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교(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은 1950.06.28일, 새벽 2:40분경,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에 의해, "한강 인도교ㆍ경인철교ㆍ경부 복선철교" 중, "경인철교(상행선)ㆍ경부 복선철교(하행선)"을 제외한, 3개의 다리가 폭약에 의해 폭파된 것이다. (2개 다리에 설치한 폭약이 폭발하지 않은 것)
1. 한강교(한강 인도교) 폭파사건
• 기 본 : "한강 인도교"는 별칭으로, "열차가 아닌 사람이 건너는 다리"라는 말이다. "한강교"(→ 제1한강교→ 한강대교)는 1916년~ 1917.10월 완공되었다. 당시 한강에는 다리가 3개(서쪽으로부터 한강철교ㆍ한강교ㆍ광진교)가 있었다. 차량 수 : 1911(2대)ㆍ1915(70대)ㆍ1917년(114대)
• 일 시 : 1950.06.28일, 새벽 2:40, 한강 인도교 남쪽 (새벽 2:30, 한강철교 폭파) 관련자 : 신성모(국방장관)ㆍ채병덕(참모총장)ㆍ최창식 대령(공병감) → 주 체 :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ㆍ황원희 중위 등 장교 3명 / 1950.09.16일, "적전비행"의 죄목으로 "부산"에서 총살
• 상 대 : 인민군 탱크 T-34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상대로 맹위를 떨친 소련제 탱크)
• 피 해 : 이때 "한강 인도교"에는 4,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 인명(500~800명) 희생ㆍ차량(50여 대) 파괴 (폭파장면을 목격한 "미 군사고문단" 추정) 희생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경우는 "종로경찰서 직원 77명" 뿐이다. 당시 밀려드는 인파ㆍ차량을 헌병들이 통제하면서 주로 "군인ㆍ경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 많지는 않았다.
• 책 임 : 폭파 책임은 당시의 지휘체계로 본다면, "이승만(대통령)→ 신성모(국방부장관)→ 장경근(국방부차관)→ 채병덕(참모총장)→ 김백일(참모부장)→ 최창식 대령(국군공병감)"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최 말단 실무책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 지 시 : "채병덕"은 "미아리"에 "인민군 탱크"가 들어오던 무렵, "적의 전차가 시내에 들어왔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다리를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서둘러 "한강"을 건넜다.
"한강 교량 절단"으로 "북한군 남하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은 부분적 성공에 그쳤다. 한편, "광진교 폭파"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정부ㆍ군 상층부"는 끗발 순으로 피난가고, 서울 시민 대부분이 고립되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인민군"이 "서울역" 등 시내 중심가로 들어선 것을 06.28일 낮 12시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6~8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도, 폭파를 서두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군 전차"가 "한강교 북단"에 출현한 시각은 28일 오전 10시였는데, 폭파 7시간 30분 뒤였다. 7시간 30분이나 빨리 폭파가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 서두른 폭파 때문에, "서울 시민" 대부분은 피난의 적기를 놓쳤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서울 시민"들은 "서울 수복" 뒤에, "북한군 부역 혐의"로 처벌받았다. 또한 10,000명에 달하는 군사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급한 폭파로 인해, "국군" 병력 40,000명과 군사 장비가 "한강 이북"에 묶였다. 이것은 개전 초기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밀린 원인 중 하나였다. "한강 다리 폭파"는 여러 모로 "실패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폭파 사건일지
① 06.27일 새벽 : "국회"에서 "한강 다리 폭파"가 논의되었다.
오전 11시, "채병덕 총참모장"은 "최창식 공병감"에게 "한강 다리" 폭파를 지시했다. "다리 폭파"를 지시받은 "최창식 공병감"은 "엄홍섭 중령(공병학교장)"에게 폭파 준비를 지시했다. "채병덕"이 "한강 다리 폭파"를 최초로 명령한 시점은 06.27일 오전 11시다. 이 날 새벽에 열린 "국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채병덕"의 폭파명령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총참모장"이 임의로 결정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리 폭파"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② 오후 4시, "엄홍섭 중령"은 "폭파 준비"를 완료했다.
