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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인물

1공 : 유진오 (현민ㆍ1906)ㆍ제헌헌법 입안ㆍ경성제국대 수석졸업

by 당대 제일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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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兪鎭午ㆍ1906~1987ㆍ81세)"는 "경성제국대 예과(수석입학)ㆍ법문학부 법과(수석졸업)" 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 참여하여,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제헌 헌법"을 입안하였으며, 정치 활동으로는 제1공화국 기간 중, "민국당ㆍ민주당"에 참여하였으며, 1959년 "장택상" 등과 함께 "재일동포 북송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1. 유진오 (兪鎭午1906~1987향년 81)

법학자교육자정치가소설가제헌헌법입안(초대 법제처장)고려대 총장(15년간)신민당 총재ㆍ경성제국대 예과(수석입학)법문학부 법과(수석졸업)외손자 : 한홍구(역사가)

•  출 생 : 대한제국 한성부 (서울)       •  사 망 : 서울대학교 병원       •  사 인 : 병사 (뇌졸중뇌혈전증)

•  : 현민 (玄民)       •  별 칭 : 이지휘 (필명)      •  학 력 : 경성제국대 예과(수석입학)법문학부 법과(수석졸업)

•  : 성진순(1919)후처1 : 박복례(상처 후1928)ㆍ후처2 : 이용재(상처 후1928)          • 가 족 : 장인 : 이명래외손자 : 한홍구(역사가)       • 저 서 : 헌법해의헌법강의구름 위의 명상유진오 단편집(1939)

유진오

일제 강점기 때, "보성전문학교"의 교수로 지냈고, "고려대학교"의 창립 초기 멤버이다. "카프"가 민중문제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경성제대"에 결성되었던 "경제연구회"라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좌파 문학인으로 활동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친일 협력의 길로 걷게 된다1939.07월호 "삼천리"잡지에 중일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문인협회조선 문인보국회조선 임전보국단"등 각종 총독부 어용단체에 가입하면서 활동하였고,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와 선전부 위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한다1941~194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각종 시국 강연에 참석하여 시국 연설을 하는 등 여러 편의 친일 성향의 논조 사설 글들을 게재해 활동한다.

1948, 제헌 국회에 참여하여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제헌 헌법을 입안하였으며, 정치 활동으로는 제1공화국 기간 중 민국당과 민주당에 참여하였으며, 1959년 장택상 등과 함께 재일동포 북송 반대운동에 동참했다그 뒤, "윤보선" 등과 함께 민주당 구파 계열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언론법률 활동 외에 제3공화국4공화국 기간 중 야당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활동했다.

1929.03,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형법연구실 조수(1929.04~1931.03)법철학연구실 조수(1931.04~1933.03)로 연구했다1932.04월부터는 기존 연구실 지도교수였던 "하나무라"로부터 "경성제대 예과"의 법학통론 강의를 넘겨받아 예과 강사로 출강했다그러던 와중에 1932.03월부터 "천도교 재단"으로부터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김성수"에게 초빙되어 1932.04,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부임하게 되었다1933.04, 전임강사가 되었고, 1933.04월 정식으로 전임강사가 된 그는 "동아일보" 객원 기자도 지냈다1937,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고, 1939년에는 "김성수"의 강권에 의해 "법과과장" 직위에 앉았으면서, 이후 인생 대부분을 바치게 되는 대학행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2. 1948, "제헌 헌법 초안" 작성,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

광복 후, 우익 진영에 가담해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였고, "헌법 초고"가 현재 "고려대 박물관"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광복 후에도 과거의 좌익 행적으로 인하여 의심을 많이 받았다그가 만든 1948"제헌 헌법 초안""의원내각제양원제"를 채택한 것이었다원래 "독일"처럼 "의원내각제"로 총리가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그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만 갖는 존재가 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이런 실권 없는 대통령은 원치 않았던 것이다결국 "제헌국회""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유진오"의 초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대통령 중심제" 채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진오""대한민국 제헌 헌법 초안"에는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했다초안 작성자인 그가 "국민 대신 인민"이란 어휘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 우월적인 느낌을 준다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표현한다그에 의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데 인민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윤치영(이승만 측근초대 내무부장관)" 초안의 "인민"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 "유진오"를 통박하였다"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유진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흥분했다그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고, 윤치영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맞받아쳤다국회는 논쟁이 벌어졌고,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을 공격했다그러나 인민이라는 용어는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고종 시절에도 사용되던 용어였다후에 유진오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당에 빼앗겼다", 한탄하였다.

