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0 총선거ㆍ제헌국회의원 선거"는 1948.05.10.일, "제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200개 선거구)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다. 1948.05.31일, "제헌국회"가 개최되었다.
< 5ㆍ10 총선거ㆍ제헌국회의원 선거 >
① 일 시 : 1948.05.10일 → 05.31일 "제헌국회" 개최 ② 목 적 :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
③ 방 식 : "UN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한을 합쳐, "3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했으며,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④ 후 보 : 입후보자의 44%가 "무소속"이었다ㆍ49개의 정당ㆍ사회단체가 난립하여, 948명이 입후보 → 평균 경쟁률 4.7:1
⑤ 결 과 : 총 198명 당선(제주도 2개구는 "제주 4ㆍ3사태"로 선거 연기) : 무소속(85명)ㆍ대한독립촉성국민회(55명)ㆍ한국 민주당(29명)ㆍ대동 청년단(12명)ㆍ조선민족청년단(6명)ㆍ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2명)ㆍ기타 단체 소속(11명)등 : 제1당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 총재) 55명 당선 (28%)ㆍ제2당 - 한국민주당 (김성수 수석총무ㆍ당수(黨首) 김성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음) 29명 당선 (15%)
"UN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한을 합쳐서, "3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했으며,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했다. 선거는 "남북협상파ㆍ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다. 49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한 가운데, 94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입후보자의 44%가 "무소속"이었다.
"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비밀ㆍ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입각했다.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일제 때 "판관ㆍ임관"이었던 자들 일부에게는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1945.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10월 이후,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그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문제가 09.17일 "국제연합(UN) 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다. "UN"에서 한국문제는 "미국의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11.14일 "본 회의"에서 "미국 측 안"이 "찬성 43ㆍ기권 6ㆍ반대 0"으로 채택되어, 1948.03.31일 안에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UN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어, 1948.01.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01.24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소련 군정"이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UN 소총회"는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02.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이 결의는 한국 정계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나, 03.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05.10일 "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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