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왕후 한씨 (昭惠王后ㆍ1437~1504ㆍ66세)"는 조선 10대왕 "연산군(燕山君)"의 할머니로 유명한데, 며느리이자 "연산군"의 생모가 되는 "윤씨"가 왕비시절 "성종"의 얼굴을 할퀴는 사건으로 내쫓기고, 사사되는 데에는 거의 전적으로 그녀의 의지로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1504년(연산군10) 봄,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를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숭했다.
1. 소혜왕후 한씨 (昭惠王后ㆍ인수대왕 비 (仁粹王大 妃ㆍ1437~1504ㆍ향년 66세)
제7대 세조(世祖)의 맏며느리ㆍ세조의 큰 아들 덕종(德宗ㆍ추존왕)의 비ㆍ묘는 경릉(敬陵)ㆍ제9대 성종(成宗ㆍ차남)의 어머니ㆍ제10대 연산군(燕山君)ㆍ제11대 중종(中宗)의 할머니ㆍ그녀를 위해 "덕수궁(세조가 지은 사저)ㆍ창경궁(성종이 윗전을 위해 지은 궁전)"이 건립되었다.
1450년(문종 즉위년)에 "수양대군(세조)"의 큰아들인 덕종(추존왕, 도원군, 의경세자, 덕종)과 혼인하여 "군부인"에 봉작되었으며, 1455년(세조 즉위년)에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위로 즉위하여, 맏며느리며 "세자빈"이 되어 궁궐에 들어갔으나, 1457년(세조3)에 남편인 "의경세자"가 180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어 사가로 물러났다. 그러나 1469년에 차남인 "자을산군(성종)"이 왕위에 등극하고, 자신도 궁궐에 다시 들어가, 곧 왕비로 진봉되었다가, 1475년(성종6)에 "왕대비"에 올라,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되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한문"과 "유교 경전"에 능통하여, "열녀ㆍ여교ㆍ명감ㆍ소학"등에서 발췌하여 엮은 "내훈(內訓)"을 편찬하였다. "내훈"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당시 여성교육의 "기본서"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불교 옹호론자"로 "불교 억압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이 때문에 당시 조정의 신하들과 4차례의 격한 논쟁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승법(禁僧法)"과 그녀가 추진한 "봉선사 금자경" 간행작업이다.
"연산군"의 할머니로도 유명한데, 며느리이자 "연산군"의 생모가 되는 "윤씨"가 왕비시절 "성종"의 얼굴을 할퀴는 사건으로 내쫓기고, 사사되는 데에는 거의 전적으로 그녀의 의지로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1504년(연산군10) 봄,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를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숭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를 폐비하고 사사하는데 개입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했는데, "인수대비"는 당사자가 되므로, 손자인 "연산군"과 갈등을 빚었다.
• 부 (청주 한씨): 한확(韓確)- 서원부원군ㆍ의정부 좌의정ㆍ중추원사(中樞院使)를 지내면서 "명나라"로부터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작위를 하사받은 조선 최고의 세도가
• 큰 고모부 : 영락제 성조 (명나라 3대 황제)
• 큰 고모 : 강혜장숙여비 (康惠莊淑麗妃ㆍ영락제 성조의 후궁)ㆍ영락제 사후에 순사
• 작은 고모부 : 선덕제 선종(명나라 5대 황제)ㆍ큰 고모의 절개를 높이 평가한다며 후궁으로 맞이함.
• 작은 고모 : 공신태비(恭愼太妃ㆍ선덕제 선종의 후궁)
• 2째 언니 : 계양군 (세종의 2째 서자)의 부인
• 시 부 : 7대 세조 (世祖ㆍ재위 1455~1468ㆍ1417~1468ㆍ향년 50세)
• 남 편 : 추존 덕종 (德宗ㆍ1438~1457ㆍ향년 18세)
• 1 남 : 월산대군 (月山大君,1454~1488)
• 2 남 : 9대 성종 (成宗ㆍ재위 1469~1494ㆍ1457~1494ㆍ향년 36세)
• 며느리 : 공혜왕후 한씨 (恭惠王后ㆍ1456~1474) 한명회의 4째 딸
• 며느리 : 폐비 윤씨 (廢妃 尹氏ㆍ추존 제헌왕후(齊獻王后)ㆍ ?~1482)
• 손 자 : 10대 연산군 (燕山君ㆍ재위 1494~1506ㆍ1476~1506ㆍ향년 29세)
• 손 자 : 11대 중종 (中宗 ㆍ재위 1506~1544ㆍ1488~1544ㆍ향년 43세)
① 부덕론 : "소혜왕후"는 생전에 독실한 "유교 인텔리임"과 동시에 "불교신자"였으며, "불경"에 조예가 깊어 "범어(梵語,산스크리트어)ㆍ한어(漢語)ㆍ국어(國語)" 3자체(三字體)로 서술한 불경과 부녀자의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한 "내훈(內訓)"을 남겨 후세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었다.
② 불교 옹호 : "성종"은 즉위 직후, 성리학적 "왕도정치"에 입각하여, "길재ㆍ김숙자ㆍ김종직의 제자"와 "길재학파"의 사류를 적극 등용했는데. 이들은 왕도정치의 한 방법으로 "불교ㆍ도교ㆍ무속"등의 종교행사를 미신으로 간주, 미신타파를 부르짖었다. 한편 "소혜왕후"는 불교신자이자, 불교 옹호론자로 "사림의 미신타파 주장"과 "불교 억압 정책"에 강력 반발하였다. 또한 "세종"과 "세조"가 불당에 출입한 고사를 들어, 궐내 법당을 철폐하려는 사림의 주장에 맞서곤 했으며, 궁궐에 설치한 불당은 "선조" 대에 가서야 철폐되었다.
