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ㆍ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어, "보도연맹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6ㆍ25한국전쟁" 초기, 후퇴 과정에서, 정부ㆍ경찰은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ㆍ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ㆍ25한국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1. 국민보도연맹 (國民保導聯盟ㆍ보도연맹)
1949.06월, "좌익계 인물"들을 전향시켜, 별도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되었던 단체로,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정부 주도"로 할당제인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07~8월경 "군ㆍ경찰ㆍCIC(방첩대)"에 의해 "경찰서ㆍ각 지서"에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 가두어 놓는 일)"되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ㆍ자수 권유ㆍ반공대회 개최ㆍ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반정부 세력"을 간단히 "박멸 대상"인 "좌익"으로 몰 수 있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권력 강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 하지만,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이승만 정권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거나, 강연회 참석)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
• 목적 : 좌익인사 교화 및 전향 (이승만 정권이 만든 관제기관)
• 설립일 : 1949.06월 (소재지 : 서울) • 구 분 : 반공교화단체
• 가입자 : 30만 명 (서울 2만 명ㆍ1949년 말) → 학살 : 20만 명 추정 (대전 골령골 : 1950.06.28.~ 07.17일까지 1,800~ 7,000여명 학살ㆍ대상- 대전형무소재소자/보도연맹원ㆍ사살자- 충남지구 CIC/제2사단 헌병대/대전지역 경찰 등)
• 가 입 :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향자"들은 의무적으로 거의 강제적
정부주도로,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나친 가입 독려 탓에 좌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반 농민들이 대다수 가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는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ㆍ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음이 밝혀졌다.
• 활동 : 반공운동ㆍ국가보안법 운용 대책 마련
• 목표 : 남한 정부를 절대 지지하고, 북조선 정권을 절대 반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한다는 것 • 대한민국 정부의 절대지지 • 북한 괴뢰정권의 절대반대타도 • 공산주의사상의 배격분쇄 • 남북노동당의 멸족파괴정책 폭로분쇄 • 민족진영 각 정당ㆍ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 결성주도 : 선우종원ㆍ오제도 (사상 검사로 유명)
• 초대 간사장 : 박우천 (민족주의민족전선의 조직부장 출신)
• 초대 회장 : 정 백 (조선공산당 장안파 핵심인물ㆍ일제 강점기의 유명한 공산주의 운동가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내려왔다가, 전향)
• 구성원 :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인사들 가운데,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였거나, 또는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 "좌익계 집단ㆍ결사의 구성원"이었다가 전향한 사람들ㆍ남로당원ㆍ남로당계 외곽단체(노동조합전국평의회ㆍ인민위원회ㆍ민주주의민족전선ㆍ조선 민주애국청년동맹 등)
• 1948.11월 말, 서울시 전향자들 소속단체 : 남로당ㆍ북로당ㆍ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ㆍ조선부녀총동맹ㆍ민주학생연맹ㆍ혁명단ㆍ조선보건연맹ㆍ인민당ㆍ민중동맹ㆍ인공당ㆍ조선음악가동맹ㆍ조선연극가동맹ㆍ조선영화동맹ㆍ조선과학자동맹ㆍ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ㆍ조선농민조합총연맹ㆍ전국출판노조ㆍ근민당ㆍ인민위원회ㆍ신민당 ㆍ민주한독당 등 22개 단체성원들이 대상자
• 연맹회원 : 정백(조선공산당 장안파 핵심인물)ㆍ원장길(국회프락치사건 연루자)ㆍ김영기(국회의원)ㆍ정지용(시인)ㆍ김기림(시인)ㆍ황순원(소설가)ㆍ양주동(국어학자)ㆍ백철(문학평론가)
2. 단체 성립
"일제강점기 시기" 친일 전향단체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1948.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당시 정부로서는 "제주폭동사태(4ㆍ3 사건)ㆍ여순반란사건(14연대 반란사건)" 등의 수습처리과정에 따른 후속조처, 아울러 중국 대륙의 공산화에 따른 대응조처로 반공노선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ㆍ감시"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해 11월의 포섭기간 중, "김태선(金泰善) 서울시경찰국장"이 "전향 전 악질행위자였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유는 공산당에 가입하여 반국가적 살인방화를 감행한 자들을 전향하였다고 일률적으로 신용할 수 없으니, 전향 후 재출발하여 언동으로나 실천으로 자기가 확실히 충실한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일반사회나 국가에 알려야 할 것이며, 이 기회를 가지려면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한다."(조선일보 1948.11.22일자)
3. 학살 배경
