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社勞盟ㆍ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 건설ㆍ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으로, 1991년 "사노맹" 조직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된 공안사건이었다. 하지만 공개적인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과도한 검거였다는 지적도 있다.
1. 사노맹 (社勞盟ㆍ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일 시 : 1988.04~ 1992.04.29일 • 관련 인물 : 박기평ㆍ백태웅ㆍ유시민ㆍ은수미ㆍ조국
• 피 해 : 기소 인원은 총 300여 명, 총 구형량은 500년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
2. 서울노동운동연합 (서노련)ㆍ제헌의회그룹
사노맹의 탄생은 1970~1980년대에 이르는 정치투쟁의 중심기축 이동과 관련이 있다. 170년대까지, 정치투쟁 중심은 "학생운동"이었으나, "광주사태" 이후,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거나, "노동운동" 성장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성과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구성되었다. 1985년 말, 학생운동은 "변혁론"을 바탕으로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진영)ㆍCA(제헌의회그룹)"가 대립하게 되면서, 이후 변혁 운동진영은 "NL진영ㆍ반 NL진영"으로 양분되었다.
다양한 전위조직 중 하나이자, 1986년 초부터 활동한 "제헌의회그룹"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에서 활동했던 "김철수ㆍ윤성구ㆍ민병두ㆍ최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다. "사노맹"의 전신인 "제헌의회그룹"은 "레닌의 이원적인 전위당" 조직원칙에 따라, "사상적 중앙ㆍ실천적 중앙"의 분리 지도부를 구성했다.
3.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노해동)
"제헌의회" 조직은 1986년 말부터 검거되면서, 조직적으로 붕괴되었고, "제1차 제헌의회조직"의 중간지도부가 조직을 재건하면서, "제2차 제헌의회그룹"의 지도부로 나섰다. 그들은 조직명을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이라고 명명했으며, 지도부의 핵심 활동 인물은 "박종운(박종철 치사사건 관련자)ㆍ김정일" 등이었다.
1987년, 대선투쟁 및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의견차를 보인 "노해동"의 소수파는 "사회주의를 명확히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전당 결성"을 목표로 "노해동"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위원회"를 결성했다.
4. 사노맹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결성
1988.04.01일, "백태웅ㆍ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1989.11.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ㆍ민주주의 정권 수립ㆍ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ㆍ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1988.06.01일, "사노맹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사노맹 준비위의 당면임무"라는 창립취지문을 작성ㆍ배포함으로써, 준비위원회 상태에서 조직의 정식 결성을 준비했다.
1989.11월, "노동자대회장"에서 "남한사회주의주동자동맹"의 정식출범을 선언했다.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ㆍ편집위원회ㆍ조직위원회ㆍ지방위원회" 등의 정규조직과 "노동문학사ㆍ노동자대학ㆍ민주주의학생연맹" 등의 외곽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03.10일, 조직의 중심인물인 중앙위원이었던 "박노해(본명, 박노평)"을 비롯해 11명을 체포했고, 1992.04.29일, "백태웅(조직총책 중앙상임위원장)"등 39명이 잇달아 구속됨으로써 해체되었다. "사노맹 사건"은 "중앙위원" 체포 이후,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됐지만, 이후에도 "사노맹 재건기도 사건"으로 계속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
"사노맹" 구속자들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ㆍ수괴 임무종사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992.08.14~1993.01.27일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박노해ㆍ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에 "박노해ㆍ백태웅" 등은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1999.03.01일,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은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를 받았다
5. 조국 (曺國ㆍ1963~ ㆍ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은 반독재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서울대 82학번 동기생인 "진중권ㆍ이진경(필명)ㆍ이창휘" 등과 함께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학생운동 PD그룹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당시 "진중권ㆍ이진경"과 함께 "주체사상비판"이란 저서를 통해서 말 그대로 "주체사상의 반지성주의ㆍ맹목성ㆍ정신승리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전직 전주시 덕진구 국회의원인 "김성주"와도 서울대학교 1982학번 동기이다.
"이수성 (서울대 법대 교수)"의 지도로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던 도중, "박노해ㆍ백태웅ㆍ유시민ㆍ은수미" 등이 주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약칭 사노맹) 사건"에 가담했다. 이 때문에, 1993.05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 구속되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직 교수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서울대ㆍ울산대ㆍ민교협" 교수 1,000여 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박사 학위를 받는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세이던 1991.07월 "사과원"에 가입해, 1992.03월 탈퇴했다. "사과원" 구성원 20여명 대부분은 조 후보자처럼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ㆍ선전ㆍ선동ㆍ사회주의 이론진영의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 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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