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공적 재산ㆍ사유 재산을 "적국 재산 (적산ㆍ敵國財産)"이라 한다. 1948.09.11일, "한국ㆍ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진 광복 이전, "일본인"이 소유였던 재산으로,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적산 불하 (敵産 拂下)가 나라를 망치다.
독립군과 자손들은 "빈곤"ㆍ일제 협력자와 자손들은 "부자"가 되는 원인 제공
"적산기업"은 당시 한국 기업의 85%를 넘는다고 하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전 자산의 80%라 한다. "이승만 정권ㆍ미군정"은 압류한 적산재산 대부분을 친일파ㆍ직접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절차를 거쳐 나누어준다.
"불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가격(실제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을 지불할 수 있는 것과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인데, 이 2개를 갖춘 사람들은 일제시기에 다소 돈을 번 상인ㆍ기업인ㆍ일제 협력세력(순사(경찰)ㆍ공무원 등), 즉 대부분 "친일파들"이다. "적산불하"는 "이승만 정권" 시기인 "귀속재산처리법(1949.12월에 제정ㆍ공포)"을 토대로 1958년까지 진행되었다.
"부정ㆍ정경유착"과 같은 부조리가 해방직후, "적산불하"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수많은 "독립군"은 조국으로 돌아와, 빼앗긴 논밭 하나 찾지 못한다.
논밭과 조상들의 선산까지 헐값에 처분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간 독립군들은 목숨 바쳐 이룩한 나라의 독립으로, 조국에 돌아와도, 논밭 1평을 가질 수 없었고, 일제에 협력하며 독립군의 손톱을 빼고, 사지를 찢어 죽이며, 같은 민족을 팔아먹던 "친일파ㆍ일제 협력세력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대대손손 잘살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적산불하"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시골 작은 동네에도 적용되어, "일제시기 순사 출신들"까지 헐값불하를 받아 본인과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적산 (敵産)ㆍ귀속 재산 (歸屬 財産)
적의 공적 재산ㆍ사유 재산을 "적국 재산 (적산ㆍ敵國財産)"이라 한다. (ex) 적산토지ㆍ적산가옥ㆍ적산기업ㆍ적산차량ㆍ적산기계 등. 1948.09.11일, "한국ㆍ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진 광복 이전, "일본인"이 소유였던 재산.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은 오랜 식민지지배를 통해 각종 경제적 침탈을 자행하며,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러나 1945년 8ㆍ15해방으로 그들은 직접 가져온 재산까지 포함, 대부분의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귀속재산의 불하"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경제적 유산을 처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 후 국민경제의 재건을 담당하게 될 경제 주체를 결정한다."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불하"는 "연고자ㆍ종업원ㆍ국가유공자ㆍ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불하대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나, 최고 15년까지의 분할 납부도 가능하였다.
"불하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재정ㆍ금융상의 지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거의 "무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는 엄청난 "정책적 특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불하과정에서의 "부정ㆍ정경유착(政經癒着)"과 같은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전하고 민주적인 국민경제 건설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미군정"에 의해 계획ㆍ시행된 "귀속농지 분배"는 정부수립 후, 실시된 우리나라 농지개혁의 역사적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① 귀속재산 불하 (歸屬財産拂下)
8ㆍ15광복 후, 미군정에 의해 구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ㆍ처리하기 위하여 취해진 법적ㆍ행정적 조치. 귀속재산 가운데 일부 소규모 사업체와 귀속농지는 미군정청에 의해 불하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는 1948.08.15일 이후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49.12월에 제정ㆍ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토대로 1958년까지 대부분 민간인에게 불하되었다. 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
• 성격 : 행정조치 (경제ㆍ산업/경제) • 시기 : 1949.12~ 1958.05월
② 귀속재산 종류
"미군정"이 접수한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당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공업부문에서 일본인 소유의 귀속공장이 당시 남한 총 공장수의 85%에 달했다고 한다.(조선은행 조사부) 이는 8ㆍ15해방 당시 남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귀속재산의 비중이 대단히 컸음을 나타낸다.
• 토지ㆍ건물의 부동산 / 주식ㆍ공채ㆍ사채ㆍ금ㆍ은ㆍ보석 등의 각종 동산류 등
• 광산ㆍ기업체ㆍ상점ㆍ은행ㆍ기타 서비스 업체 등 사업장
• 조합ㆍ협회ㆍ병원ㆍ학교ㆍ사찰 등 공공기관
• 철도차량ㆍ선박ㆍ자동차 등 운반기구
③ 귀속 농지ㆍ귀속 사업체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귀속농지ㆍ귀속사업체"였다. "일본"은 주요 식민지정책이었던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해, 많은 일본인 지주를 양성했고, 이들이 소유한 전답이 "귀속 농지"이다.