그런데 "국군이 다시 북상할 것이다ㆍ미군이 올 것이다"등의 소식이 들리면서, 폭파는 잠시 지연됐다.
③ 06.28일 새벽 1시 : "북한군 전차(2대)"가 "미아리 고개"에 출현하자, "채병덕"은 "최창식 중령"에게 전화로 다시 한번 폭파 명령을 내렸다. 북한군 전차가 시내에 진입하면, 폭파하라는 명령이었다.
02:20분 경, "한강 인도교"를 건넌 "채병덕"은 "인도교 남단"에서, "최창식"에게 "좀 있다 폭파하라"는 지시를 한 번 더 내리고, 현장을 떠났다.
(3개월 뒤인 09.21일, 열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최창식"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채병덕"은 구체적인 폭파 시각은 지시하지 않았고, "적 전차가 시내에 진입하면, 폭파하라"는 선에서만 지시했다)
④ 02:30분 경, "최창식"은 "한강철교 폭파"를 집행하고, 02:40분경 "한강 인도교" 폭파를 집행했다.
이때 "한강 인도교"에는 4,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500~800명 정도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차량은 약 50대 추락했다. 1950.06.28일, 새벽 2:40분경, "한강 인도교" 남쪽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황원희 중위" 등 장교 3명은 "이시영 부통령"이 다리를 넘어오자, "도화선 4개"에 불을 붙였다. "쾅~쾅~쾅" "한강 철교" 3개 지점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하늘에 큰 화염이 일었다. 10분 후, "한강 인도교" 북쪽 2번째 아치가 폭파되었다. 이 순간, "한강 인도교"를 건너가던 트럭들과 사람들이 산산조각나면서, "한강"으로 날라 갔다.
남아 있는 다리 위에는 시체와 부상자가 즐비했다. 당시 강을 건너기 위해, "인도교"에 가까이 있었던 어느 특파원은 "지프차에서 도강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오렌지 색깔의 큰 화염으로 밝아지고, 굉장히 큰 폭발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탄 지프가 4~5 M나 공중으로 올라 날라 갔다"고, 회고했다.
⑤ "한강 다리"가 끊기자, 병사들은 제각각 배를 마련해, 도강했다.
"한강 다리"들은 모두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한강 인도교ㆍ경인철교(하행선)ㆍ경부 복선철교(상행선)"은 완전히 끊겼지만, "경인철교(상행선)ㆍ경부 복선철교(하행선)"은 온전했는데, 2개의 다리에 설치한 폭약이 폭발하지 않은 것이다. "인민군"은 이 다리를 이용해, 3일 후, "한강"을 넘어간다. "미군"은 06.29일부터 2일 동안 "B-26 폭격기"를 동원해, "한강철교"를 맹폭격했지만, 절단에 실패했다. 공식적으로 "한강 철교"가 "폭격기"에 의해, 완전히 끊어진 것은 07.16일에 가서였다.
⑥ "조기 폭파"의 책임,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이 다 뒤집어쓴다.
"한강다리 조기 폭파"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이승만 정부"는 서둘러 속죄양을 찾았다. "군사 작전"의 총책임자인 "채병덕 참모총장"이 "하동전투"에서 전사(1950.07.27)했기 때문에, 그의 지시를 받고 다리를 폭파한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체포됐다. 09.21일, "군법회의"에서는 "최창식 대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최창식" 본인의 책임에 더해, "정권 차원"의 책임까지 떠넘겨진 것이다.
