 고아관음(興亜観音)에 은닉→ 1960년, "순국 칠사묘(아이치 현의 산가네 산꼭대기"가 축조ㆍ유골 안치→1978년,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14명)" 합사
1948.11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이하라 겐지ㆍ이타가키 세이시로ㆍ무토 아키라ㆍ기무라 헤이타로ㆍ마쓰이 이와네ㆍ히로타 고키"등과 함께 A급 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1948.12.23일 00:01분, "스가모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A급 전범 7명) "태평양전쟁" 일본 A급 전범 유골, 미군 장교가 바다에 뿌려졌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극동국제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도조 히데키"등 "일본 A급 전범 (7명)"의 유골이 바다에 뿌려졌다는 기록이 담긴 미군 공문서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혼(日本)대학의 다카자와 히로아키 전임강사(법학)"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입수한 "미 제8군" 작성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평양전쟁" 후, 미군의 일본 점령기 당시, "제8군"은 "요코하마"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다. 기밀 해제된 "제8군" 문서에 따르면, "A급 전범(7명)"의 사형 집행은 1948.12.23일 0시에 "도쿄(東京) 수감소"에서 이뤄졌고, 이들의 시신은 "요코하마"로 옮겨져 화장됐다. 화장 후, 수습된 유골은 "제8군 활주로"로 옮겨졌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루서 프라이어슨 소령"은 해당 문서에 "요코하마 동쪽 48㎞ 태평양 상공까지 연락기로 이동해, 내가 유골을 광범위하게 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A급 전범"의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아, "태평양이나 도쿄만에 뿌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는데, 제8군 문서로 확인된 셈이다.
"A급 전범"의 처형을 입회한 당시 "연합국 군총사령부(GHQ)의 윌리엄 시볼트 외교국장"은 저서에서 "지도자들의 묘가 장래에 신성시되지 않도록 유골은 뿌리기로 돼 있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해당 문서를 발견한 "다카자와 전임강사"는 "BㆍC급 전범"도 처형 후, 해상에서 유골이 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침략전쟁을 기획ㆍ시작ㆍ수행한 지휘부는 "A급 전범",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이들은 "Bㆍ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148명도 포로 학대 등의 혐의로 "BㆍC급 전범"으로 분류돼 23명이 사형을 당했다.
3. 1948.11.12 : "A급 전범자" 피고인(28명) 중, 3명을 제외한 25명의 피고인에게 "유죄" 선언 : 교수형(7명)ㆍ종신형(16명)ㆍ금고 20년(1명)ㆍ금고 7년(1명) 선고
① 판 결 : 교수형 (7명)
• 도조 히데키 (61세→ 판결 시 64세) : 도쿄 수상ㆍ육군대장ㆍ참모총장ㆍ사유 : 1941.12.08, 하와이(Hawaii)의 군항 "진주만" 불법공격ㆍ미군과 일반인을 살해한 죄ㆍ"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 마쯔이 이와네 (68세→ 판결 시 71세) : 아이치 육군대장ㆍ상해 파견 군사령관ㆍ사유 : 포로 및 일반인에 대한 국제법 위반 (남경대학살)ㆍ1933년 육군대장, 대 아세아 협회 창립자의 1인ㆍ1937.10~ 38.02월까지 중지나 방면 군사령관ㆍ1938.07~ 40.01월까지 군사 참의관