1950년 6ㆍ25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은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되어, "보도연맹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6ㆍ25한국전쟁" 초기, 후퇴 과정에서, 정부ㆍ경찰은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ㆍ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ㆍ25한국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한국 전쟁" 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최소 20만 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보도연맹 가입자"가 무려 30만 명 넘었는데, 이들 가운데 애꿎은 사람도 많았다.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으며,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입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이다. 일부 우익단체가 가장 우려한 건, "위장 전향 좌익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 중,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관리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전후 "피해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1960년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정적이나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ㆍ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이전의 조사 내용 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향후 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현재, "보도연맹원 처형자"들에 관해 미약하나마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나, 사례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려워, 미궁으로 묻힌 현대사의 한 대목이 되고 있다.
4. 학살
학살은 주로 "국군(육ㆍ해ㆍ공군)ㆍ서북청년회(단)"등의 "극우 폭력단체"의 의해 자행되었으며, 간혹 "미군 장교"의 참관이 있었으며, 도시 인근의 야산ㆍ바다ㆍ폐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데도 39명의 민간인을 처형하는 데, 200명의 헌병을 동원하였다. "미국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처형이 남한에서는 매우 자주 실시된 처형 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방법은 주로 "총살형"이었으며, 이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녀자(야밤에 갑자기 밖으로 모두 모이라는 지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제 순사"출신의 군ㆍ경 간부는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이용하여 참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제ㆍ통영 지역"에서 참수된 시체가 강한 조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가"로 떠밀려가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난적도 있다."학살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피해 측 참고인 대부분은 "관할지역 경찰서"가 사건의 가해기관이라고 지목했다. 일부 경우회원들 또한 "경찰"이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ㆍ요시찰 대상자들"을 예비검속하고, 사살했음을 "진실위"에서 인정했다. 결국 "예비 검속자들"은 "경찰ㆍ국군"의 명령체계를 통해, 예비 검속되고 학살되었다.
당시 "학살에 대한 최종 명령권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진실위"가 문서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의 가해행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학살 증언
"경주경찰서" 소속의 "한 아무개ㆍ황 아무개"는 직접 학살현장에 동원되었는데, 당시 직접 "예비 검속자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실위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 1950년 여름,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 현장"에 있었던 한 아무개는 2009.04.14일 "진실위"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전쟁 직후 두 차례에 걸쳐 내남면 현장에 동원된 사실이 있으며 첫 번째 동원되었을 때는 어느 날 밤이었다. 경찰서에 구금된 남로당원들을 대구형무소로 이송하는 트럭에 탑승하도록 차출되었고 실탄 50발을 지급받았는데, 트럭이 도착한 곳은 대구형무소가 아닌 내남면 노곡동의 골짜기였다. 당시 현장은 사찰과장인 "박용래"가 지휘했으며, 나에게는 5명의 여자를 처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으나 머뭇거리고 있자, 다른 동료 경찰이 그 여자들을 사살하였다.
이후 사찰계가 돈을 받고 처형될 사람들을 빼돌린다는 정보가 당시 "월성군청"에 주둔 중이던 "CIC 대장"에게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 처형자에 대한 관리ㆍ지휘는 "CIC"가 담당하였다. 2번째 현장에 동원되었을 때는 낮 시간이었으며, 현장에는 이미 주민들이 구덩이를 파놓은 상태였다. 당시 현장은 이북 출신의 "CIC 대장"이 지휘하였는데 그날 처형된 사람은 65명 정도였으며, 처형자 중에는 15세도 안 되는 소녀도 있었다. 처형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뒤에서 총격을 받고, 구덩이 속으로 쓰러졌으며 몸속 장기가 앞으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CIC 대장"은 1차례 총격이 끝나면 총을 맞지 않은 사람은 부탁을 받아서 일부러 쏘지 않은 것이니 일어나라고 하였으며, 구덩이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CIC 대장"이 삽으로 머리를 내리쳐 죽이기도 하였다. 처형이 끝나면, 다시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어 시신을 묻었는데 당시 유치장이 차면, 현장으로 끌고 와 처형을 하였으며, 다른 동료들도 몇 차례 현장에 동원되었다."
