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순 (朴齊純ㆍ1858~1916ㆍ58세)"은 1905.11.17일, 불평등 조약인 "을사늑약 " 체결 시에는, "외부대신"이었으며, 1910.08.22일에 조인된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ㆍ병탄늑약)" 체결시에는 "내무대신"이었다.
1. 박제순 (朴齊純ㆍ1858~1916ㆍ향년 58세)
대한제국의 관료ㆍ문신ㆍ외교관ㆍ성리학자ㆍ사상가ㆍ1910년, "내부대신"으로서, "한일병합 조약"에 서명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10만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정4위"에 서위되었다. "한일병합 조약" 이후에는 "경학원의 대제학"에 임명되어, 계속해서 친일 활동을 했다. "을사 보호 조약"에 서명한 일로 노상에서 여러 번 피습을 당하기도 했다.
"서도"에도 능하였고, "성리학 지식"에 밝아서, "유림의 태두"로 대우받기도 하였으며, "서예ㆍ그림"에도 두루 능하였다.
• 출 생 : 조선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 상도촌 • 사 망 : 조선 경성부 • 사 인 : 병사
• 자 녀 : 상속자인 아들 "박부양"은 "중추원 서기관"을 지냈고, 이들 부자는 일제 강점기 동안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과거 급제 후, 외교관ㆍ이조참의ㆍ호조참의ㆍ이조참판ㆍ형조참판을 지냈다. "대한제국"에서 "의정부 의정대신 서리ㆍ내각총리대신 서리"를 역임했고, "의정부 참정대신ㆍ외무대신ㆍ내무대신"을 역임했다.
1905년, 다시 "외무부 대신"이 되었고, 재직 중,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고민하다가,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해, "의정부 의정대신 서리"를 거쳐, "의정부 참정대신"을 거쳐, "의정부 의정대신"의 한 사람이 되어 내각을 이끌었다.
이후 "친일파"로 변신, 1907년(광무10) "중추원 고문"이 되고, "고종"이 퇴위하고 1907년(융희1)6월,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내무대신"에 기용되었으며, "이완용"이 "고종 퇴진"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1908년(융희2), "윤덕영ㆍ민영기" 등과 함께, 교육진흥ㆍ위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관진방회(觀進坊會)"를 조직하여, 회장 직을 역임하였다.
1909년(융희3), "이완용"이 "고종 양위 사건"으로 노상에서 저격당하고 입원하자, 그는 "임시 내각총리대신 서리"가 되었다. 1910.08월, "내부대신"으로 "한일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2. 과거 급제 후, "청나라"에 "텐진 주재 조선공사관"에 부임
어려서부터 암기에 뛰어났으며, 일찍이 글을 깨우쳤다고 한다. 그러나 "소년기" 무렵, 여러 번 과거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였다.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다가, 1883년(고종20) "별시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886년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駐箚天津督理通商事務)"가 되어, "청나라"에 "텐진 주재 조선공사관"에 부임했다.
1893년, "호조참판" 재직 시, "동학교도들"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워, "보은집회"를 개최하자, 황실에서 "청나라 군사" 동원을 결정하자, "위안스카이(袁世凱)ㆍ리훙장" 등을 만나 "청나라 군사"의 파병문제를 협의하였다.
이후 "동학 농민 운동" 당시, "흥선대원군" 등의 세력이 연대할 조짐을 보이자, 그는 "청나라"와 계속 교섭하였다. 1894년,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재직 중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ㆍ경군(京軍)"이 "공주"에서 "농민군"을 토벌하는데 참여ㆍ협조하였다. 1895년 이후, "외부협판ㆍ중추원의관"을 거쳐, "외부대신"으로 복귀하여, "청나라ㆍ일본"과의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고 무사히 넘겼다. 1902년, "청국 주재 공사" 즉, "주청전권공사(駐淸全權公使)"로 파견되어, "베이징"에 있다가 1904년 귀국했다.
1904년, "한규설 내각"에서 "외무부 대신"에 임명되었다. 1905년, "전권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조인하였다. 같은 해, "한규설"의 뒤를 이어, 부수상 격인 "참정대신"이 되었다. 1909년,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었다.
3. 어록
•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소, 마음대로 하시오.
•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교섭(交涉)이니, 찬성과 반대가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외무대신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외교권(外交權)이 넘어가는 것을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대감, 사무는 위기에 절박했으므로 우리들의 생사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는 것은 단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정부의 여러 대신들의 의지와 기개를 살펴보고 지난 일들을 미루어보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감과 외부대신인 이 사람, 둘이서라도 고집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토가 제 아무리 버틴들, 효과가 없으면 자연히 되돌아 쫓겨나갈 것이 아닙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외론이 어떠할지 모를 일입니다. (중략) 이미 이 사람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죽을 따름이지요. 가사에 대해서는 이미 유서를 족질에게 부탁했으므로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한국 (근 • 현대사) > 친일파 •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 • 총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을사 5적 ③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친일"로 한평생ㆍ대세 영합론자 (0) | 2022.10.12 |
---|---|
을사 5적 ② 이지용 (내부대신) 나라 판돈을 "도박"으로! (0) | 2022.10.12 |
정미 7적 : 송병준 (일진회) 이완용과 쌍벽ㆍ노다 (野田) 대감 (0) | 2022.10.12 |
국권 피탈 ⑤ 한일병합조약 (1910.08.29) (0) | 2022.10.09 |
국권 피탈 ④ 기유각서 (1909.07)ㆍ경찰사무위탁 (1910.06)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