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1974.04월 발생한 시국 사건으로,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사건이다. 2009.09월,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ㆍ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ㆍ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연관
"윤보선 전 대통령ㆍ지학순 주교ㆍ박형규 목사ㆍ김동길 교수ㆍ김찬국 교수" 등도 모두 공범으로 "긴급조치 제4호 위반ㆍ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10개월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28세ㆍ자유기고가)ㆍ하야카와 요시하루(37세ㆍ대학강사)도 "내란선동죄ㆍ대통령 긴급조치 1호/4호 위반ㆍ반공법ㆍ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일시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되었지만, 결국 1975.02.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1972.12.27. : 유신 헌법 개헌 → 1973.08.08. : 김대중 납치사건 → 1974.01.08. : 긴급조치 1호 발표 (일체의 유신헌법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 학생들은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 투쟁)
1974.04.03. : 긴급조치 4호 발표ㆍ"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ㆍ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 1975.04.08. :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ㆍ8명 사형ㆍ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 1975.04.09. : 사형집행
1974.04월, 수배 중이던 "유인태(柳寅泰ㆍ1948~ ㆍ3선 국회의원(14ㆍ17ㆍ19대ㆍ국회사무총장)"는 친구ㆍ지인의 방을 옮겨 다니며 몸을 피하느라 바빴다. 거리 구석구석의 담벼락ㆍ전봇대에 "유인태ㆍ강구철ㆍ이철(李哲ㆍ1948~ ㆍ3선 국회의원(12~14대)" 등의 현상수배 사진이 나붙었기 때문에 밖으로는 일절 다닐 수가 없었다. "유인태"는 원래 현상금은 50만원이었는데, 몇 주 만에 4배가 뛰어 200만원이 되었다. 당시 간첩신고 현상금이 100만원이었으니, "유인태"를 포함한 민청학련 관계자들의 현상금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2. 사건 진행
1972.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0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74.04.0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04.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ㆍ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되었다.
05.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07.11일, "민청학련(1심판부)ㆍ인혁당 재건위(2심판부)ㆍ일본인(3심판부)"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07.08일 "군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도예종ㆍ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07.13일에는 07.0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ㆍ유인태" 등 7명에 사형ㆍ7명에 무기징역ㆍ12명에 징역20년ㆍ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일본인(2명)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02.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04.08일,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도예종ㆍ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재판의 불법성"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다.(74도3323 판결)
1975.04.09일 새벽, "황산덕(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04.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3. 형량
• 주체자 : 중앙정보부장 : 신직수 • 검찰 총장 : 김치열 • 민복기(대법원장)ㆍ대법원 판사 : 민문기ㆍ안병수ㆍ양병호ㆍ한환진ㆍ주재황ㆍ임항준ㆍ이일규
• 사형 (8명): 여정남(呂正男ㆍ32ㆍ전 경북대 학생회장)ㆍ도예종(都禮鍾ㆍ52ㆍ삼화토건 회장)ㆍ서도원(徐道源ㆍ53ㆍ전 대구매일신문 기자)ㆍ하재완(河在琓ㆍ44ㆍ건축업)ㆍ이수병(李銖秉ㆍ40ㆍ일어학원 강사)ㆍ김용원(金鏞元ㆍ41ㆍ경기여고 교사)ㆍ우홍선(禹洪善ㆍ46ㆍ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ㆍ송상진(宋相振ㆍ48ㆍ양봉업)ㆍ
• 무기 징역 (7명): 이태환ㆍ유진곤ㆍ전창일ㆍ이성재ㆍ김한덕ㆍ라경일ㆍ강창덕 • 징역 20년 (4명): 정만진ㆍ이재형ㆍ조만호ㆍ김종대 • 징역 15년 (4명): 전재권ㆍ황현승ㆍ이창복ㆍ임구호
• 장석구 : 1975.10월,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 유진곤 : 1982.03월,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1988.05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이태환 : 1982.03월,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2001.03월 병사 • 전재권 : 1982.03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 1986.05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이재형 : 1982.03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4.12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 이성재ㆍ전창일ㆍ김한덕ㆍ라경일ㆍ강창덕ㆍ조만호ㆍ정만진ㆍ김종대ㆍ이창복ㆍ황현승ㆍ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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