2. 대왕대비 (大王大妃) 시절, "연산군"과 반목 (폐비 윤씨 문제)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왕세자 융"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제10대 임금 "연산군"이다. "인수대비 한씨"는 "연산군"의 할머니가 되므로 "대왕대비"로 진봉되었으며, 휘호가 자숙(慈淑)으로 새로이 올려졌다. 다만 실록에는 "자숙대왕대비(慈淑大王大妃)"라는 명칭이 휘호를 올린 당시에만 등장할 뿐,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로 계속 일컬어진다.
왕세자 시절 자신이 "정현왕후"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연산군"은 즉위 이후 자신이 "폐비 윤씨"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급기야는 "폐비 윤씨"를 모함하여 사사(賜死)시킨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철퇴로 내리쳐 죽인 뒤, 그 시체를 찢어 "젓갈"로 만들어 야산에 뿌리도록 했고, 그 뒤에도 "귀인 정씨"의 아들인 "안양군ㆍ봉안군"을 강제로 "대왕대비전"으로 끌고 가, "인수대비"에게 술잔을 강제로 따르게 하였으며, 그 뒤에도 "왜 나의 어머니를 죽였느냐"고 "인수대비"에게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를 "제헌왕후(齊獻王后)"로 추존하려 하자, 병상에 있던 "인수대왕대비"가 이를 꾸짖었으나, 화가 치밀어 오른 "연산군"은 "인수대왕대비"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인수대왕대비"는 얼마 후, 그 충격으로 1504.04.27일, 66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인수대왕대비"가 죽기 서너 달 전인 1504.01월경에 노환으로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연산군"은 "의정부의 삼정승(三政丞)"과 "6조의 판서"들을 불러 미리 상제(喪制)를 의논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산군"은 병석에 누워있던 할머니에게 고함을 하면서 "박치기"를 하는 행패를 부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조선은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였고, 그 중 임금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덕목은 "효(孝)"이므로, 이와 같은 "연산군"의 행동은 "패륜"으로 훗날 "박원종"이 중심이 되는 "중종반정"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수대비"는 죽기 전에 남긴 유언으로 "자신이 죽은 후, 3일 이내에 왕이 고기를 들도록 하라"고 하며, 죽어가면서까지 "연산군"을 걱정했는데, "연산군"이 이런 "인수대비"를 머리를 받쳐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낭설에 가깝다.
3. 장례 문제
"인수대왕대비"가 죽어서도 할머니에 대한 "연산군"의 격하는 그치지 않았다. 화두에 오른 것이 "장례 문제"였는데, "연산군"은 할머니의 제사를 왕이나 왕비의 격식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왕세자ㆍ왕세자빈"의 격식에 합당하지 않느냐며, 조정 대신들에게 하문하였는데, "연산군"은 그 이유로 덕종(의경세자, 인수대왕대비의 남편이자 연산군의 할아버지)의 장례가 왕세자의 장례로 치루어 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영의정 유순"이 아뢰길 "덕종대왕의 상례로 치루면, 주상 전하(연산군)의 본명(本命)을 범하게 됩니다."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였고, "대제학 김감(金勘)"도 이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그러자 "연산군"은 타협안으로 "덕종(의경세자)"보다는 조금 높게 하고, "예종비 안순왕후"보다는 조금 낮게 하라고 명하였으나, 이것 또한 "영의정 유순","대제학 김감" 등의 대신들이 "예문"에 근거가 없기에 의논하기에 어렵다고 주장하여, 마찬가지로 무산되었다.
결국 "인수대왕대비"의 장례는 "안순왕후"와 같은 상제에 의한 "왕후(王后)"의 격식으로 치러졌고 "연산군"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제를 단축하여 시행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이에 "자순대비 윤씨(정현왕후)"가 "연산군"에게 "예문에 근거가 없으니, 나는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하였으나, "연산군"이 화를 몹시 내며, "여자는 남편을 잃으면,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삼종의 예)."라고 하니, 자순대비가 "내가 인수대왕대비에게 죄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탄하였다.
그러나 "중종실록"에 기록된 이 내용은 "연산군" 폐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성종" 때 승하한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상제 역시 1달로 단축시킨 예가 있는 만큼, 조선시대 왕실의 상제는 "연산군" 시대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단축해왔다.
이것은 상제기간 동안, 왕이 국사를 돌볼 수가 없으므로, 조정의 국사를 위해서 단축시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승하한 왕이 친아버지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왕실의 장례는 단축해왔던 예가 수도 없이 많다.
꼭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증오하여 상제를 단축했다는 것은 모함일 가능성이 높다."인수대비"의 상례는 앞서 승하한 "안순왕후"의 상례에 따른 것이었다. "안순왕후"는 13일 만에 상복을 벗었으나, 당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연산군"은 "안순왕후"보다 서열이 낮은 "인수대비"의 상례에서 13일 만에 상복을 벗어야 했음에도 27일까지 상복을 입었으니, 일반적인 상례보다 더 성의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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