최창식은 "부산"에서 재판 당일인 1950.09.21.일, "적전 비행죄"의 죄목으로 "총살형"을 선고받고, 그날 곧바로 "사형집행"을 받았다. 그의 죄목은 "국방경비 법 제27조"의 "적전 비행죄"였다. 적 앞에서, 비행이나 근무 태만을 저질러, 아군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적전 비행"을 저지른 것은 "이승만 정권"이지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폭파 책임은 당시의 지휘체계로 본다면, "이승만(대통령)→ 신성모(국방부장관)→ 장경근(국방부차관)→ 채병덕(참모총장)→ 김백일(참모부장)→ 최창식 대령(국군공병감)"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최 말단 실무책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최창식 대령"의 미망인(부인 옥정애, 당시 25세)는 12년 후 재심을 청구했고, "군법회의 판결재심"을 거쳐, 1964.10.23일 "무죄"를 선고받아, 사후에 복권되었다. "부인 옥정애(당시 25세)"는 첫 돌이 안 된 아들과 함께, "서울 시내 친정집"에 있었다. 1964년, "한강 인도교 폭파"에 대한 재심에서, "채병덕이 실질적 책임자"인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채병덕 (蔡秉德ㆍ오시마 헤이도쿠ㆍ1916~ 1950.07.27ㆍ향년 34세) 169cm/ 100kg에 달하는 비만 : 일본제국 육군 군인(중좌ㆍ중령ㆍ공병ㆍ중포 장교)ㆍ대한민국 육군 군인(중장 추서) 1948.12월, "국방부 참모총장"이 된 "채병덕 준장"도 임명 당시 32세였다. "국방부 참모총장"은 "해군과 육군"의 통합 지휘관이었다. 1949.05월, 이 직책이 없어지면서, "채병덕"은 "육군총참모장(제2대)"이 됐다. 그 해 10월 해임됐다가, 1950.04월, "육군총참모장(제4대)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됐다.
※ 최창식 (崔昌植ㆍ다카야마 다카시ㆍ1921(?)~ 1950.09.21ㆍ향년 29세ㆍ서울) : 일본제국 육군 군인(대위), 대한민국 육군 군인(대령) 19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공병과(56기)"로 졸업하고, "견습 사관"을 거친 뒤, "일본군 공병소위"로 임관했으며, 일제 패망 시에는 "공병 대위"였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 "미군정" 하에서는 "한국인 장교"가 부족했고, "공병 장교"는 더욱 더 그랬다. 1948.12월, "대한민국 육군"에 특채(특임 5기)되어,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 공병과" 창설에 참여했다. "육군 제1공병단 단장"을 거쳐, 1949.06월 "육군 대령"으로 "육군본부 공병감"으로 부임했다. 29살에 "공병부대 책임자"가 된 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3. 정부의 공식 발표와 무책임
1950년 "6ㆍ25전쟁" 발발한 후, "서울시민"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들은 것은 "6차례"였다. "국방부 담화문"이 06.25일 정오에, "무초 미국대사"의 입장발표가 06.26일 새벽 6시에, "신성모 국방장관"의 생방송이 06.26일 아침 8시에 발표됐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06.27일 밤 10시~11시까지, "3번 반복" 방송되었다.
가장 악영향을 끼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간 "대전"에서 녹음한 연설을 통해, "UN이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했고,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수와 물자를 날라 도우니까, 국민들은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듣고, 피난길에 나서려던 많은 서울시민들이 도로 짐을 풀고 주저앉았다.
4. "이승만 대통령ㆍ신성모 국방장관ㆍ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의 피난
전쟁 2일 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가기에 바빴다. "이승만"은 "국회"에 통보도 않고, "서울"을 떠났는데, 06.27일 새벽 2시에 "경무대"를 빠져 나와, "서울역"에서 "특별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가다가 "대구"에 도착했으나, "지나치게 멀리 왔다"는 지적에 따라, 열차를 되돌려 "대전"에서 내렸다. "충남지사 관사"에서 여장을 푼 "이승만"은 태연하게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담화문"을 녹음한 것이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는 서울에 머물 것"이라며, 거짓 방송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간 것을 뒤늦게 안 "신성모 국방장관"은 06.27일 오후 2시에,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새벽 2시에 피난길에 올랐다. "군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들이 "끗발" 순서대로, "한강"을 넘은 후, "한강다리"를 끊었다. "채병덕"은 "미아리"에 "인민군 탱크"가 들어오던 무렵, "적의 전차가 시내에 들어왔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다리를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서둘러 "한강"을 건넜다.
