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처럼 해야, "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은 4년에 걸쳐 있었던 일인데, 36년 가까운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겨버렸다. 만약 한국에서였다면, 그리고 그들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부역하였다면, "페탱ㆍ모리스 파퐁"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컨대 해방도, 그들의 기득권을 털끝 하나 다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주류 계급"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지워갈 수 있었을 것이다.
1. 현 황
① 처 형 : 10,500 여명 (사형- 1,500명ㆍ약식 처형- 9,000여 명)
② 수 감 : 38,000 여명
③ 여성 삭발 : 20,000 여명
④ 재판소별 :
• 최고 재판소 (비시정부 고위급 관료): 페탱 (원수)→ 종신형ㆍ라발 (총리)→ 총살형 • 부역자 재판소 (대독 협력행위자) : 55,331명 중 48,607명 유죄 • 공민 재판소 (공민 부적격자→ 공민권 박탈): 69,282명 중 49,829명 유죄
2. 참고 사항
① 비시 프랑스 (Vichyㆍ1940.06~1944.08ㆍ4년ㆍ수도- 비시)
"자유 프랑스"와는 성격이 다른, "나치 독일"의 괴뢰정권→ 나치 독일 종속국(1940.06~1942.11)→ 나치 독일 괴뢰국(1942.11~1944.08) 1940.06.22일, 전쟁 6주 만에 "파리"가 함락, "필리프 페탱"은 "나치 독일"에 항복하고, "비시(프랑스 남부 휴양도시)"를 수도로, 새 프랑스 정부를 새운다. 1942.11월, "나치 독일"이 남부까지 점령하면서, "비시 프랑스"는 사실상 멸망하게 된다.
② 앙리 필리프 페탱 (1856~1951ㆍ95세): 프랑스 군인ㆍ비시 정부 수반
"제1차 세계대전" 때의 무훈으로, 한때 "프랑스의 국부"로 칭송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하여, 프랑스 국민들의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대서양" 연안의 "되섬(Ile d'Eu)"의 "요새 감옥" 독방에서 복역하다가 사망했고, 거기 묻혔다.
③ 샤를 드 골 (1890~1970ㆍ80세):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가ㆍ군사 지도자ㆍ정치인ㆍ작가
임시정부 주석(1945.06~1946.01)ㆍ총리(1958.06~1959.01)ㆍ18대 대통령(1959.01~1969.04)ㆍ집권 후,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유명하였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④ 알베르 카뮈 (1913~1960ㆍ47세): 노벨 문학상(1957) 수상자ㆍ프랑스계 알제리 이민자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ㆍ소설가ㆍ극작가ㆍ인간이 처한 실존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ㆍ대표작 - 이방인ㆍ페스트ㆍ시지프 신화ㆍ결혼ㆍ칼리굴라
3.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 이렇게 해야, "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가 생기지 않는 법
"식민지 청년들"에게 "징병제"를 찬양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지원하라고 권유하고 다닌 이 나라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을 보라. 그들은 "반민족행위자"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지만, 그 허물은 해방 이후에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공적(?)"에 고스란히 가려졌다. 국군 고위간부가 된 "일본군ㆍ만주군" 장교출신의 부역자들은 어떠했는가? "간도지역" 내 항일세력 토벌을 위해, "관동군"이 만든 특별부대인 "간도특설대" 출신의 "백선엽ㆍ 김백일"은 지금도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기려지고 있다.
① 프랑스의 정의, 단호한 "부역자 단죄"
1944.08.25일, "파리 해방"을 전후한 "부역자 처벌"은 재판을 통한 "사법적 숙청" 이전에 "약식 처형"과 "여성 부역자들"의 머리를 깎는 "삭발식" 등의 초법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재판을 통한 처벌은 "드골 정부"의 "명령"으로, "부역자재판소ㆍ공민재판부ㆍ최고재판소" 등의 법령ㆍ기구에 의해 계속되었다.
"사법 숙청은 약 35만 명의 "대독협력 혐의자" 가운데,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중 약 38,000명이 유기ㆍ무기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부역자재판소"에서 모두 6,00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정규 법정 밖에서 약식 처형된 이가 9,000명이었던 데 비해, 합법적으로 처형된 사람은 약 1,500명이었다. "공민권 박탈형"만 선고 받은 이도 약 50,000여 명이었다.
