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2 군사반란 (12ㆍ12사태ㆍ숙군 쿠데타)"는 "숙군" 목적을 띤 "군 내부의 반란"으로, 1979.12.12일, "전두환ㆍ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신군부)세력"이 대통령(최규하)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ㆍ정병주(특수전 사령부 사령관)ㆍ장태완(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1. 12ㆍ12 군사반란 (12ㆍ12사태ㆍ숙군 쿠데타)
"정권을 탈취한다"는 의미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1980년의 "5ㆍ17쿠데타"로 "전국 비상계엄령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대통령 최규하"를 사임시키고, "신군부"가 실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12ㆍ12 군사반란"으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ㆍ17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5ㆍ17쿠데타"에 항거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했다. "전두환은" 08.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0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 일 시 : 1979.12.12 • 장 소 : 수도권 • 교 전 : 하나회(신군부)ㆍ대한민국 위기관리 정부
• 결 과 : 신군부 군권 장악ㆍ기존 육군수뇌부 숙청 :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ㆍ정병주(특수전 사령부 사령관)ㆍ장태완(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 지 휘 : 전두환ㆍ노태우ㆍ장세동ㆍ허화평ㆍ박희도ㆍ최세창ㆍ장기오ㆍ유학성ㆍ차규헌ㆍ노재현 / 정승화ㆍ장태완ㆍ정병주ㆍ김진기ㆍ류병현ㆍ이건영
2. 배 경
"10ㆍ26사건" 이후, 각 군 수뇌부들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구심점으로 국가의 보위ㆍ안녕을 위해, 일치단결하기로 결의했다. "전두환(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ㆍ26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10ㆍ26사건" 당시, "정승화"가 현장 가까이 있었고, 범인인 "김재규(중앙정보부장)"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1979.11.06일, "전두환(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0ㆍ26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 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표문을 보면, 정승화 총장의 일거일동을 알 수 있다"면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정 장이 육군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말했다.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이 무혐의"라는 발표를 뒤집고, "김재규(중앙정보부장)와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로 내세우며, "12ㆍ12 반란"을 일으켰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실제 이유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주요 보직을 독점해온 일부 정치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정승화"가 "인사조치안"을 작성ㆍ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전 개
"전두환(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보안사령부 비서실장)ㆍ허삼수(보안사령부 인사처장)ㆍ이학봉(보안사령부 수사과장)ㆍ장세동(30 경비단장)ㆍ김진영(33 경비단장)" 등 영관급(대령)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1월 말 경, "전두환"은 "노태우(제9사단장)ㆍ황영시(제1군단장)ㆍ백운택(제71방위사단장)ㆍ박희도(1공수특전여단장)ㆍ최세창(3공수특전여단장)ㆍ장기오(5공수특전여단장)"등 선후배ㆍ동료 장성과 거사를 협의했다. 12.08일,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보안사령부 수사과장)"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 받고, 이를 확정한 후 "허삼수(보안사령부 인사처장)ㆍ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12.12일 오후, "전두환"은 "노태우ㆍ황영시ㆍ박희도ㆍ최세창ㆍ장기오ㆍ차규헌" 등 규합한 동조세력을 "장세동(육군 수도경비사령부 30 경비단장)"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ㆍ논의했다. 18시, "전두환"은 "최규하(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체포 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ㆍ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다. 19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50명)"을 투입했다. "33 헌병대" 병력은 공관을 경비하던 "해병대" 병력을 제압하고, 공관에 난입했다.
이후 공관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반란군 측 "박윤관 일병"이 사살 당했다. 19:21분 경, "반란군"은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21:30분 경, "전두환ㆍ유학성ㆍ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최규하(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ㆍ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이건영 중장(3군사령관)ㆍ장태완 소장(수도경비사령관)ㆍ정병주 소장(특전사령관)ㆍ하소곤 소장(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ㆍ연행했다. "하나회" 회원이던 "박희도 준장의 1공수특전여단ㆍ최세창 준장의 3공수특전여단ㆍ장기오 준장의 5공수특전여단"이 서울로 출동했다. 또한 "노태우 소장"의 "9사단 29연대"를 "중앙청" 앞에 집결시켰다.