• 1950년 여름,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 현장"에 있었던 황아무개는 2009.04.09일 "진실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내남면 처형현장에 1차례 동원되었는데 당시 경주경찰서 사찰주임이 현장지휘를 하였다. 처형현장에는 미리 큰 구덩이가 파져 있었으며, 처형될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구덩이 앞에 서있었으며, 뒤에서 99식 소총 등으로 총격을 가했다.
처형현장에서는 총격을 받고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는 동료경찰들의 의견으로 살려준 사람도 있었다. 당시 처형대상자 중에는 동료경찰관의 사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동료가 사촌이 총살되자 현장에서 돌아와 마음이 아프다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였다."
6.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원ㆍ요시찰 대상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이유
• 1째,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
• 2째, 전쟁 전, "빨치산"에게 잡혀간 전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좌익 활동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
• 3째, 같은 마을 주민에 의해, "좌익"으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학살된 희생자도 있었다. 특히 돈은 있는데 빽이 없는 사람이나, 아내가 미인일 경우, 그 아내를 탐하기 위해 좌익으로 모함해 남편을 학살한 비극도 있었다.
• 4째, "동명이인"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억울하게 학살된 경우도 있었다.
① 1째,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자의에 의한 것뿐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한밤중에 "빨치산"이 민가에 와서, 총을 들이대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때 그 총부리를 물리치고, 식량을 안 줄 농민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이유와 과정은 "이승만 정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한 것 자체가 죽어 마땅한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전, "빨치산들"이 마을로 내려와 집안 문을 두드리고 총을 들이대며 양식을 요구했다. 당시 "임원규(한국수산협회(수협 전신) 근무ㆍ경주 감포읍 오류 3리 거주)는 "빨치산들"에게 된장과 쌀을 주었다.
전쟁 직후인 1950.07월 하순, 어느 날 "임원규"는 막 결혼을 해서 신혼방에서 신부와 함께 도배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공포에 떠는 신부 앞에서 그를 강제 연행해 갔다. "빨치산"에게 된장과 쌀을 준 죄로 "임원규"는 경찰에게 살해됐다. "차종열(전쟁 전, 경주 내남면 출신 빨치산)"이 체포되어 심문을 받던 중, "최석규(경주 외동면 제내리 마을 이장)" 집에서 쌀과 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 그 죄로 "최석규"는 1950.01월 중순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2개월간 구금된다. 1950.03월, 석방되면서 그는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이자, 한국전쟁 직후인 1950.07월 "최석규"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주경찰서 외동지서"로 소환된 후, "경주역 앞 농협 창고"에 구금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특무대원들"에게 끌려 나간다. 그러고는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미역골"이라는 곳에서 "특무대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봉룡(전쟁 전, 방앗간에서 근무)"에게 "빨치산들"이 총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쌀을 요구했다. 거부할 수 없었던 그는 쌀 1말을 줬고, 그 일로 "경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그 후 1950.07월경, "경주시 안강읍 갑산 1리"에서 마을 주민 5-6명과 논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된 후 학살당했다.
