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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친일파 •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 • 총독부

국권 피탈 ⑤ 한일병합조약 (1910.08.29)

by 당대 제일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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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ㆍ병탄늑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조약으로, 1910.08.22일에 조인되어, 08.29일 발효된 "대한제국ㆍ일본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이다. 8개조로 된 조약은 제1조에 "한국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였고, 조선왕조는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망하였다.

 

◆  1910.08.29  :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조약)

경술국치 (庚戌國恥)ㆍ국권피탈 (國權被奪)ㆍ병탄늑약ㆍ한일합병조약ㆍ한일합방조약

"일본""한국의 국호"까지 박탈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

"이완용(내각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3대 통감)"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 공포는 08.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0.08.16 : 비밀리에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순종"에게 수락을 독촉08.22 : "이완용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조약을 체결한 뒤, 일제는 한국 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ㆍ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 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 08.29 : "순종"으로 하여금, 양국의 "조칙"을 내리도록 강요하였다.

 

1.  경술국적 (庚戌國敵)

불려온 대신들 중, "이용직(학부대신)"은 조약을 반대하다가 쫓겨났다"경술국적"친일파 대신(8)으로 조약 체결에 찬성협조하였다 8명은 "한일병탄 조약체결" 이후, 공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았다.

"이완용 (내각총리대신, 총리)윤덕영 (시종원경, 왕실사무관청)민병석 (궁내부대신, 대통령비서실)고영희 (탁지부대신, 기획재정부)박제순 (내부대신, 행정안전부)조중응 (농상공부대신, 농상공부)이병무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대통령경호처)조민희 (승녕부총관이완용 처남, 회계사무처)"이다.

                      <  을사조약 (1905.11.17)  >                                                 <  한일병합조약 (1910.08.29) >

2.  과정 : "송병준ㆍ이완용"의 합병 흥정

"통감(統監)정치"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긴 한국을 "국호"마저 박탈하려한 "본제국""병탄 방침"1909.07.06"내각회의"에서 이미 확정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1910.06.30, "일본""한국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07.12"병합 후의 대한(對韓)통치방침"마련하여,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권침탈에 대한 공작"을 전개하였다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정부""스기야마 시게마루(일진회 고문)"에게 "병합 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에 앞서 "송병준"1909.02"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 흥정"을 벌였다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 바 있었으나, "일본" 측의 "병탄계획"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수상)" "일본제국의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완용""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 채고, "고마쓰 미도리(통감부 외사국장)""조선 병탄 문제"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심복 비서"로 삼아, "고마쓰 미도리(통감부 외사국장)"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탄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스기야마 시게마루(일진회 고문)"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

또한 "일본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조약 체결일인 08.22, "응원 병력""용산"에 주둔한 "2사단"이 경비를 섰다.

08.16,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이완용(총리대신)조중응(농상공부대신)""통감 관저"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密議)하고, 08.18"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하였다08.22, "일본"이 정해준 각본대로,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순종황제" 앞에서 "한일병합에 관한 건" 상정하고, "형식만의 어전회의"가 소집되자, 뻔뻔하게도 "순종황제" 직접 보는 앞에서 합병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회"가 설치되자, 22일에 스스로 "전권위원"이 되어, "데라우치 마사타케" 관사로 찾아가, "데라우치 통감""한일병합 조약"에 직접 서명했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08.29"이완용""윤덕영"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하였다이로써 "조선왕조""27519"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3.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탄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함.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태황제 폐하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8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822일 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일병합조약

4. 조약 시, 전권위임장

관례와는 다르게 순종의 이름 (坧)으로 서명했다. 그러나 (坧)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다.

전권위임장

5.  "이완용"이 받은 조약의 대가 (현재 추산가치)

• 땅 : 1억 3천만 평 이상 (여의도 50배ㆍ256.5 만평 기준)  

• 은사공채금 (은사금) :  "조선 총독부"에서 양반들에게 "작위"를 내리며, "은혜로운 돈"을 내린 회유정책

• 박영효 : 28만 엔(약 56억)→ 1년 후 반납ㆍ박제순 : 10만 엔(약 20억)ㆍ이완용 : 15만 엔(약 30억)→ 친일파 1위  (조약 체결 후, 곧 관직을 사퇴한 "이완용"은 "조약문 5번 조항"의 혜택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백작(伯爵)"의 작위ㆍ잔무처리수당 60여 원ㆍ퇴직금 1,458원33전ㆍ총독부의 은사공채금 15만 엔을 지급받았다.

• 1910년 조약 체결 후, 이완용이 받은 금액 : 계 151,518 원 (조선엽전 약 7,576 만 닢)    (당시 일본돈 10원 = 조선엽전 5천 닢과 동일가치1만원 = 현재 2억 약 30억당시 10원 = 쌀 1가마 값노동자 1명 월급 = 쌀 1~2말에 불과했음)

6. 조약 조인 장소 : 남산 왜성대 (일본 통감 관저)

1910.08.22일 오후 4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3대 한국통감)"과 "이완용 (대한제국 총리대신)"이 "관저 2층"에서 "한일병합 조약"을 조인하였다. 

