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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살ㆍ학살ㆍ수용ㆍ살인

수용 ④ 1980~1981 : 삼청교육대 (三淸)ㆍ백골단

by 당대 제일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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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5.17일,"전국비상계엄"을 발령한 후,05.31일에 설치된"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ㆍ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내에 설치한 기관이며, "백골단 (白骨團ㆍ시위현장의 시복 체포조)"은 "전두환 정권"이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1985년 창설한 경찰부대 (시위현장의 시복 체포조)이다.

 

1. 삼청교육대 (三淸敎育隊)

"삼청교육대"의 명칭은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군경 합동작전인 "삼청작전"에서 비롯되었다. 대상자에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1/3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ㆍ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에서 1980.08.04"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에 의한 "삼청5호 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을 뜻한다.

"계엄사령관""국보위의 삼청계획 5"에 따라, 1980.08.04"계엄포고 제13"를 발령하여, 연인원 80만 명의 ""이 투입된 "삼청작전"으로, 량배를 일제 검거하도록 하였다.그러나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08.01일부터 "불량배 일제 검거" 실시되었다.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삼청교육대

 일시  :  1980.08.01~1981.01.25  (순화교육 : 81.08.04~ 81.01.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 1981.01.24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중 7,478명은 1~5년 사이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시행  :  국보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79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

 대상  교육 39,742명  :  "4등급" , "BC"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

체포 : 60,755- A(3,252)B(10,016)C(29,726)D(17,761) 1980.08.01~ 1981.01.25일까지 총 60,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 중 순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여성(319) +학생(980) =1,299명 )  / 대학 졸업자(1.6%)초등학교 졸업자(48.6%)5차례 이상의 전과자(8.2%)초범(22.3%)전과자(35.9%)

피 해 : 사망 57(질병 36구타 10총기사고 3안전사고 2자살 2미상 1) : 경찰에서 인계된 39,786명이 군에 인계될 무렵에는 39,742명으로, 44명이 이미 없었음.

2. 대상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 전과자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첫 목표는 20,022명으로 정해졌으나, 파출소경찰서들 사이의 경쟁이 붙어, 이후에는 머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시검문 시, 신분증을 미 지참 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 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만 명을 넘었다이후 "4등급(ABCD)"으로 나누는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두환"을 비방한 자는 가차 없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A: 군법회의 : 폭력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폭력배/깡패의 조무래기상습폭력실형 2범 이상흉기 소지강도절도밀수마약현행범          

 B: 4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상습도박사기꾼계획 폭력불량 서클강도절도밀수마약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④ C급 : 4주 순화교육 :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ㆍB급 중 정상이 참작된 자          ⑤ D급 : 훈방 : 초범ㆍ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ㆍ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3. 교육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장군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않았다. "목봉 체조"는 덤이었다"교육과정"에서는 "구타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을 배치하여, 엄중한 집총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다.

"미 순화자"로 분류된 "B(10,016)"은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노역)"에 투입되었다"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

4. 백골단 (白骨團시위현장의 시복 체포조)

"전두환 정권"이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1985년 창설한 경찰부대 (시위현장의 시복 체포조)

 대부분 "무술유단자특전사" 출신이 특채됐다.           무술경관 출신대부분 순경 직급태권도, 유도, 합기도 초단 이상           전경의경 복무를 마친 사람 가운데, 희망자를 순경으로 채용한 경우          전경 가운데,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 가운데, 무술 실력을 갖춘 사람들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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