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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55 : 박인수 댄스 사건 (한국 카사노바)ㆍ정비석의 자유부인

by 당대 제일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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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 (朴仁秀) 댄스 사건"은 "한국 카사노바 사건으로, 1954.04~1955.06월, 1년 남짓한 시기에,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한 70여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던 성추문 사건이다. 1955.05.31일 검거되어, 07.22일 언도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1. 박인수 (朴仁秀) 댄스 사건

훤칠한 키에 미남자였던 그는 복무시절 익힌 사교춤으로,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들이었으며, 국회의원고위 관료 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는 이를 부인하면서,

"나는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여자들이 제 발로 따라 왔다.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만난 관계를 가진 70명의 여성 중, 처녀는 미장원에 다니는 이모(23)씨 한사람밖에 없었다."

박인수의 주장으로 "순결의 확률은 70분의 1"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환"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2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

박인수는 춤을 미끼로 돈 많은 유부녀상류층 여대생들을 농락했는데, 대학교수들이 여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느라 "휴강"을 많이 하였는지, 대학가에서는 "휴강""흐르지 않는 강"이라 하였다.

또한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순결은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자유부인사모님"등의 유행어가 속출했다.

박인수

2.  박인수 (朴仁秀1930 ? ~ ): 당시 25카사노바훤칠한 미남 청년현역 해군 헌병 대위 사칭

"카사노바 박인수"도 처음부터 여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건 아니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후, 해병대에서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약혼녀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하며,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고, 더 이상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됐던 것이었다.

애인의 배반에 대한 복수심에서, 제대 후인 1954.04월부터, 당시 한창 유행하고 있던 댄스를 미끼로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며, 인기 댄스홀(해군장교 구락부(LCI)국일관낙원장 등)을 주 무대로, 소위 "처녀 사냥" 시작하여, 1년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인을 농락했다.

70여 명의 여인을 농락했는데, 욱 놀라운 것은 상대가 대부분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재학 중인 지성을 갖추었고, 당시 사회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여성들이었다는 점이다.

"댄스홀"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행운의 2달러 지폐"를 선물하며 환심을 샀고, 신사적 매너와 로맨틱한 제스처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관계를 발전시켰다. 출감 후, 댄스홀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고 전해지는데, 철저한 은둔생활로 그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

3.  정비석 (鄭飛石본명-정서죽 (鄭瑞竹)1911~1991ㆍ80세)

소설가반민족행위자조선일보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순수소설작가로 출발했으나, 이후 대중작가로 전향하였다 1공화국 당시, "소설 자유부인"이 음란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필화사건"을 겪기도 했다.

4. 자유부인

"정비석"이 지은 장편소설로 1954.01.01~ 08.0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되었으며, 1954년 연재 완료 전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연재 도중, 작품 속에 내재하는 "성 윤리의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많은 독자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퇴폐적이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지시로 "정비석""특무대"에 연행되기도 했다.

작품의 의의는 이 시대 사회상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에 있다. 특히, 1954년을 전후하여 사교춤이 유행하였고, 여성들이 점차 직업 전선에 진출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허영퇴폐풍조가 당시의 사회 문제가 되었다.

"625전쟁"이후, 한국인의 정신적 풍토에는 전쟁이 가져다준 상처와 더불어 심한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풍미되다가, 늦게 수입되었던 퇴폐락의 소용돌이 등이 사회전반에 전후 방종한 풍조를 조성했다.

자유로워진 "성 풍속도", 그러나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던 윤리의 2중 잣대, 미군 문화를 통해 전파된 "춤바람댄스홀" . 이 모든 새로운 사회문화코드의 조합이 "박인수사건"으로 응축됐다.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1955"댄스교사 박인수 사건"이 터져 "춤바람"이라는 말이 바람을 일으켰고, "소설 자유부인"은 단 번에 베스트셀러로 등장하였는데, 당시 지배계급의 관념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류층 부인의 "프리섹스"를 다루었다그 덕분에 "자유부인"은 새로운 여성상으로 부각되어, 바람기 있는 여자나 남편의 지위를 빌어 옳지 못한 짓을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5. 박인수 (朴仁秀) 댄스 사건의 진행

1955, "20대 해군 대위가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당시 검찰에 접수됐다결국 그는 "혼인빙자 간음죄" 등의 혐의로 1955.05.31구속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했지만, 정작 이 죄는 "친고죄그를 고소한 여성은 2명뿐이었으며, 그나마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여성은 4~5명밖에 안됐다.

법정에서 그"혼인빙자 간음죄" 혐의를 부인하며, "내가 만난 관계를 가진 70명의 여성 중, 처녀는 미장원에 다니는 이모(23)씨 한사람밖에 없었다."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들과는 결코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속할 필요도 없었다.(중략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으례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빙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1심 법원은 "법은 정숙한 여성들의 순결만을 보호할 수 있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권순영 판사)의 판결문은 현재까지도 희대의 명언으로 남아있다"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댄스홀에서 만난 정도의 일시적 기분으로 성교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라는 언사를 믿었다기보다 여자 자신이 택한 향락의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호 가치가있는 정조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죄 판결" 이유였다.

결혼을 빙자, 1년간 70여명의 미혼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인수(당시 26)"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 순간이었다.

07.22일 언도공판에서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해서만 2만 환의 벌금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재검방지를 위해 관찰보호에 붙여졌다그러나 무죄 선고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항고했고, 법원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죗값을 치르게 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하는 남성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유죄 판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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