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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건ㆍ전쟁ㆍ혁명ㆍ학살

혁명- 1688 : 명예혁명ㆍ권리장전ㆍ대헌장ㆍ권리청원ㆍ청교도혁명

by 당대 제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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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ㆍ名譽革命)"은 "영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왕권ㆍ의회"의 갈등에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사건으로,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 해서, "명예혁명"이라 부른다. "영국"은 "전제군주제"와 결별하게 되었고, "입헌군주제ㆍ의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1. 영국의 시민혁명

권리청원 (1628) → 청교도 혁명 (1642~1660) → 공화정 수립 (1649) → 왕정복고 (1660)  명예혁명 (1688)   권리장정 (1689)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 : 대헌장 (Agna Cartaㆍ아그나 카르타ㆍ1215)ㆍ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ㆍ1628)ㆍ권리장전 (Bill of Rightsㆍ1689)

③ 스튜어트 왕조의 계보

2. 1688년 :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ㆍ名譽革命)

결과 : 제임스 2세 퇴위ㆍ윌리엄 3세와 메리 재위 (오라녜 공 빌렘ㆍ메리의 부군)권리선언 권리장전  (권리선언 내용 보완)

이후 어떠한 "영국 왕조"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다.  또한, 당시 작성된 "권리장전(1689)"은 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권리장전""윌리엄 3(오라녜 공 빌렘)와 메리" 사이에 후손이 없을 경우, "(메리의 여동생)"에게 왕위가 계승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가톨릭교도"에게는 왕위계승을 봉쇄했으며, "의회 주권" 기초를 둔 입헌왕정이 수립되었다"가톨릭교도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은 어느 국왕도 그 권한이 무제한적일 수 없음을 의미했다. "가톨릭교도"에 대한 왕위계승권 배제 결정은, "정부는 본질적으로 국왕과 의회로 대표되는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하는 "존 로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되었다.

"제임스 2세"는 3년의 재위 기간 동안, 2가지 큰 문제에 봉착했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ㆍ개신교"의 갈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권신수설"에 대항하는 "의회"와의 갈등이었는데, "제임스 2세"는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였고, 이는 "의회"와 갈등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제임스 2세"를 "의회ㆍ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오라녜 공 빌렘)"이 연합하여, 퇴위시키고, 1689년 "권리장전"으로 인해, 더 이상 군주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685년,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는 노골적인 "가톨릭 편중 정책"을 폈다. "제임스 2세"의 아들 출산으로 "가톨릭 편중 정책"이 지속될 것을 두려워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영국" 내 불만세력과 "빌렘"이 힘을 합쳤다. 세력을 잃은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주했고, 1689.01.22일 "컨벤션 의회" 소집,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을 "왕위 포기"로 간주하고, "권리선언"에 따라, 왕위를 "윌리엄 3세(오라녜 공 빌렘)와 메리"에게 공동으로 이양했다. 이후 "컨벤션 의회"는 진정한 의회로 변모했으며, "권리선언"은 내용이 보완되어, "권리장전"으로 바뀌었다.

3. 1689년 :  권리장전 (Bill of Rightsㆍ權利章典)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목적 : "제임스 2"가 자행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적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ㆍ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다.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로 마련되었다. "권리장전"은 "제임스 2세"의 국외 탈출로, 공석이 된 "영국 왕위"를 후에 "윌리엄 3세ㆍ메리 2세"로 왕위에 오른 "오라녜 공 빌렘ㆍ아내 메리"가 이어받는 데 있어, 수락조건이 된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장전"은 모든 "신교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법"(Toleration Actㆍ1689)과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규정한 "3년 회기법"(Triennial Actㆍ1694)", 하노버 가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한 "왕위 계승법"(Act of Settlementㆍ1701)과 함께,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 정부"의 토대를 마련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아닌, 기존 법률을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취해진 위의 혁명적 조치(the revolution settlement)들은 "군주정"이 "의회"의 결정에 분명히 제한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제정부"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었으며, 이 자유는 이후 18C 영국인들의 긍지가 되었다.

< 내 용 >

"권리장전"의 선포에 따라, 금지된 관행들 가운데는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 없이 "과세"하거나, 평화시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문제에 대한 왕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왕의 간섭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차기 "왕위계승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왕위"는 신교도가 이어 받도록 하고, 그 순위는 "메리"의 상속자들, "앤 여왕(메리의 여동생)"의 후손들, 그리고 "윌리엄"의 상속자들의 차례가 되도록 규정했다.

• 영국 국왕의 존재를 절대 전제군주로 규정하고,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국 의회와 영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국왕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영국 국민이 예로부터 이어온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면제집행정지를 금지한다.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선거의 자유의회의 발언의 자유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의회를 소집한다.         국민의 청원권, 의회의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4. 1215년 : 대헌장 (Agna Cartaㆍ大憲章ㆍ아그나 카르타)

1215.06.15일, "존 왕"이 "제후들"의 강요로, "왕"의 의지가 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 문서이다. "왕"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의회 탄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놓았다. 더욱이 "자유"의 확대로 말미암아, "대헌장"의 적용 대상은 점점 더 넓어져, 뒷날에는 모든 "영국인"에게 적용되었다. 특히 제12조는 "의회"의 과세 통제를 위한 토대가 되었고, 제39조는 "인신보호 영장"의 토대가 되었다.

