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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사건

사건- 48.10 : 국회 프락치사건 (남로당)ㆍ반민특위

by 당대 제일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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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국회 프락치사건"은 1949.06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를 "제헌국회"에 침투,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적발ㆍ체포하는 "국회의원"이 "남로당"과 접촉ㆍ"공산당"에 협조했다는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당시 "김약수(국회부의장)" 외 "13명의 국회의원"이 체포된 사건이다.

 

1. 남로당 국회 프락치사건 (1949.06월)

당시 "김약수(국회부의장)" 비롯하여,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노일환이문원 등)"이 외국군(미국소련)의 완전철수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 만을 주장했던 "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13명을 검거했다.

일 시 : 1949.06.21.~08.16까지 구속     혐 의 :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것"국가보안법" 위반      처리자 : 장재갑(서울지검 부장검사)오제도/선우종원(서울지검 검사)최운하(서울시경 사찰과장)

구속자 : 김약수(국회부의장)국회의원 13(이문원노일환박윤원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오택관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접선자 : 남로당 특수공작원(이삼혁이재남김사필정재한)박시현(남로당 중앙간부)

사 유 : 1949.05.20, 자수한 "전우겸(남로당원)"의 진술ㆍ1949.06.10, "정재한 (鄭載漢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개성"에서 검거 "정재한의 음부"에서 "박헌영"에게 보내는 보고서인 "국회 내, 남로당 의원의 프락치 비밀공작보고"가 담긴 암호문서 발견

결 과 : 징역 10: 이문원노일환 / 징역 4: 오택관  / 징역 8: 김약수박윤원 / 징역 3: 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 징역 6: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   (김약수(金若水본명 : 김두전(金枓全)1890~1964향년 74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좌우합작운동 투신한국전쟁 중 월북))

김약수

이 사건은 "반민특위"가 해체 당하는데, 결정적인 명분을 주게 되었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의 주도로 07.06,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 골자로 하는 "정부 개정안(민법 2차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여,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10월에 해체되었다첫 공판은 1949.11.17일에 열렸는데, "노일환" 등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당시 "미 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이후 관련 피고인들이 "1심 판결"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심 계류" 중인 1950년에 "625전쟁"을 맞았다관련 국회의원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25전쟁"이 발발되어,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의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625전쟁" 이후, "서용길(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속개"를 주장하였으나, "원 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03.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2. 경 위

1949.03월경, "서울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구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장재갑(서울지검 부장검사)오제도(검사)""최운하(서울시경 사찰과장)" 중심으로, "특별 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1949.05.20, "검찰"은 자수한 "전우겸(남로당원)"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이구수태규"를 구속하였다1949.05.21,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184명 투표- 88- 95기권- 1) 

1949.06.10, 월북을 시도한 "정재한(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개성"에서 검거되었다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정재한"이 월북한 "박헌영"에게 보내는 보고서인 "국회 내, 남로당 의원의 프락치 비밀공작보고"가 담긴 암호 문서였다이를 계기로 06.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06.21일 국회의원 "노일환김옥주강욱중박윤원황윤호김병회", 06.25"김약수(국회부의장)", 08.1016일에 "서용길신성균배중혁오택관"을 구속하고, 08.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수사결과, 관련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원 (이삼혁이재남김사필정재한)남로당 중앙간부 박시현" 등과 접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49.06.19.일부터, "헌병사령부""국회 프락치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첫 공판은 1 검거 후, 7개월만인 1949.11.17일에 열렸으며, 1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모두 끝냈다.

1950.02.10, "14차 공판(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오제도선우종원 검사)"14명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적용하여,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을 구형하였다1950.03.14., "15차 공판(선고 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 피고인 전원에게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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