"박희도 준장의 1공수특전여단"은 "행주대교"에 있던 "30사단" 병력을 무력화시킨 후, 곧장 서울로 달려가, 얼마 후, "1공수특전여단"은 "국방부ㆍ육군본부"를 공격, "국방부 50헌병대" 경비 병력으로 근무하던 "정선엽 병장"을 사살한 후, "국군 수뇌부"를 체포했다. 또한 "국방부 청사"에서 "노재현(국방부 장관)"을 찾은 후, "최규하(대통령)"에게 끌고 갔다. 한편 "최세창 준장의 3공수특전여단"은 "3여단"의 영내에 있던 "특전사령부 본부" 건물을 완전히 장악하여, "김오랑 소령(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을 사살하고, "정병주 소장(특전사령관)"을 체포하였다.
결국 "전두환"의 의도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최규하(대통령)"에게는 3차례 걸쳐, 10시간 만인 12.13일 새벽 5시, "사후 재가"가 이루어졌다. 12.13일 오후, "노재현(국방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10ㆍ26사건" 연류 혐의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이와 연관된 일부 장성 또한 구속됐으며, "정승화"의 "육군참모총장ㆍ계엄사령관"직에 "이희성 육군 대장"이 임명되었음을 발표했다. "12ㆍ12사태" 이후, "전두환(보안사령관)"은 사실상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임명하고, "6인 위원회"를 통해, 군부의 인사를 조정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 공백기에 최고 실력자가 되었다.
4. 미국 측 판단
당시 "미국"은 "12ㆍ12사태" 직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CIA(미 중앙정보국)"은 "12ㆍ12사태" 발생 8일 후인 12.20일 작성한 "남한 내 불안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특별 상황판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 정부"는 "신군부"가 "평시 작전통제권" 행사와 관련한 "한ㆍ미간의 합의"를 위반한데 대해, "백악관ㆍ미 군부"의 강력한 불만을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민간 정부만을 전폭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신군부" 세력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보름 뒤, "신군부" 세력에 대한 비판 어조는 다소 누그러져, "군부 내 반란"을 사실상 묵인했다.
5. 반란 이후
1980.01월, "군 장성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공ㆍ사석에서 "12ㆍ12 군사반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장성들은 내쫓기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군부가 정권장악의 도구"로 이용될 준비가 갖추어졌다. "미국"과의 관계는 "신군부"의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 "존 위컴 장군(주한 미군사령관)"은 "12ㆍ12 군사반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 시대"와 비슷한 "군부 체제를 형성"하려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했으며,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1980.05.17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05.18일부터,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05.24일,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자"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 심판"으로 처형됐다. 8월, "최규하(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09.01일에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국보위"는 헌법을 개정했고,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6. "문민정부" 이후, 처벌ㆍ사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 대통령"은 "12ㆍ12 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ㆍ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12월, 검찰은 "12ㆍ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995.01.20일, 헌법재판소는 "12ㆍ12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5.07월, 검찰은 "5ㆍ18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ㆍ18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12월 "12ㆍ12 / 5ㆍ18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ㆍ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996.01.23일 "5ㆍ18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02.28일 "12ㆍ12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12ㆍ12 / 5ㆍ18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ㆍ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 징역"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ㆍ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ㆍ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ㆍ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12.22.일, "김영삼(대통령)"은 "12ㆍ12 / 5ㆍ18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7. 반란군(전두환 측)ㆍ진압군(정승화 측)
"장태완(소장ㆍ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수기에 따르면, 대세가 "반란군 측"으로 기울자, "정병주(소장ㆍ특전사령관)ㆍ김진기(준장ㆍ헌병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이들이 배신했다. "김기택(준장ㆍ수경사 참모장)"은 "수경사 검문소"에 "1공수"를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명령했고, "신윤희(중령ㆍ현병부단장)"은 "육본 측 장성들"에게 총을 돌려, 그들을 체포했다.
