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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살ㆍ학살ㆍ수용ㆍ살인

수용 ③ 1975년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랑인 선도?)

by 당대 제일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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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兄弟福祉院)"은 1960년대 초, "부산 용호동"에 들어선 "아동보호시설"이 그 출발점이다. 이후 "형제복지원"은 1975년 "주례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괴물"이 됐다.

 

1.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 (兄弟福祉院)

1975~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5공화국 시절의 "부랑자 강제수용소", 한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해야 한다."는 군사정권 정책에 편승해, 매년 3,000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고아일반 시민들"까지 끌고 가, 불법 감금했다.

1986년 말, 산행하던 "울산 지청"의 한 검사가 우연히 강제 노역하는 수용자를 발견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는데, 당시 "박인근 원장""울산"에 목장을 만들려고 수용자를 동원해 일을 시키다 현장이 적발된 것이다1987.03.22,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용자(需用者)들은 노숙자가 되고, 피를 뽑고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27년 뒤인 2012.05, 1984~ 1987년 폐쇄당시 전원 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2012.05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전규찬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위 치  부산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  (, 주례동 LG아파트반도 유보라 아파트고려 아펠리아 아파트부산 주양초등학교 자리)

일 시  :  1975~ 1987.03 (12년 동안)

수 용  :  3,146명 수용 가능

종 류  강제 수용소무 자유중노동노동력 착취가혹행위(구타/감금)성폭행성적학대

동 기  금전적 이득(지원금 절취 및 포탈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감금 인원  :  2~ 3만 명 (1986년 단속으로 수용된 부랑인 수 : 16,125)

피 해  사망 551명 이상

처 벌  박인근 (58원장) 26개월벌금 68178만원

박두선 (30아들형제요양원 총무) 무죄 :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선고.

김돈영 (50총무) 무죄  주영은 (48사무장) 무죄

성태운 (48소대장) 무죄  이충렬 (27소대장) 무죄  임채홍 (48소대장) 무죄

형제복지원1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박인근 원장직원(5)"등이 구속되었다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박희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다.

"박인근 원장""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박인근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형제복지원2

※ 박인근 원장 (1930~2016ㆍ86세ㆍ중졸ㆍ육군 특무상사(1948~1962)ㆍ울산 북구 정자동ㆍ3남 4녀)

사회사업가폭력/강간/살인범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 형제복지원)를 설립

1965~19871991~2011 : 형제복지지원재단 대표이사형제복지원 원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1대 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2008~2010 : 사회복지법인 신양원 이사장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8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헌병 병과"에서 부사관으 복무하다가 1962년 제대했으며, 1960"4.19" 당시 육군 모 부대 "특무대 소속"이었다.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죄"로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알려진 것으로 보아, 기질이 매우 불량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시절, 휴가 때마다 장인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형제육아원"에 드나들며 "사회복지사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지녔고, 제대 후 장인으로부터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따내 시설을 급속히 확장시켰다1975, "부산시""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사상구 주례동 산 18번지"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시설을 옮긴 후,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렸으며, 1983,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2. 설립 배경

부랑인을 선도한다(사회정화가 목적)- "1975(내무부훈령 제410)1986(아시안 게임)1988(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75"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훈령을 만들었다.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관광업소접객업소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는 걸인껌팔이앵벌이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모든 사람이다 "훈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와 고초를 당하고 숨졌다.

3. 강제 수용

부랑자가 아닌 자라도, 인원수만큼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경찰"도 무고한 시민을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데려갔다. "경찰"은 실적을 위해 관련 없는 시민을 끌고 와, "형제복지원"에 집어넣었고, "부산시"는 이를 방관하고, "형제복지원"에 예산을 지원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내무부 훈령 제410"를 근거로,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거의 "인신매매"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납치하듯, "형제복지원" 등에 감금했다.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끌고 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다.

실제 박씨는 14살이던 1984.09, 어느 날 집을 나와,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 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9살 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4. 피 해

 사망자 중 일부는 300~500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으로 팔려나갔다.

숙소 : "박인근 원장"은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려고, 야산에 원생 180명을 강제 노역시키기 위해 축사를 개조, 탈조를 막기 위해, 쇠창살을 만들어 숙소로 이용했다.

일단 들어가면, 군대식으로 집단 수용 생활을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해, 암매장하는 일도 많았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도 스스럼없이 벌어졌다.

탈출하다 실패한 원생은 맞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5. 박인근 원장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당시 매년 10~20억 원의 국고보조금까지 받아왔다.

"부랑인 공익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헐값에 불하받은 "국유림"을 수용자를 동원해 강제 노역시키면서 "형제복지원 왕국"을 건설했다. 이후 2001, 건설사에 팔아, 2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했다"박인근 원장""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1981.04.20)"을 받았고, "국민훈장 동백장(1984.05.11)" 받았다.

1987"건축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만으로 징역 26개월의 "솜방망이 선고" 받고 형을 산 뒤 풀려났다. 정작 "특수감금 혐의""무죄"를 받기도 했다"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의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형제복지원""형제복지 지원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483(달산리 985-2)"에 새로운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3째 아들은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다이후 수차례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 등으로 "법인명"을 바꾸고, 20년 넘게 각종 수익사업을 하 재산을 불려왔다법인 정관을 개정해, "스포츠센터해수온천" 등 복지시설과 동떨어진 각종 수익사업에 손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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