• 히로타 히로노리 (68세→ 판결 시 71세) : 주 소련대사ㆍ외상ㆍ수상ㆍ사유 : 태평양 전쟁에 이른 일본의 침략 정책 작성ㆍ1930년 주소 대사ㆍ1933.09~34.07월까지 사이토 내각의 외무대신ㆍ1934.07~36.03월까지, 오카다 내각의 외무대신ㆍ1936.03~37.02월까지, 국무총리ㆍ1937.06~38.05월까지, 고노에 내각의 외무대신ㆍ1940년 내각 참의
• 도이하라 겐지 (63세→ 판결 시 65세) : 오카야마 육군대장ㆍ아리마로주 특무기관장ㆍ사유 : 중국 침략의 죄ㆍ1931년 아리마로주 특무기관장ㆍ1933년 관동 군사령관ㆍ화북 자치정부 최고 고문ㆍ1938~40년까지, 만주주둔 5군사령관ㆍ1941년 육군 항공총감ㆍ1943년 동부 군사령관ㆍ1944~45년까지, 싱가포르(Singapore) 제7방면 군사령관
• 이타가키 세이시로 (61세→ 판결 시 64세) : 이와테 육군대장ㆍ중국파견 군 총참모장ㆍ사유 : 중국 침략ㆍ미국에 대한 평화의 죄ㆍ1936~37년까지 관동군 참모장ㆍ1938.06~39.08월까지 고노에ㆍ히라누마량 내각의 육군 장관 겸 쓰시마 사무국 총재ㆍ1939.07월 중국 파견군 참모장ㆍ1941.07~1945년까지 조선 군사령관ㆍ1945.04월 싱가포르 제7방면 군사령관
• 기무라 헤이타로우 (58세→ 판결 시 61세) : 이타마 육군대장ㆍ버마 파견 군사령관ㆍ사유 : 영국에 전쟁 선포한 죄ㆍ1940년 관동군 참모장ㆍ1941~44.02월까지 고노에ㆍ동조 내각의 육군차관ㆍ1944년 미얀마(Burma) 방면 군사령관
• 무토 아키라 (54세→ 판결 시 57세) : 구마모토 육군중장ㆍ육군 생 군무국장ㆍ사유 : 일부 포로 학대의 죄ㆍ1939.10~ 42.04월까지 육군생 군무국장ㆍ1943년 수마트라섬 제2사단장ㆍ1944.10월, 필리핀 이군 14 방면군 참모장
② 판 결 : 종신형 (16명)
• 히라누마 기이치로 (79세→ 판결 시 81세) : 오카야마 수상ㆍ추밀원 의장ㆍ고노에 내각의 국무대신
• 진로 미나미 (72세→ 판결 시 74세) : 조선 총독ㆍ추밀원 고문관
• 아라키 사다오 (69세→ 판결 시 71세) : 도쿄 육군대장ㆍ 히라누마 내각의 교육부 장관
• 하타 순로쿠 (67세→ 판결 시 69세) : 도쿄 원수ㆍ육상 중국파견군 총사령관
• 고이소 구니아키 (66세→ 판결 시 68세) : 육군대장ㆍ조선총독ㆍ수상
• 우메즈 요시지로 (64세→ 판결 시 66세) : 육군 대장ㆍ관동 군사령관ㆍ참모총장
• 시마다 한타로우 (63세→ 판결 시 65세) : 도쿄 해군대장ㆍ중국방면 함대사령 장관ㆍ해군 장관ㆍ해군 군령부 총장
• 오시마 히로시 (60세→ 판결 시 62세) : 육군중장ㆍ주독 대사ㆍ일독 이소국 동맹체결의 1인)
• 시라토리 도시오 (59세→ 판결 시 61세) : 치바 주일대사ㆍ외무성 고문ㆍ일독 이소국 동맹체결의 1인
• 스즈키 사다이치 (58세→ 판결 시 60세) : 육군 중장ㆍ고노에 내각의 기획원 총재
• 키도 고이치 (57세→ 판결 시 59세) : 도쿄 문부대신ㆍ내무대신ㆍ후생대신ㆍ내대신ㆍ천황 측근의 최고 책임자로서 중신회의 주재
• 가야 오키노리 (57세→ 판결 시 59세) : 히로시마 재무장관ㆍ내각의 대장성 장관
• 하시모토 긴고로우 (56세→ 판결 시 58세) : 후쿠오카 육군대령ㆍ적성회 조직ㆍ익찬회 창설의 1인ㆍ혁신적 청년 장교의 우두머리
• 오카 다카즈미 (56세→ 판결 시 58세) : 도쿄 해군중장ㆍ진해(조선) 경비부 사령관
• 호시노 나오키 (54세→ 판결 시 56세) : 만주국 총무 장관ㆍ토조우 내각서기관 장 및 국무대신
• 사토 겐료 (51세→ 판결 시 53세) : 이시카와 육군중장
③ 판 결 : 금고 20년 (1명)
• 토오고 시게노리 (64세→ 판결 시 66세) : 가고시마 주독ㆍ주소 대사ㆍ외무대신ㆍ척무장관
④ 판 결 : 금고 7년 (1명)
• 시게미쓰 마오루 (59세→ 판결 시 61세) : 주영 대사ㆍ고이소 내각의 외무대신 겸 대동아 장관
⑤ 제외자 (3명)
• 나가노 오사미 (66세): 고우찌 해군대장ㆍ사유 : 1947.01월에 급사ㆍ1930년 해군 군령부 차장ㆍ1936.03~1937.02월까지 히로타 내각의 해군장관ㆍ1937년 연합함대 사령장관ㆍ1941.04~1944.02월까지 군령부 총장
• 마쓰오카 요우스케 : 국제연맹 수석대표ㆍ만테쓰 총재ㆍ고노에 내각의 외무대신ㆍ사유 : 1946.06.27일 (동경대 병원 사카구치 내과에 입원 중에 결핵으로 병사)
• 오오카와 가네아키 (60세→ 판결 시 62세) : 대동아전쟁의 이론적 지도자ㆍ심양사건의 1인ㆍ사유 : 정신이상자라 진단되어, 재판 제외ㆍ만테쓰 경제 조사국 이사장ㆍ심양사건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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