1189년, 즉위한 "리처드 1세"는 줄곧 "십자군 전쟁ㆍ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나라 바깥에 있어, 동생인 "존"이 사실상 "국왕" 역할을 하고 있었다. 1199년, "리처드"가 죽자, "존"이 정식으로 즉위했다. "프랑스 왕 필리프 2세"는 "리처드"의 아들 "아서 왕자(브레타뉴 공)"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로 "존 왕"을 소환하였으나, "존 왕"의 거절로 "영토 전쟁"이 벌어졌는데, 패배한 "존 왕"은 "노르망디"를 비롯한 광대한 "프랑스 내 영토"를 빼앗겼다.

"존 왕"은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를 둘러싸고, "교황"과도 대립했는데, 이 대립을 통해 "영국"을 "교황"에게 "봉토"로 바치는 굴욕적인 결과를 빚어냈다. 또한 "존 왕"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대폭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귀족들의 격심한 반발을 불러, 1215년 이른 봄,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런던"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제후들"이 "존 왕"에게 "성문화된 개혁 일정"을 제시했고, "존 왕"이 이를 받아들여, 이것을 "문서화"한 것이 "대헌장"이다.

< "대헌장"의 중요 조문 >

조항들은 당시 "귀족ㆍ자유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헌장"은 "성직자ㆍ귀족ㆍ특권적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제12조, 관습상 인정된 것 이외의 과세 혹은 부조금은 귀족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         제21조, 대 귀족은 동료 귀족만이 처벌할 수 있다.         39, 자유인은 국법이나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감금 추방재산의 몰수를 포함한,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5. 1628년 :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sㆍ權利請願)

결 과 :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1629, "의회"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왕"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청원이다.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 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1628년의 권리청원"으로, "의회"가 "찰스 1세"에게 법률 위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불만을 표한 것이다. "보통법"에 따르면, "국왕 또는 국왕에 준하는 공적인 힘을 가진 통치자"에 대해서는 "국왕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국왕"은 "국왕 법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현했으므로, 법정 판결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625년,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ㆍ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 기부(強制寄附)ㆍ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다.

< 내 용 >

• 누구도 함부로 체포ㆍ구금될 수 없다는 것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는 것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

6. 1642~1660년 :  청교도 혁명 (Puritan Revolutionㆍ淸敎徒革命)

결 과 : 제임스 2세 퇴위ㆍ윌리엄 3세(오라녜 공 빌렘ㆍ메리의 부군)와 메리 재위 / 권리선언→ 권리장전(권리선언 내용 보완)

1642.08.20일, "영국"에 일어난 "내전ㆍ국왕 처형(찰스1세)ㆍ공화정의 성립" 등 일련의 사건들을 의미시각에 따라, "혁명ㆍ대반란ㆍ내전"이라 불린다. "국왕"의 주된 반대자들이 "청교도들"이었고, 그들이 취한 "정책들이 청교도적이었다."는 이유에서 부른 명칭으로, 장기간에 형성된 "종교적ㆍ헌정적ㆍ경제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단기적이고, 우연한 원인으로도 설명된다.

"찰스 1세(Charles)"는 11년간 "의회" 없이, 자의적으로 과세하였고, "영국 국교회"에 "가톨릭적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장로교)"에 "영국 기도서"를 강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서는 "청교도"의 반발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도"의 반란을 초래하였다. "스코틀랜드 반란" 진압에 실패한 후, "스코틀랜드 언약파(covenanters)"의 요구로, 1640.11월에 소집된 "잉글랜드의 장기의회"는 "국왕"의 종교정책ㆍ과세정책을 비판하고, "국왕"에 대한 불만을 종합한 "대간언(大諫言ㆍGrand Remonstrance)"을 제출하였다. "국왕"은 무력으로 "의회"를 제압하고자 했고, "의회"도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군대를 모집함으로써 1642.08.20일 "내전"이 발생하였다.

"내전"은 초기에 "왕당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나, "의회"는 1643년 "엄숙 동맹과 언약"으로 "스코틀랜드군"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크롬웰(Oliver Cromwell)"이 이끈 "신형군(New Model Army)"의 활약으로 승리하였다. "장기의회"의 교회개혁에 실망한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와 연합함으로써, "2차 내전"이 일어났으나, "찰스 1세"는 패하였고, 1649.01월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의회"는 "군주정ㆍ상원"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였다.

1653년, "통치장전(Instrument of Government)"이 제정되면서, "크롬웰"이 "호국경(Lord Protector)"으로서, "청교도적인 도덕정"치를 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660년, "찰스 2세"의 왕정복고가 이루지면서, "왕ㆍ상원ㆍ주교제도"가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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