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 정치파동ㆍ보안법 파동"은 "자유당"이 "대공 사찰 강화ㆍ언론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ㆍ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건으로, 1958.12.24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하여, 야당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시킨 채, "자유당" 의원들만 출석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지방자치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치법 중 개정안" 등, 27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1. 2ㆍ4 정치파동ㆍ보안법 파동(保安法 波動)
• 일 시 : 1958.12.24일 • 목 적 : 대공 사찰 강화ㆍ언론 통제 → 공안 정국 조성
"제4대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과 야당의 불만이 팽배했던 시기,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이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이른바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정ㆍ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58년 혁신계의 정치활동을 억제하고자, 언론ㆍ야당 탄압에 주안점을 두고, 언론규제 조항을 강화한 "신 국가보안법"을 상정하였다.
1958.08.11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은 이 법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으며, 원내ㆍ외를 번갈아 가면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을 병행했다. 그러나 여당은 1958.12.24일 300명의 "무술 경위(경관)"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하여, 야당 의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폐쇄시킨 채, 여당인 "자유당" 만이 출석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1959년 예산안 등 10개 법안, 27개 의안이 통과되었다.
2. 내용
①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의 확대
②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행위 개념의 확대
③ 정부나 국가를 변란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을 받고, 그 이익을 위하여 선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④ 군인 및 공무원의 선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⑤ 헌법상 기관의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
⑥ 사법 경찰관의 조서ㆍ증거 능력 인정 및 구속 기간 연장 가능
⑦ 군 정보기관의 간첩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영향
1960년에 실시된 "3ㆍ15 부정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4ㆍ19혁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였던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조직하여, "이승만 정부"를 비판ㆍ견제하였으나, "이승만ㆍ자유당 정부"는 1960년 "3ㆍ15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정권 연장을 기도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기붕"을 지명하여, 고령인(당시, 83세) 자신이 유고시, 대통령 직을 승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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