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金淇春ㆍ1939~ )"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1972.10월(당시 33살), "유신헌법" 초안자이며,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검찰총장ㆍ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았다.
1. 김기춘 (金淇春ㆍ1939~ )
유신헌법 초안자(당시 33살ㆍ1972.10월)ㆍ부산 "초원 복집"사건 주모자ㆍ3선 국회의원(15ㆍ16ㆍ17대)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ㆍ검찰총장(노태우 정부ㆍ22대)ㆍ법무부 장관(노태우 정부ㆍ40대)ㆍ대통령 비서실장(박근혜)ㆍ상청회 회장(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 모임)ㆍ박정희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ㆍ변호사ㆍ변리사ㆍ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ㆍ한양대학교 법대 교수ㆍ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
• 출 생 : 경남 통영군 장목면 (현, 거제시 장목면) • 거 주 : 종로구 평창동 • 종 교 :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 별 칭 : 김똘똘ㆍ왕실장ㆍ법률 미꾸라지ㆍ권모술수의 달인
• 학 력 : 1958 : 경남고 졸업ㆍ서울대 법과대학 입학 → 1960 :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 3년 재학) → 1962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1967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법학석사) → 1984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졸업 (법학박사)
• 처 : 박화자 (서울법대 동기동창의 동생 박화자에게 반해 결혼하려고, 첫 검사생활을 광주로 선택(광주지방검찰청))
• 자 녀 : 1남 2녀 / 김성원(1969) 2013.12.31일 발생한 사고(자살시도 설ㆍ교통사고 설) 서울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입원ㆍ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경기 용인시에 연세재활의학과병원 개원 운영. 병원 운영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자살시도?)
• 가 족 : 장인- 박찬일 변호사ㆍ1째 사위- 변호사ㆍ2째 사위 : 안상훈 (서울대 교수ㆍ대통령직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
• 저 서 : 형법개정시론(1984)ㆍ조선시대형전(1990) • 수 상 : 홍조근정훈장(1973)ㆍ보국훈장 천수장(1976)ㆍ황조근정훈장(1987)ㆍ청조근정훈장(1990)ㆍ5ㆍ16 민족상(안보부문ㆍ1990)
• 경 력 : 검사(광주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검사장(대구지방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ㆍ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ㆍ검찰총장(22대)ㆍ법무부 장관(40대)ㆍ여의도연구원 원장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ㆍ대통령비서실장ㆍ3선 국회의원(15ㆍ16ㆍ17대)
1939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남고를 졸업하고, 1958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60년 말, 서울대 3학년 때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군대 제대 후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지검ㆍ부산지검ㆍ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대구고검"의 검사장을 지냈다. 1963~1964년, "해군ㆍ해병대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닐 때, "정수장학회"의 전신으로 알려진 "5ㆍ16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1~1997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1972.10월, "박정희"의 지시로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불과 33살의 나이의 검사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독재의 상징인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여, TV에 출연하여 설명까지 하였다. "유신헌법" 제정 후인 1974~1979년까지 "중앙정보부(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 각종 간첩조작사건을 지휘하여,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해 빨갱이로 몰았고, "민청학련 사건ㆍ제2차 인혁당 사건ㆍ5ㆍ12 긴급조치 반대시위 사건ㆍ3ㆍ1 명동구국선언 사건" 등에 수사책임자로 수사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검찰총장(1988~1990)ㆍ법무부 장관(1991.05~1992.10)으로 재직했다. 1992.12.11일, "김기춘(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의 기관장들과 "초원복집(부산 남구 대연 3동)"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비밀 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ㆍ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ㆍ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1992.12.29일, "복국 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3년, "김기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였다. 1995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ㆍ한양대 법대 겸임 교수를 역임하였다. 1996.05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총선 낙선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1996~2008년까지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4.03.12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주도하였다. 제246회 임시 국회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외 157명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3을 넘어 가결되었다. 이에 "소추위원인 김기춘(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2004.05.14일,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탄핵 불인정)
2013.08.05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국무총리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여, "통진당" 해산을 감행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 사건"을 터뜨려 강제 사퇴시켰다.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와 "간첩 조작"을 만들었다. 2016년, "최순실" 구속 수감 후, "김기춘"을 비롯한 "7인회" 일부가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김기춘"은 말을 안 듣는 "문체부" 간부 6명을 강제 사퇴시키는 등 정국을 주물렀다.
