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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사건

사건- 74.04 : 민청학련 사건ㆍ2차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

by 당대 제일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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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1974.04월 발생한 시국 사건으로,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사건이다. 2009.09월,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ㆍ​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연관

"윤보선 전 대통령지학순 주교박형규 목사김동길 교수김찬국 교수" 등도 모두 공범으로 "긴급조치 제4 위반내란선동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10개월이 채 못 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다치카와 마사키 기자(28자유기고가)하야카와 요시하루(37대학강사)"내란선동죄대통령 긴급조치 1/4호 위반반공법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일시적으로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가되었지만, 결국 1975.02.15일 대통령 특별 조치로 인혁당 관련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 집행 중지로 석방되었다)

1972.12.27. : 유신 헌법 개헌  1973.08.08. : 김대중 납치사건  1974.01.08. : 긴급조치 1호 발표 (일체의 유신헌법 개헌논의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 학생들은 지하신문과 동맹휴학 등의 방법으로 계속 투쟁)

1974.04.03. : 긴급조치 4호 발표"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ㆍ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1975.04.08. :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8명 사형15명 징역 15~무기징역  1975.04.09. : 사형집행

1974.04, 수배 중이던 "유인태(柳寅泰1948~ 3국회의원(141719국회사무총장)"는 친구지인의 방을 옮겨 다니며 몸을 피하느라 바빴다 거리 구석구석의 담벼락전봇대에 "유인태강구철ㆍ이철(李哲1948~ 3국회의원(12~14)" 등의 현상수배 사진이 나붙었기 때문에 밖으로는 일절 다닐 수가 없었다 "유인태"는 원래 현상금은 50만원이었는데, 몇 주 만에 4배가 뛰어 200만원이 되었다 당시 간첩신고 현상금이 100만원이었으니, "유인태"를 포함한 민청학련 관계자들의 현상금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유인태

2. 사건 진행

1972.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0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1974.04.0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를 공포했다.

04.25,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되었다.

05.27,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07.11, "민청학련(1심판부)인혁당 재건위(2심판부)일본인(3심판부)"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 07.08 "군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도예종서도원"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을 선고하였다07.13일에는 07.0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유인태"  7명에 사형7명에 무기징역12명에 징역20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일본인(2)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02.15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04.08,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도예종서도원"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재판의 불법성"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다.(743323 판결)

1975.04.09일 새벽, "황산덕(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04.10,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3. 형량

• 주체자 : 중앙정보부장 : 신직수  검찰 총장 : 김치열           민복기(대법원장)대법원 판사 : 민문기안병수양병호한환진주재황임항준이일규

 사형 (8): 여정남(呂正男32전 경북대 학생회장)도예종(都禮鍾52삼화토건 회장)서도원(徐道源53전 대구매일신문 기자)하재완(河在琓44건축업)이수병(李銖秉40일어학원 강사)김용원(金鏞元41경기여고 교사)우홍선(禹洪善46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송상진(宋相振48양봉업)

 무기 징역 (7): 이태환유진곤전창일이성재김한덕라경일강창덕           징역 20 (4): 정만진이재형조만호김종대           징역 15 (4): 전재권황현승이창복임구호

 장석구 : 1975.10,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유진곤 : 1982.03,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1988.05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이태환 : 1982.03,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2001.03월 병사           전재권 : 1982.03, 형 집행정지로 석방 1986.05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이재형 : 1982.03,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4.12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1982, 형 집행정지로 석방 : 이성재전창일김한덕라경일강창덕조만호정만진김종대이창복황현승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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