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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한국 • 외국 (2020~ 이후)

판사 : 지귀연 (1974~ )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 재판장

by 당대 제일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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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에 배정된 부장 판사

1974년, 서울 강남구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의 개원중학교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보임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J 세야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한 인터넷 방송인)"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5,316만원을 명령했다.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에 배정된 이후, 한동안 여러 극우 유튜버사이트가 "지귀연이 화교"라는 루머를 퍼트렸었다. 예컨대 "지귀연 판사의 고향이 전남이다지귀연 판사는 이름 어감이 특이하니, 중국인 화교다"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유포되었다. 그러나 "지귀연"은 중고등학교를 서울 강남구에서 다닌 "강남 8학군" 출신이다. 강남구는 부촌으로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랬던 이들이 이후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태도를 바꿔 "애국판사"라고 칭송하고 있다.

2. 비판ㆍ논란

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2025.01,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국방부 장관)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시 경찰청장)노상원(, 정보사령관)김용군(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목현태 (서울시경 국회경비대장)윤승영(치안감급 직위)"를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

•  25.01.23,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  25.03.07,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  25.03.10, 시민단체가 "지귀연 부장판사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25.04.12, "윤석열 대통령" 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② 윤석열 대통령 :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혼란 발생 우려

25.03.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차례차례 하급심들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재정신청기간상소제  기기간 등이 있다",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일반 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을 입게 되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검찰이 30여 년 간 지켜온 입장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 사건"에서 뒤집혔다

③ 윤석열 대통령 : 내란혐의 재판 특혜 부여 논란

2025.04.12,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 "지귀연""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언론의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 노태우박근혜이명박" 등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임을 감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재판 과정이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이명박" 1심을 담당했던 판사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이명박"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상황 공개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과 비교돼 더욱 비판받고 있다. 통상적 관행에 역행하며, "윤석열"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지귀연 판사가 21대 대선 이전,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윤석열 석방 때와 같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서, 사법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결국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판부는 "촬영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과거 "박근혜이명박"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촬영이 곧바로 허가되었다는 전례를 생각하면,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과 마찬가지로, "지 판사"가 전례를 무시한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이 다시한번 발생하고 말았다.

④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재판 진행도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윤 대통령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낭독해줬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하자,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박근혜"의 경우,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했고, "박근혜"는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명박"도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으며,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의 첫 공판에서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고, 이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윤석열"에게 "직원용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줬다"는 점에서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면, "방송사 카메라포토라인" 앞에 서는 걸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지귀연 판사가 본인의 얼굴이 찍히기 싫어 촬영을 불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형사소송법 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어떠한 변동이 있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추단하면,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

2. 탄핵 청원 찬성 청원ㆍ반대청원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

① 탄핵 찬성 입장  :    •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  지금까지의 유사판결에 비해, 판결이 너무 가볍다.      

 

②  탄핵 반대 입장  :     판사는 헌법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      •  청원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독립 침해다.      •  이런 전례는 위험한 정치 개입으로 번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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