2. 1974.08월 : 육영수 저격사건 수사 (박정희가 "김똘똘"이라는 별명 하사)
1974.08.15일, AM 10:23에 발생한 "육영수 저격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23세)"을 하루 만에 설득하여, 범행과정 일체를 자백 받아 기소하는 등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이후에 승승장구 했으나, "문세광"의 "육영수 저격사건"은 지금도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기춘에게 "김똘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사건은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에서 문세광(23세)이 권총(일본경찰 도난품)으로 "영부인 육영수"를 저격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의 연장선으로, 일본 내의 소수 민족인 한국인들이 납치 사건 후에 모멸 당하고, 교포 2세 젊은이의 좌절감도 크고, 유신정권과 정보정치에 대한 반감이 증폭된 시기에 터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피스톨 경호실장 박종규"가 무너지고, 후임자로 "차지철"이 임명되었다. "피스톨 박종규"는 1950년대 이등중사로 "박정희ㆍ김종필ㆍ김용태"와 인연을 맺었고, 1961.5.16 "박 부의장" 경호부대 책임자로 14년 동안 경호실장으로 근무하였다.
3. 1972.10월 : 유신헌법 초안자 (유신쿠데타ㆍ암호명 풍년사업)
1972.10.17.일, 불과 33살 나이의 검사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독재의 상징인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여, TV에 출연하여 설명까지 하였다. 1967.07월, "박정희"가 "제6대 대통령 재선"에 이어, 1969.10.17일 "3선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는데,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론ㆍ1971년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론분열(영남ㆍ호남 간의 지역감정 격화)ㆍ북한의 남침위협ㆍ근대화에 따른 갈등과 모순 증폭" 등의 국내문제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ㆍ오일 쇼크의 엄청난 충격" 등 국내외적인 정치적ㆍ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3선 개헌"에 의해, 1971.07월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침내 1972년 국회ㆍ정당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해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로써 "유신시대"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다.
1971.12.06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1차 유신)"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히틀러 시대의 수권법)"→ 권력기반 강화→ 야당에 의해 무력화→ 10월 유신(암호명 : 풍년사업)작업이 시행되었다. 1972.05.04일,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평양방문 후, "북 체제는 완벽하게 단단하나, 남쪽은 민주주의라서 혼란과 정쟁만 거듭되는 상황에서 북과 대결할 수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은 판단하였다. 1972.10월, "궁정동 밀실(1979.10.26일ㆍ궁정동 중정별관에서 박정희 살해됨)"에서 "3인 회의(박정희 대통령ㆍ이후락 중앙정보부장ㆍ김정렴 비서실장)"을 거쳐, 10.17일 불과 33살 나이의 검사로 "신직수 법무장관"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ㆍ독재의 상징인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10.26일, 이 법안은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뜬 것으로, "10월 유신"이라 명명되었다. 이 법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당선 대통령이 1/3의 국회의원 지명권("유정회" 국회의원)을 갖는 것이었다. 11.22일, 국민투표를 하여, 91.5% 찬성으로 유신이 압승하였고, 12.23일 "통일주최 국민회의"를 개최하여,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 법안으로 국회해산(정당과 정치활동 금지)ㆍ8대 국회 국정감사중단(16년 후, 88년에 부활)ㆍ악질 "최형우ㆍ김상현"을 밀실고문ㆍ기타 정치인을 가택연금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3.12.01일 "이후락"은 3년간 지킨 중앙정보부장의 자리에서 "윤필용(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는 이후락이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소위 "윤필용 사건"에 의해 해임당하고, 후임으로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이 된다. "각하가 노쇠하시니 청와대를 물러나도록 하고, 건강이 더 약해지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야한다. 후계자는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김춘추도 고구려 갔다 와서, 왕이 됐는데" 이에 다급해진 "이후락"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1998년 미국 국가안보기록보관소의 "1973년 비밀 외교문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다.