② 가장 극단적인 "대독 협력"을 벌였던 "언론인ㆍ문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문인ㆍ언론인"이 "1번째 숙청 대상"으로 오른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들은 가장 "증오 받는 부역자들"이었던 것이다. "파리"의 한 "부역자재판소"에서 재판 받은 "작가ㆍ언론인" 32명 중, 12인이 "사형선고"를 받고, 그 중 7인이 처형되었다.
③ "숙청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비시 정부"의 핵심지도자였던 "국가수반 페탱ㆍ총리 라발"에 대한 처리였다.
"국가적 대독협력의 주역"이었던 "라발"과 "레지스탕스 탄압"에 앞장선 "민병대 총수 다르낭"은 총살되었고, "1차 세계대전"의 국민 영웅이었던 "페탱"은 단 1표차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해방" 뒤, 1944.09.07일, "페탱ㆍ내각"은 "독일 남부"의 소도시인 "지그마링엔(Sigmaringen)"으로 피신했다. "히틀러"는 "비시정권"이 "독일"에서 "망명 정부"를 설립하기를 바랐고, "페탱"의 육사 후배였던 "드골"은 "페탱"이 "스위스"로 망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귀국을 원했던 "페탱"은 1945년에 "스위스"를 거쳐, "프랑스"로 돌아왔다. "페탱"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조국의 분위기에 당황했다. 그는 "늙은 반역자를 처형하라, 페탱을 사형대로!"라고 외치는 20,000여 명의 "시위대"와 마주쳐야 했고, 날라드는 돌팔매와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4. 예시 : 모리스 파퐁 (보르도 경찰서장)ㆍ앙리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
① 모리스 파퐁 : 비시 정부의 보르도 경찰서장
1998년, "나치 협력자"의 심판대에 오른 "비시 정부의 보르도 경찰서장 모리스 파퐁"의 사례가 시사하는 진실은 아프고 무겁다. "비시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단죄를 피했고, "사회당 정부"의 장관까지 지낸 이 거물은 "프랑스"에 있던 "유태인들"을 "독일"로 넘기는, 곧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서야 했다.
당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있던 "유태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행위는 "형사 시효"가 배제되는 비인도적 범죄였기 때문이었다. "모리스 파퐁"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90살이었다. 무려 반세기 전, "나치"에 부역한 일로 그는 재판정에 서야 했던 것이다.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반세기나 지났는데, 그를 재판정에 세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② 앙리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 : 1차 세계대전 프랑스 영웅, 감옥에서 죽다.
"나치"에 대한 부역으로, "프랑스 영웅"에서 "민족 반역자"가 되었던 "페탱"의 죽음이 만만찮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페탱"은 1916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육군"을 패퇴시킨 "베르됭(Verdun)전투"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역대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베르됭의 구원자"로 1918년 "프랑스 제3공화국군 원수"로 승진한 "페탱"은 1920~1930년대 "프랑스"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1940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였을 때, 그는 "부총리"였다. 패전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휴전 협정"을 주장한 "페탱"은 06.16일 "신임 총리"가 되어, 새 내각을 구성하고, "독일"에 정식으로 "휴전 협정"을 요구했다. "페탱"은 "독일과의 전쟁보다는 항복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06.22일, 맺어진 "휴전 협정"은 기실은 "항복 조약"이었다. "독일 강점기"의 "비시 정부"가 대독 협력체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협정에 따라, "프랑스" 영토의 북부 절반(수도 파리 포함)은 "독일군"에 점령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비 점령지역의 도시 가운데, 중부의 휴양도시인 "비시(Vichy)"를 "수도"로 선택했다.
"페탱 정부"를 "비시 정권(1940.06.16.~ 1944.08.25)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후 "페탱 정부"는 "프랑스"의 유일한 합법 정부(Vichy France)임을 주장하며, "나치 독일"과 협력했다. "비시 정부"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정책을 수행한 정부"였다. "독일"이 요구한 "노동력 징발"에 대해선, "의무노동제"(18~50세의 모든 남성과 만 21~35세의 모든 독신여성을 강제 징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협력했다.