당시 귀속농지가 약 30만 정보로, 남한 총 경지면적의 약 14%를 차지했고, 귀속된 사업체가 3,551개였다. 그 가운데에는 제조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66.3%였으며, 2,354개 업체였다. 그 밖에 건물ㆍ주택ㆍ대지ㆍ점포 등의 부동산과 귀금속ㆍ유가증권 등의 동산도 상당액 있었다. 당시 귀속재산의 총 가치는 남한 총 자산가치의 약 8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미 군정청"은 귀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정청 내에 "중앙관리처(中央管理處)"를 두고, 각 도에는 "지방관재처(地方管財處)"를 설치하였다. 특히, 민족항일기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ㆍ소유재산을 비롯하여 막대한 토지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군정청" 직속으로 "신한공사(新韓公社)"라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귀속농지 외의 부동산과 기타 동산류의 관리는" 미군정청"에 설치된 재산관리처에 의해 당해 소재지 내의 금융기관에 위임되었고, 귀속사업체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처"가 당해 사업체의 고문관을 임명하고, "고문관"이 관리인 임명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고문관 제도"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귀속사업체는 관리ㆍ운영권을 둘러싼 부정ㆍ부실 경영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 관리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 당국은 "고문관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체관리권을 "미군정청" 내의 소관 부서장에게 위임했다가, 다시 해당 사업체의 이사회에 위촉하는 등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정청"은 1946년부터 소규모 귀속사업체를 민간인에게 불하할 계획을 세우고, 1947.03월에는 불하를 위한 행정조처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소재한 일반 주택과 귀속선박 및 귀속광산에 대한 불하조처도 취해졌다.
또한, "미군정청"은 당시 정치적ㆍ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의 주된 요인이었던 농지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개혁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농지개혁 법안"이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1947.09월에 "미군정청"이 독자적으로 개혁법안을 작성하여, "신한공사" 관리하의 귀속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배계획을 세우고, 1948.03월 법령 제173호를 공포하여 "귀속농지 정리"에 착수하였다.
④ 귀속재산의 처분 경과
"귀속농지"는 연간 생산량의 20%를 15년간 현물로 분할 지불하는 "유상분배방법"으로, 해당 농지의 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되었다. "귀속농지"는 미군정 기간 동안 75% 가량이 불하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귀속농지 분배사업은 계속되어 사업이 완료된 1952.02월까지 91.4%가 불하되었다.
귀속농지와 미군정 기간에 처분된 것 이외의 귀속재산은 정부수립 후 1948.09.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그 뒤 정부는 귀속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49.12월에야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ㆍ공포하고, 국ㆍ공유재산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귀속재산에 대해 불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6ㆍ25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수많은 재산이 파괴, 유실되어 불하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불하는 휴전 후인 1954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귀속재산 불하사업은 1958.05월 말까지 총 26만3774건으로 90% 이상의 처리실적을 올리고 완료되었다.
귀속재산은 당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막대하기도 했지만, 특히 귀속사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 좋은 대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귀속농지도 토질이 비옥하고 생산성이 높은 논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광복 당시 우리 경제의 순환과정은 "귀속재산"에 의해 주도되다시피 하였다.
3. 적산 가옥 (敵産 家屋)
1945년 8ㆍ15일 해방 당시, "일본"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된 일본인 소유의 주택이다. 38선 이남을 통치한 "미군정"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1945.09.25)ㆍ조선 내 일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1945.12.06)"에 의거, 남한 내의 모든 "일인 소유재산"을 인수하였다.
1945.11.01일 "미 군정청"은 "신조선회사(1946.02.21일 신한공사로 개칭)"를 설립,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재산ㆍ토지를 인수하였으며, 이 회사는 1948.03.22일 "중앙 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다. 1948.08.15.일, 정부가 수립된 후, 1949.12.09일 "귀속재산법(법률 74호)"이 제정되고, 1950.03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1956.09월까지 207,842건의 귀속재산이 처리되고, 8,000여 건만 남을 정도로 "적산 불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방 당시, 75만 명(일본인 제외)이었던 서울 인구가 동포 귀환ㆍ월남ㆍ상경한 사람들로 인해 1949.05월 137만5838명에 달해, 38,000여 채의 "적산가옥"으로는 서울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자연히 "미 군정기"부터 "적산불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적산가옥"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분쟁이 끝없이 이어졌고, 각 경찰서에는 "관재청"이나, 각 시도 "적산관리처"의 의뢰에 따라, 불법점유문제를 담당하는 "명도제 순경들"이 배치되기도 했다. 1950.04.24일, 발족한 "관재청"은 "귀속재산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1956.12.31일에 의해 7년 만에 해체되었다.
① DH 하우스(Dependent Houseㆍ디펜던트 하우스)
"적산가옥"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DH 하우스"가 있다. "Dependent House"로 불린 이 주택들은 "장충동ㆍ신당동ㆍ약수동ㆍ청파동ㆍ후암동" 등에 위치한 "군정청의 관사"를 의미했지만, 일제강점기 "일인회사 중역들"이 살았던 대지 200~500평ㆍ건평 100평이 넘는 호화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DH 하우스"는 "호화주택의 대명사"가 되었다.
4. 불하(拂下)원칙)ㆍ적산불하기업이 "대기업"으로
재벌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산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창업주들이 일본기업을 불하받아 키운 기업이다. "적산 불하"를 통해 얻은 막대한 부가 지지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은 어쩌면 여기가 시발점이 아닌가?
① 불하(拂下)원칙
• 대상 : 해당기업과 관련 있는 자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 많다), 일제시기, 관료ㆍ은행가ㆍ기업가
• 가격 : 시세의 1/3~ 1/4 수준
• 금융제도상 혜택 : 무담보ㆍ무이자 대출 (가난한 정부 돈을 빌려, 투자해서, 개인은 부자로 )
② 적산불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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