4. 1974~1979 :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6년간)으로 사건 조작
1974~1979년까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 각종 간첩 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민청학련 사건ㆍ제2차 인혁당 사건ㆍ5ㆍ12 긴급조치 반대시위 사건ㆍ3ㆍ1 명동구국선언 사건" 등에 관여하여 악랄하게 수사하였다. ※ 10ㆍ26 이후, "전두환"이 중앙정보부 처리 시, "허화평"에 의해 "김기춘(대공수사국장)"이 구제됨 → 5공 청산 때, "법무부 장관(김기춘)"으로" 허화평" 만이 유일하게 구속을 피하게 됨. (보은)
5. 1992.12 : 초원복집 사건
※ 초원복집 사건 관련자들의 영전 : 정홍원(담당 부장검사→ 총리)ㆍ김진태(담당 검사→ 검찰총장(채동욱 후임)ㆍ 박일용(부산지방경찰청장→ 안기부 차장)ㆍ정경식(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2.12.11일, "김기춘(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의 기관장들과 "초원복집(부산 남구 대연 3동)"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1992.12.29일, "복국 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면, 제1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감정을 자극시켜, 영남 지역의 표는 무섭게 결집하였다. 당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초원복집 사건" 후,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은 원적지별로 "부산ㆍ경남" 출신의 경우 54.6%에서 56.3%로, "대구ㆍ경북" 출신은 35.7%에서 41.3%로 급등하였다. 선거사상 가장 악의적인 "지역감정 선동 사례"로 기록되는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권력은 복국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유행하였고, 당초 예상을 벗어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가리켜, "초원복국집 효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2.12.29일, "복국집 회동"을 주도한 김기춘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 "통일국민당" 관계자와 도청에 관여한 "안기부" 직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정몽준(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원복집 사건" 관련자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초원복집" 사건은 ① 당시 한국사회 지배층의 "국가관ㆍ윤리관ㆍ정치의식" 등을 적나라하게 부여 주었다. ② 이러한 인식을 가진 세력에 의해 "불법 선거 운동"이 자행되었음을 드러냈다. ③ 사건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을 만큼,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었다. ④ "불법 선거 운동"을 모의한 중대 범죄보다 "도청"이라는 수단의 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조작한 "한국 주류 언론"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준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민주자유당)ㆍ김대중(민주당)ㆍ정주영(통일국민당)"의 3자구도로 진행되었다. 1990년의 "삼당 합당"으로 "민주정의당(대구ㆍ경북)ㆍ통일민주당(부산ㆍ경남)ㆍ신민주공화당(충청권)"의 기반을 갖는 "민주자유당"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부산ㆍ경남지역"은 여전히 야당 지지세가 적지 않았고, "현대그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울산"을 중심으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거기에 "대구ㆍ경북지역"은 "박정희ㆍ전두환" 정권 시절,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 온 야당 출신의 "김영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민주자유당 지도부"는 지역감정 유발을 선거 전략으로 택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12.11일 오전 7시,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김기춘(법무부 장관)ㆍ김영환 (부산직할시장)ㆍ박일용(부산지방경찰청장)ㆍ이규삼(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ㆍ우명수(부산직할시 교육감)ㆍ정경식(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ㆍ박남수(부산상공회의소장)"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통일국민당 후보)ㆍ김대중(민주당 후보)"등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 비밀 회동에서 "우리가 남이가ㆍ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ㆍ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김기춘(법무부 장관)"과 부산 기관장들의 "불법선거 개입모의ㆍ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당시 "통일국민당 관계자ㆍ전직 안기부 직원"이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 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 측이 "민주자유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 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한 것이었다.
"민주당ㆍ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의 관권 선거와 부정 선거를 규탄하였고, "김영삼 후보" 진영은 위기 상황을 맞았다. 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ㆍ경찰ㆍ안기부ㆍ보안사 등 권력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전개되었다. 사건 전개의 흐름을 바꾼 것은 "조선일보"등의 보수 언론의 "김영삼 편들기ㆍ지역감정"이었다. 당시 보수언론은 "초원복집 사건"의 본질인 권력기관과 고위 공직자의 "불법선거 개입"보다 상대 후보 측의 "불법 도청"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김영삼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다시피 한 "조선일보"는 선거 당일인 1992.12.18일 사설을 통해 "공작 정치"를 소리높여 비판하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도청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라면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국민당은 선거 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 사회와 국민 생활에 미칠 정보 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5면 머리기사"에서 김영삼 후보의 "부산사건은 음해공작 기필코 승리"라는 주장을 소제목으로 부각하기도 하였다. 또 "김영삼 후보는 "나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한 뒤,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고 통탄해 하였다"고 전했다.
6. 2004.03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2004.03.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주도하였다. 제246회 임시 국회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외 157명이 발의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3을 넘어 가결되었다. 이에 "소추위원"인 "김기춘(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 2004.05.1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이는 4ㆍ19이후 "이승만 대통령"을 대행한 "허정",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대행한 "최규하 국무총리" 이래, 우리 역사상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3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법질서 문란 행위로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와 헌법기관을 경시했다는 점을 들고,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 등을 적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4.05.14일,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탄핵" 불인정)
7. 2015.07 : 뇌물 혐의
2015년,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에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있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기춘"은 혐의를 부인하였고, 2015.07.12일에 무혐의 처분되었다.
8. 연보
1961.04 : 해군, 해병대 법무관 → 1979.02 : 대통령 법률비서관 → 1980.04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장 → 1981.12 : 법무부 검찰국장 → 1985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1986.05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1987.06 : 법무연수원장
1988.12 : 검찰총장 → 1991.05 : 법무부장관 → 1993.09 : 변호사ㆍ변리사
1995.02 :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 1995.09 : 한양대 법대 겸임 교수 → 1996.05 : 제15대 국회의원ㆍ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00.04 : 제16대 국회의원ㆍ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2004.04 : 제17대 국회의원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2007.09 :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 2009.08 :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제2대) → 2012.08 :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제3대) → 2013.08~2015.02월 : 대통령비서실장 (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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