무엇보다도 "비시 정부"의 가장 악명 높은 협력은 "나치 독일의 적들을 체포ㆍ처벌ㆍ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적"이란 물론 "레지스탕스ㆍ공산주의자ㆍ프리메이슨 단원ㆍ유대인" 등이었다. "비시 정부"는 기존의 법 절차와 무관하게, "레지스탕스"를 탄압할 수 있는 사법기구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고, "레시스탕스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독일 군 당국"이 처형할 "프랑스인 인질 명단"을 작성하는 일도 맡았다. 특히 1942년, 여름의 협력은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마침내 "비시 경찰"은 "프랑스 주둔 독일 친위대"와 협약을 맺고, 대대적 "유대인 검거"에 나선 것이었다. "프랑스 경찰"이 검거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76,000여 명의 "프랑스 거주 유대인들" 가운데, 단 3%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합군"이 "횃불 작전"으로,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한 직후인 1942.11.11일에 "나치"가 "안톤 작전"이란 작전명으로, "비시 프랑스"가 통치하던 "프랑스 남부"를 점령해 버리자, "비시 정부"는 모든 권력을 상실했다. "비시 프랑스"는 명맥은 유지했지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르망디" 상륙 후, 연합군이 "프랑스 지역"을 탈환하기 시작하자, "독일군"은 고립되거나 철수를 시작했고, "친독일계 경찰들"은 거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1944.08.25.일, "폰 콜티츠 독일 군사령관"이 항복하면서, "수도 파리"가 해방되자, "자유 프랑스 정부"의 "드골 장군"은 "파리"에 입성했다. "드골"은 "임시 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해방된 지역에서는 나치 협 력자들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의 반역자,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드골"의 방침은 확고했다. "드골"이 규정한 "민족반역자"는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투항주의자"ㆍ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이끈 "비시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추종자ㆍ"나치"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한 프랑스인"들이었다.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 배반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협력자들은 정치적 결정, 주로 정치활동과 때로는 군사행동 그리고 행정조치 및 언론의 선정활동 등의 변화무쌍한 형태로 프랑스 민족의 굴욕과 타락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박해마저도 미화했다.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치 협력자들의 엄청난 범죄와 악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전염하는 흉악한 종양들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2차 대전" 직후, "드골"은 "나치 협력자"에 대한 단호한 단죄에 나섰고, 대다수 프랑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드골"은 "나치 협력자 문제"는 개개인의 과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재확립ㆍ군국주의자들과 그 공범자들 및 그 사상의 청산ㆍ민족반역자 청산문제"라고 보았다. "페탱"은 "파리" 남쪽의 "몽루즈 감옥"에 수감되었고, 1945.07.23일 역사적 재판이 시작되었다. 유럽의 모든 대중매체는 "페탱 재판"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파리"로 몰려들었다.
"부역자 단죄"를 두고, "카뮈ㆍ모리아크"는 입장이 엇갈렸다. "부역자 단죄"를 두고, 관용과 용서를 주장한 소설가 "프랑수아 모리아크(1885~1970)"와 정의를 위한 단죄를 주장한 "알베르 카뮈(1913~1960)"의 논쟁이 재연되었다. "모리아크"는 "우리들의 일부가 이 노인의 공모자일지 모른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말자고 호소했다. 반면 "카뮈"는 "콩바 지"의 사설에서 그의 나이와 자만심의 술책에 현혹되는 프랑스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 도중,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침묵을 지키던 "페탱"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었다. "본인은 이 재판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내 태도에 관한 이유를 본인은 이미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집착한 유일한 생각은 국민과 함께 프랑스 땅에 영원히 남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프랑스 국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베르됭을 사수했듯, 프랑스를 지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중략) 본인의 의식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평생 봉사한 프랑스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형법 75조와 87조 위반으로, "페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가반역죄(75조)ㆍ외국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간첩죄(87조)"는 모두 "최고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 "배심원들"은 반대에 13표, 찬성에 14표를 던졌고, 1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되었다. "페탱"보다 더 프랑스 국민들의 증오심을 받은 "피에르 라발 총리"에 대해서도, 구명운동을 폈던 "모리아크"는 "르 피가로"에 보낸 논평에서, "그의 찬미자이든, 반대자이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 절반은 배반자이여, 나머지 절반이 희생자인 비극적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남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페탱"에 대한 사형을 즉시 집행할 것인가, 유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7:13으로 "유예"가 결정되었다.
"드골"은 "사형 결정"을 보고받자마자,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페탱"은 1945.11.14.일, "대서양의 되섬(Ile d'Eu)"의 감옥에 이송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5년 8개월 간 복역하다가, 1951.07.23일 사망했다.
"페탱"은 사후에도 논쟁의 중심이었다. 1951년, "페탱 원수를 추억하는 조직"이 결성됐고, "페탱"의 이름이 들먹여질 때마다, 좌우 양 진영은 충돌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에게는 "페탱의 비시정부"는 숨기고 싶은 어두운 과거다. 이는 "프랑스인"에게는 "비시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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