 건 축 : 1893     사 용 : 1906.02~1939.09.20     파 괴 :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위 치 : 남산 왜성대 (현, 서울 중구 예장동 2-1ㆍ서울종합방재센터 다목적 광장 (?)ㆍ"서울종합방재센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목적 광장"이 건물의 위치로 추정된다)

치욕적인 "한일합병조약"이 맺어진 장소는 "일본 통감", "남산1 터널" 부근, "서울 유스호스텔 진입로" 있다1910.08.22일 오후 4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3대 한국통감ㆍ寺內正毅)" "이완용 (대한제국 총리대신)" "관저 2층"에서 "한일병합 조약"을 조인하였다. "총독 관저" "경복궁" 뒤편의 "경무대"로 옮겨간 이후, "남산 왜성대 총독 관저" "역대 통감ㆍ총독 초상ㆍ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시정기념관 (始政記念館)"으로 개편되어, 1940.11월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시정기념관"으로 개관하면서,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한 공간을 기념하는 전시 공간인 "병합 조인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후, 건물이 언제 철거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종합방재센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다목적 광장"이 건물의 위치로 추정된다.

"한일양국병합 전권위원회"가 설치되자, 08.22일에 스스로 "전권위원"이 되어,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3대 한국통감)" 관사로 찾아가, "한일병합" 조약에 직접 서명했다.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 "한국 전체에 대한 일체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는 조약안에 서명했다.

"이완용"이 조약에 서명하기 3시간 전, "한일병합"인하는 "조선왕조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던 곳은 "창덕궁 흥복헌"으로, "널리 복을 부른다"는 뜻을 가진 이 건물은 지난 1917년 화재로 없어졌지만, 일제에 의해 복원됐고, 1926년에는 "순종"이 숨을 거둔 민족 비극의 현장이다.

통감부

7. 을사조약 체결 (1905.11.17) 즈음, "이완용"의 가치관

"이완용"이 스스로 내린 결론과 정치적 결단은 이랬다"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즈음 이완용이 남긴 말>

많은 유생들이 을사오적 이완용을 처벌하라며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는데, 그는 "시국에 따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조선의 외교권은 힘을 키워 다시 도로 찾으면 된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명수 (이완용 조카이완용 비서) ""이완용" 사후 1주년을 기리기 위해, 1927년에 저술한 책 "일당기사(一堂紀事일당(一堂)은 이완용 호)" 내용 중, "이완용"의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나는 20세 때에 한학(漢學)을 숭상하고 산림학(山林學)에 종사했으나, 존도숭유(尊道崇儒)의 풍이 퇴색하고 외국과의 교통이 확장되어 서양과의 교제가 절실하여 하루아침에 머리를 깎고 구미(歐美)로 갔다. 최초에는 조선인이 목적으로 하는 문과에 합격했다 당시 미국과의 교제가 점차 긴요한 까닭에 신설된 육영공원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갑오경장 후, 을미년에는 아관파천 사건으로 노당(露黨친러파)의 호칭을 얻었고, 그 후 러일전쟁이 끝날 때, 전환하여, 현재의 일파(日派친일파) 칭호를 얻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무릇 천도(天道)에 춘하추동이 있으니, 이를 변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 역시 변역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8. 결 과

"을사조약" 이후, 급격하게 기울던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제국"에 강제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1910.08.22일, "한일 병탄" 조약이 체결되던 날, "경성부수원부개성부대구부동래부" 등의 대도시들은 조용하였다"한일 병탄" 조약 직후, "황현민영환한규설이상설" 등 일부 "양반 사대부식인관료층"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여, 자결하거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부터, "한일병탄" 1주년이 되는 1911년까지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 항전에 참여한 수는 전체 "인구 1,312만 명" 중에서 "14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한일 병탄" 무렵, 전체 인구대비 "항일 전투 참전율"1.1%였다"신복룡(역사가)"는 이를 두고, "한 민족이 멸망하면서 한국처럼 무기력했고, 침묵한 민족이 흔치 않았다." 개탄하였다.

9. 논란 (일본의 합법론한국의 불법론)

① 합법론 (일본)

대부분의 일본 법학자들은 "한일병합 조약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은 "을사조약"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부당함을 의식했던 것인지, "한일병합 조약"에는 "위임장ㆍ조약문ㆍ황제의 조칙" 등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일병합은 불법적이 아닌 합법적"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 하는데, 이는 조약 당시부터 원천무효가 아니라, "독립한 한국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부터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불법론 (한국)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병탄 늑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불법론자들은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 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병탄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태진(서울대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08.29일 공포된 황제 칙유에는, 대한 국새가 아닌 1907.0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 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 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태진(서울대 교수)"는 "한일강제 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 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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