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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사건

사건- 2004.03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by 당대 제일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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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6대) 탄핵 소추 사건"은 2004.03.12일,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ㆍ한나라 당ㆍ자유민주 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주도하였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2004.03.12,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했다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2004.05.1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이 사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민을 볼모로 정치게임을 벌였으며, 정치 불안과 국내 경제계에 충격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그에 따른 경제위기 등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수당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등의 시각도 있다.

별 칭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번호 : 2004헌나1 (원문) 사 건 명 : 대통령(노무현) 탄핵

발생일자 : 2004.03.12 선고일자 : 2004.05.14 (64일 간 업무정지)

선고결과 : 기각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 공선법 중립의무 (위반)공선법 선거금지(없음)

선관위에 유감 : 헌법 준수의무 (위반) 신임투표 제안 : 헌법 준수의무 (위반)

국회 비하발언 : 헌법 준수의무 (없음)

노무현

2. 결과

① 탄핵 주도 정당ㆍ정치인 역풍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 역할을 한 "탄핵 5인방 (박관용 (국회의장)ㆍ최병렬 (한나라당 대표)ㆍ홍사덕 (원내총무)ㆍ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ㆍ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김종필 총재 (자유민주연합)"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3보 1배"를 한 "추미애 선대위원장 (새천년민주당)"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다. 그러나 "추미애ㆍ조순형ㆍ친박 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ㆍ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에 성공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순형 (전 대표)"의 당선으로 "탄핵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자평했다.

② 여론ㆍ탄핵 역풍

"탄핵안"이 발의된 2004.03.0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반대 65.2%, 찬성 30.9%였지만,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0.1%로 엇갈렸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 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국민들이 지지하여, 2004.04.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③ 기타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이다. 탄핵을 기다리며 버티기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2004.05.13, "조선일보"에서 "탄핵 심판의 소수 의견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냈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개정되었다.

3. 진행

2004.03.12, 국회는 찬성 193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새천년민주당""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이 동조하였으며, "박관용(국회의장""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노무현"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최초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탄핵 소추안 통과"는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전국에서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모여,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벌였다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집회가 열렸고, 반대편에서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반대 촛불데모"를 벌이며,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었다2004.05.14,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다.

4. 과정 (2004)

02.18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02.24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03.0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  03.04 : 하지만 노무현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03.05 :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03.06 :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  03.09 : 한나라당 의원 (108)새천년민주당 의원 (51)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03.10 :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한다.

03.11 : 노무현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이에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된다.

03.12 : 오전 11시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소속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의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다", 이날 열린 해군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귀경한 노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 활동범위를 스스로 규정했다.

헌재 1차 변론 (03.20) 헌재 2차 변론 (04.02) 헌재 3차 변론 (04.09) 헌재 4차 변론 (04.20) 헌재 5차 변론 (04.23) 헌재 6차 변론 (04.27) 헌재 7차 최후변론 (04.30)

05.14 : 오전 10,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헌재 심판 즉시 "대통령 직"으로 복귀한다. 탄핵심판이 기각된 후, "청와대""지난 64일을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규정하였다.

5. 헌법재판소ㆍ탄핵심판ㆍ탄핵심판 소추사유 선고결과

2004.03.12,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을 시작한다2004.05.14,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한다.

"기자회견 등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결정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이나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의 행위는 "수동적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결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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