① 전두환 측 (반란군 측 - "하나회" 핵심 인물들)
• 국군보안사령부 : 전두환(소장ㆍ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ㆍ 허화평(대령ㆍ비서실장)ㆍ정도영(대령ㆍ보안처장)ㆍ허삼수(대령ㆍ인사처장)ㆍ이학봉(중령ㆍ수사과장)ㆍ황진하(소령ㆍ수석부관)
• 수도경비사령부 : 이진백(대령ㆍ인사참모ㆍ당시 장태완(소장ㆍ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직속부하)ㆍ조 홍(대령ㆍ헌병단장ㆍ당시 장태완 직속부하)ㆍ장세동(대령ㆍ제30경비단장ㆍ당시 장태완 직속부하)ㆍ김진영(대령ㆍ제33경비단장)ㆍ당시 장태완 직속부하ㆍ김진선(중령ㆍ작전보좌관 겸 상황실장ㆍ당시 장태완 직속부하)ㆍ최석립(중령ㆍ제33헌병 경호대장- 제33헌병경호대는 대통령 경호실 배속부대이나, 10ㆍ26 직후, 합동수사본부(본부장 : 전두환)에 임시로 배속됨)ㆍ신윤희 헌병부단장 (중령)
• 육군본부ㆍ국방부 : 유학성(중장ㆍ국방부 군수차관보)ㆍ우경윤(대령ㆍ범죄수사단장ㆍ당시 김진기(준장ㆍ헌병감) 직속부하 → 정승화(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직접 관여)ㆍ성환옥(대령ㆍ헌병감실 기획과장ㆍ당시 김진기 직속부하ㆍ변규수(준장ㆍ보안부대장)
• 사단 군단ㆍ여단 제군 사령부 : 차규헌(중장ㆍ수도군단장ㆍ당시 이건영(중장ㆍ3군 사령관) 직속부하)ㆍ김성환(준장ㆍ수도군단 참모장)ㆍ황영시(중장ㆍ제1군단장ㆍ당시 이건영 직속부하ㆍ최동수(대령ㆍ제1군단 헌병대장)ㆍ백운택(준장ㆍ제71방위보병사단장)ㆍ박준병(소장ㆍ제20기계화보병사단장ㆍ당시 이건영 직속부하ㆍ박희모(소장ㆍ제30보병사단장ㆍ당시 이건영 직속부하ㆍ송응섭(대령ㆍ제30보병사단 90연대장)ㆍ 노태우(소장ㆍ제9보병사단장ㆍ당시 이건영 직속부하)ㆍ구창회(대령ㆍ제9보병사단 참모장)ㆍ이문섭(대령ㆍ제9보병사단 28연대장)ㆍ이필섭(대령ㆍ제9보병사단 29연대장)ㆍ김봉규(대령ㆍ제9보병사단 30연대장)ㆍ정호용(소장ㆍ제50보병사단장)ㆍ이상규(준장ㆍ제2기갑여단장ㆍ당시 이건영 직속부하)
• 특전사령부 : 박희도(준장ㆍ제1공수특전여단장ㆍ당시 정병주(소장ㆍ특전사령관) 직속부하)ㆍ이기룡(대령ㆍ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대령)ㆍ김경일(중령ㆍ제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 (중령)ㆍ백남석(대위ㆍ제1공수특전여단 헌병대장 (대위)ㆍ권대포(소령ㆍ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소령)ㆍ박덕화(중령ㆍ제1공수특전여단 5대대장 (중령)ㆍ최세창(준장ㆍ제3공수특전여단장ㆍ당시 정병주 직속부하)ㆍ박종규(중령ㆍ제3공수특전여단 15대대장)ㆍ장기오(준장ㆍ제5공수특전여단장ㆍ당시 정병주 직속부하)ㆍ김정룡(대령ㆍ특전사령부 보안부대장ㆍ당시 정병주 직속부하)ㆍ신우식(대령ㆍ특전사령부 작전참모ㆍ당시 정병주 직속부하)ㆍ이병구(대령ㆍ특전사령부 작전처장ㆍ당시 정병주 직속부하)
