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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건

사건- 88.08 : 헌법재판소 설치ㆍConstitutional Court

by 당대 제일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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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대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5부 기관" 중의 하나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1987.10.29일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고, 1988.08.05일 법률 제4408호로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여, 그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공화국 헌법" 하에서 "헌법위원회 제도"로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3공화국 헌법"에서 폐지되었다1987"6공화국" ,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1987.10.29일 공포된 "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고, 1988.08.05일 법률 제4408호로서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여, 그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 설치운용하고 있다.

 위 치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번지초창기에는 "을지로 청사"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가 완성됨에 따라 1993.06.01일부터 사용

 재판관 : 9 (대법원 대법관 : 12명)ㆍ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자격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공립기업체정부투자기관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재판관 임기 : 6,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 정년 :  65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만 70)

 재판관 의무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 과 정

1952.07- 1차 개헌으로 국회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의원의 선거가 없었기에, 구성을 지연시켜, 헌법위원회 기능 정지.  탄핵(彈劾)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는데,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었으며, 위원장은 부통령이,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되었다.

1960.06- 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1962 - 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2.12 -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하도록 했다. 1973.03-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순원손동욱김치걸사광욱양회경나향윤홍남표한봉세유재방)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1988 : 1987"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5공화국" "굴복(629선언)"하여, 9차 개정헌법 과정에서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설되었다.

3. 역 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1공화국2공화국"시절 10여 차례 "위헌법률 심사"를 하였고, "3공화국" 시절, 대법원에서 딱 1번의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졌다"4공화국5공화국"시절, "위헌법률 심판"1건도 열리지 못하다보니, 군사정권 시절 "헌법위원회" 헌법위원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었다.

1987"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5공화국""굴복(629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설되었다.  "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지는 못했고, 4공화국 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관이 존재했으나 유명무실하였으므로,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된 것은 "6공화국"부터이다2012년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711, 처리된 사건이 1,661건이다.

4.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헌법 제111)

①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② 탄핵(彈劾)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⑤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2004헌나1, 2004헌마55" 식으로 사건번호가 나가는데, 이는 그 사건청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다음 숫자는 해당 사례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뜻한다. 앞의 숫자는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ㆍ헌나(탄핵소추심판)ㆍ헌다(정당해산심판)ㆍ헌라(권한쟁의심판)ㆍ헌마(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일명 헌법재판소법 68조1항 헌법소원)ㆍ헌바(위헌 법률형 헌법소원심판, 일명 헌법재판소법 68조2항 헌법소원)"로 나뉜다.

예로 "2004헌나1"은 2004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탄핵심판 사건 중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이다. 그밖에 "헌사(가처분이나 국선변호인 신청)ㆍ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그런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이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 자주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① 법원의 제청 (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 (違憲) 여부 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결권이 있고, "헌법"은 애초에 판결할 수 없다.  국가기관 중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② 탄핵 (彈劾)의 심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심판하는 절차로, "인용ㆍ기각"을 통해 결정한다.  2004년에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최초의 판례가 나오게 된다. (사건번호 - 2004헌나1)

③ 정당의 해산 심판

반민주주의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도입하여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2012년 일부 극우보수 측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장했고, 2013년 하반기에 "정부"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들춰냈고, "법무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해산심사 청구"를 하게 된다. (사건번호 - 2013헌다1)

④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지방자치단체 상호간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2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이 일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판정이 나오지만, "권한쟁의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⑤ 헌법소원 (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는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리는데,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5.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해당한다)

"주문""~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나오면 "위헌", "~ 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헌법 불합치" 이다만약 9인 중 5인의 재판관이 "인용(위헌)결정", 2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2인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단순 위헌"에는 정족 재판관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재판관"의 의견까지 수렴하면, 정족 재판관의 수를 만족하여,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인용 : 청구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헌 청구를 한 청구자의 의견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결과로 인용한 것이니, 당연히 위헌 결정)             기각 : 청구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틀렸다.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결정" 외에도 "변형 결정""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일부위헌일부합헌입법촉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단독으로 "입법촉구 결정"을 낸 경우는 없고, 항상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내려진다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합헌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판단하여 "개선 입법"을 하라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입법자가 00000000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

6. 위상 (대법원과의 관계)

"대법원장"과 동급이고, "국회의장"보다는 한 단계 낮으나, 사실상 그 위에 군림한다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대법원"은 모두 "최고법원"으로 동위에 존재하며, 각 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은 모두 각부 요인의 대우를 받는다과거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다보니, 초기에는 "헌법재판관" 자리 자체가 "대법관" 임명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원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었다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로 개정되었다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헌재 재판관""대법관"보다 격이 낮다는 인식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가 강해진 현재는 은근히 "대법원"의 판결에 대립 각을 세우는 등 신경전이 없지 않다고 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현재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을 앞서는 느낌이 강하다"대법원""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만,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뒤집을 권한이 있다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이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위헌심사"를 인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다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판결이 취소당하면, 법원의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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