3. 빈소 설치 논란 (현민 빈소사건)

1987.08.30일 사망했을 시, 고려대에서 빈소를 마련해 그의 추모식을 거행하고자 했다그러나 당시 고려대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고려대가 친일행위자나 국정자문위원의 빈소가 될 수 없다!", 철거를 주장하며 반대시위를 벌여, 이른바 "현민 빈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동료 교수 5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다그러나 학생들이 물러서지 않자, 곧 재단 측의 출교, 퇴학 조치 압력으로 무산되었다.

"어떤 삶을 살아 왔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고인을 과대미화시킴으로써 그것이 악을 방관· 조장하고 현재의 비리마저 정당화시키는 데 악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행과 통념에 아부· 순종하기보다는 이에 도전하여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교육자로서, 이미 일제 치하에서는 대동아공영권을 노래했었고, 해방 직전까지도 "우리(일본 제국)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치는 등, 친일행각의 전력도 있거니와 야당 당수로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처참한 광주의 불행과 직결된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국정자문위원으로 다시금 변신했던 고 유진오 씨의 빈소가 고대에 차려진다는 것은 비교훈적이라고 생각하여, 사회적 통념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항의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연 보

1919 :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모의시험 (수석)ㆍ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시험 (수석 입학) 1926 :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마치고, 법문학부 법과 수강ㆍ경성제국대학 내 좌익 성향의 학내 모임인 "경제연구회"의 조직에 참여 1927 : 단편소설 "스리""조선지광"에 발표, 작가로 등단

1929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 (수석 졸업)ㆍ조선인 졸업생 모임인 "낙산구락부" 조직, 학술잡지 "신흉" 발간  1929~193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ㆍ경성제대 예과 강사로 "법학통론" 강의 → 1930 : "이지휘"란 필명으로, "년간 조선사회운동개관"을 동아일보 기고ㆍ"마적귀향송군남매와 나"등의 동반자적 경향이 짙은 작품 발표

1932 : 극단 "메가폰" 결성 1933 :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자 교수로 초빙, 보성전문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임용ㆍ동아일보의 객원기자로 칼럼 기고 1936 : 보성전문학교 정교수 임용 1937 : 보성전문학교 교수 부임

1939 : 보성전문학교 법과 과장ㆍ "삼천리"잡지에 중일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사설을 기고한 것으로 친일 시작ㆍ "문인협회조선 문인보국회조선 임전보국단"등 각종 총독부 어용단체 가입 1939 : 일제의 병력 총동원 조치(4)에 대해 "성려요, 성은"이라고 주장 1943 : 1달 동안 "매일신보"12편의 되는 학병 관계 사설, "병역은 힘이다"는 사설 기고 1944 : 전국 항복 대강연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강연

1945 :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언론에 헌법 관련된 글을 발표하여 입지를 마련에 노력ㆍ문학단체에 동참하고자 문인회합에 나갔다가 소설가 이태준의 항의로 쫓겨남. 이후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가ㆍ법학자ㆍ관료ㆍ정치가의 길로 나섬ㆍ학무국 산하 교육심의회의 등교육분과위원회에서 대학령학위령 등 향후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법령의 초안 작성

1946 : 변호사 시험위원고려대학교 교수 겸 정법대학장ㆍ조선인민공화국이 헌법제정 작업 요청 거절ㆍ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 참여, 미군정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1947 : 남조선과도정부 산하 법전편찬위원회 위원(헌법 분과위원) 임명 → 1948 : 초대 제헌국회의원 선거 당선국회 헌법기초전문위원초대 법제처장법전편찬위원회 위원 / 유진오의 4대 입법안 : 양원제내각책임제농지개혁법중요 기업의 국영화 /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서상일윤치영김준연조봉암" 등과 헌법 제정에 참여

1949 : 고려대 법정대학장고등고시 출제위원  1950 : 고려대 임시 관리책임자중앙선거위원회 위원외교위원회 위원  1951 : 대한민국교수단 단장전시연합대학 총장고려대 총장 서리한일회담 대표  1952.09~1965.10 : 고려대 총장하버드대학 연구원국제연합 한국대표단 법률고문  1953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1955 : 민주당 입당 1961 : 516 군사정변 이후국가재건 국민운동본부장  1965 : 고려대 총장 임기 만료로 사임  1966 :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  1967 : 민중당과 신한당 합당 후, 신민당 대표위원국회의원 당선  1968 : 박정희 3선 개헌안 저지운동신민당 총재대한국제법학회 명예회장  1970 : 신민당 당수직 사퇴  1971 : 국회의원(종로구) 사퇴로 정계은퇴  1974 : 민주회복 국민회의 참가  1979 : 1026 사건이후국토통일원 고문국정자문위원  1981 :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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