• 대통령 경호실 : 고명승(대령ㆍ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ㆍ정동호(준장ㆍ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② 정승화 측 (계엄사령부 측)
• 수도경비사령부 : 장태완(소장ㆍ수도경비사령관)ㆍ김기택(준장ㆍ참모장)ㆍ김수택(중령ㆍ비서실장)ㆍ박동원(중령ㆍ작전참모)ㆍ구명회(대령ㆍ야전 포병단장)ㆍ황동환(대령ㆍ방공 포병단장)
• 특전사령부 : 정병주(소장ㆍ특전사령관)ㆍ김오랑(소령ㆍ특전사령관 부관→ "반란군"에게 사살됨)ㆍ이순길(준장ㆍ부사령관)ㆍ윤흥기(준장ㆍ제9공수특전여단장)ㆍ신수종(대령ㆍ제9공수특전여단 참모장)
• 사단ㆍ군단 사령부 : 이건영(중장ㆍ제3야전군사령관)ㆍ최영구(중장ㆍ제5군단장)ㆍ강영식(중장ㆍ제6군단장)ㆍ배정도(소장ㆍ제26보병사단장)ㆍ손길남(소장ㆍ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 합동참모본부ㆍ육군본부ㆍ해군본부ㆍ한미연합사령부ㆍ국방부 : 정승화(대장ㆍ육군참모총장ㆍ계엄사령관)ㆍ김종환(대장ㆍ합동참모의장)ㆍ류병현(대장ㆍ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ㆍ존 위컴(대장ㆍ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ㆍ미 8군사령관)ㆍ에반 로젠크랜스(중장ㆍ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직무대리)ㆍ윤성민(중장ㆍ육군참모차장)ㆍ문홍구(중장ㆍ합동참모본부 본부장)ㆍ김진기(준장ㆍ육본 헌병감)ㆍ하소곤(소장ㆍ육본 작전참모부장)ㆍ안종훈(소장ㆍ육본 군수참모부장)ㆍ천주원(소장ㆍ육본 인사참모부장)ㆍ황의철(소장ㆍ육본 정보참모부장)ㆍ채항석(소장ㆍ육본 교육참모부장)ㆍ정정택(소장ㆍ육본 예비군참모부장)ㆍ김시봉(소장ㆍ육본 관리참모부장)ㆍ이정랑(준장ㆍ육본 통신감)ㆍ구정길(중령ㆍ육본 헌병경호 대장)ㆍ신정수(준장ㆍ육본 민사군정감ㆍ계엄사령부 참모장)ㆍ이범진(소장ㆍ국방부 소속)ㆍ김광해(중령ㆍ육본 작전참모부장 비서실장)ㆍ박종곤(준장ㆍ해군본부 헌병감)ㆍ황관영(준장ㆍ육군본부 본부사령관)ㆍ황원탁(대령ㆍ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ㆍ 김인선(대위ㆍ육군참모총장 경호대장)ㆍ이재천(소령ㆍ육군참모총장 부관)
③ 기 타 : 최규하(제10대 대통령)ㆍ신현확(국무총리)ㆍ노재현(국방부 장관)ㆍ김용휴(국방부 차관)ㆍ이희성(중장ㆍ중앙정보부장 서리)ㆍ소준열(소장ㆍ육군종합행정학교 교장)ㆍ우국일(준장ㆍ보안사령부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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