5. "한강 인도교" 폭파 후, 상황
"한강다리"가 끊기자, 대다수 서울시민들ㆍ상당수의 국군ㆍ엄청난 전쟁물자가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다. 폭파 직후인 7월 초, "주한 미 군사고문단"이 조사한 결과, 전쟁 발발 당시 98,000명이었던 국군이 54,000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전쟁이 터지고, 1주일 사이에 44,000명에 달하는 병사를 잃었다는 얘기다.
또 "미 극동사령부"의 "전방지휘소" "처치 준장"은 06.29일, 전선을 시찰하러 "수원"에 온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이 25,000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전쟁 개시 4일 만에 남은 병력이 1/4로 줄었다는 보고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인민군"이 "서울역" 등 시내 중심가로 들어선 것을 06.28일 낮 12시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6~8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도, 폭파를 서두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이승만"의 사과 거부ㆍ일본 망명 타진
한편 간신히 서울을 빠져나온 "국회의원 50여 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결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을 등한시하고, "정부"가 경솔하게 행동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전란의 회오리에 몰아넣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결의를 전달하기위해, "신익희 국회의장ㆍ장택상 국회부의장ㆍ조봉암"은 함께, "이승만"을 찾아가,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위반하고, 도주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내가 당 덕종이냐"면서, 거절했다.
그래도 "조봉암"은 끝까지 "이승만"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승만"은 제스처를 하며, "다 과인이 부덕한 탓이오. 이럴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다. "내가 왜 국민 앞에 사과해? 사과 할테면, 당신들이나 하세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미 국무성"이 발행한 "미국 외교관계"와 "다나카 다쓰오(전 일본 통산성장관)의 회고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존 무치오(주한 미국 대사)"에게 "일본 망명 의사"까지 전달했다.
7. 부적절한 폭파 시점
"한강 다리 폭파"로 "북한군"의 남진은 어느 정도 지연됐다. 하지만, "폭파 시점"은 객관적으로 부적절했다. 최선의 "폭파 시점"은 "북한군"이 "한강교 북단"에 도달했을 시점이다. 하지만, "채병덕"은 "북한군이 시내에 진입했을 때, 폭파하라"고 지시했다. "최창식"은 이 명령을 그대로 집행했다. "최창식"은 "공병감"이었으므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도 있었지만, "채병덕"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했다.
1950.09.21.일, "군법회의"에서 "재판장 문대섭 대령"은 "설령 채 총장이 폭파 명령을 내렸더라도, 폭파시각은 피고의 재량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창식"은 "만약 시간이 좀 더 지연됐다면, 적에게 한강교가 점령됐을지 모르지 않습니까?"라며 "시각에 관해서는 저에게 재량권이 없었으며, 저는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폭파시각"을 좀만 늦췄다면, "북한군이 "한강교"를 점령했을 것"이라는 "최창식"의 판단은 사실과 달랐다. "북한군 전차"가 "한강교 북단"에 출현한 시각은 28일 오전 10시 였는데, 폭파 7시간 30분 뒤였다. 7시간 30분이나 빨리 폭파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최창식"에게도 판단을 잘못 내린 책임은 있었고, 보다 큰 책임은 "이승만 정권"에 있었다. 하지만, "피난민 행렬ㆍ군용차량 행렬ㆍ북한군 포탄 소리" 때문에 상황의 긴박성을 과도하게 인식했을 수도 있었기에, 그의 판단에는 27일 새벽 2:40분쯤 폭파하는 게, 최선책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창식"이 진지한 판단 끝에, 폭파를 집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도 있다. 1962.07.0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다리가 폭파된 그 시각에 "부인 옥정애(당시 25세)"는 첫 돌이 안 된 아들과 함께 서울 시내 친정집에 있었다. 다리 폭파 뒤에 피난을 못 간 점을 볼 때, 한강 이북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가족을 서울 시내에 둔 채 다리를 폭파해야 했다면, 그 나름으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애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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