② 2째, 전쟁 전, "빨치산"에게 잡혀간 전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좌익 활동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
"정해술(전쟁 전, 경주 건천읍 송선리에서 공무원 생활)"은 "빨치산"에게 잡혀갔다. 당시 좌익 활동을 한 부친 외삼촌의 도움으로 곧 풀려났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여름날 "벼락부대"로 알려진 군부대에 연행된 후, "내남면"에서 학살되었다. 시신이 부패해 식별이 안 되어서, 유족들은 그의 옷을 보고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김태범(경주 양남면 나산리 거주)"는 1950.08월 말경, "양남지서 경찰"이 형 "김문범"을 지서로 오라고 했다. 형이 집에 없어서, 동생 "김태범"은 형을 대신해 지서로 갔다. 그 후 "김태범"은 경찰에 의해, "울산시 강동면 신명리 호미골짜기"에서 형 대신 학살되었다.
"서석주(경주 감포읍 전촌리 거주)"는 "전쟁 전 좌익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에 의해 입산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 온 후, "한국전쟁"이 나자 1950.08월 그는 "모친 안법촌ㆍ누나 서복란"과 함께 "감포지서"에 강제 연행되었다. 그리고 모친ㆍ누나와 함께 "감포 앞바다"에서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좌익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정재원(불국사 국민대원으로 활동)"을 찾아와, 좌익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가입용지에 도장을 찍었다. 이 일로 "정재원"은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다. 이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보도연맹원"으로 예비 검속되었다. 그리고 1950.08월 중순, 불상지에서 그는 "국군정보 부대원들"에 의해 학살되었다.
"김석태(경주 서면 도리 거주)"는 전쟁 전, 밤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집으로 찾아온 빨치산 5~6명에게 잡혀갔다. 약 1달 후 그는 도망쳐서 경찰서에 신고한다. 경찰은 그에게 "보도연맹"에 가입할 것을 종용한다. 그래서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마을 방위대" 활동을 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전쟁 중, "방위대 훈련"을 받던 중인 1950.07월 "김석태"는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CIC(방첩대)"에 의해 "건천지서"에 강제 연행된다. 그 후 그는 "건천읍 송선리 골짜기(일명 땅 고개)"에서 학살되었다.
③ 3째, 같은 마을 주민에 의해, "좌익"으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학살된 희생자도 있었다. 특히 돈은 있는데 빽이 없는 사람이나, 아내가 미인일 경우, 그 아내를 탐하기 위해 좌익으로 모함해 남편을 학살한 비극도 있었다.
"박재윤(경주 안강읍 안강리 거주)"은 당시 상당히 부유해,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건축업에 종사하며, "경주여고 사친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된 1950.07.31일 아침 10시경 그는 영문도 모른 채 3~4명의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안강지서"에 구금되었다. 그 후 트럭에 실려 "경주"방면으로 이송된 후 군인들에게 학살되었다.
"황보규(경주 양남면 나산리 거주)"는 1950.07.20일경 영문도 모른 채 "양남지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같은 마을주민 "한상도"가 "황보규"를 빨갱이로 모함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황보규"가 "감포 앞바다"에 수장되었거나 "내남면"에서 학살되었다고 한다.
"손경호(경주 양남면 효동리 거주)"는 전쟁 전 우체국에 다니며, 마을 이장 일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이수대"는 "손경호"를 좌익관련자라고 모함해,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나자 "손경호"는 "양남지서"에 연행되었다. 그를 모함한 마을 주민 "이수대"는 "양남지서장"과 가까웠던 사이라고 추정된다. 결국 1950.08월 "손경호"는 "울산 무릉산"에서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한규준(경주 서면 천포리 거주)"은 전쟁 전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인 도아무개가 "경주경찰서"에 조사를 받던 중, "한규준"을 "좌익"이라고 모함했다. "경주경찰서"로 연행되어 심한 고문조사를 받았지만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 달인 1950.07월 말, 다시 "경주경찰서"에 끌려갔으며 이후 "내남면"에서 학살당했다.
④ 4째, "동명이인"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억울하게 학살된 경우도 있었다.
"김수락(전쟁 직후, 경주 양북면 송전 2리 거주)"는 1950.07.26일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가혹한 고문 끝에 그는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다. "진실위" 조사 결과, 당시 "경주 양북면 송전리"에는 2명의 "김수락"이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동명이인"으로 실제 좌익 활동을 하던 "김수락"은 무사했다. 하지만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김수락"은 억울하게 학살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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