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
2025.04.0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韓悳洙ㆍ1949~ ㆍ38대/ 48대 국무총리)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궐위 된 상태라는 명분으로, "마은혁 (馬恩赫ㆍ1963~ )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함상훈 (咸尙勳ㆍ1967~ ㆍ판사ㆍ장발장 판결ㆍ800억 봐주고, 800원은 엄벌한 판사)"과 "이완규 (李完揆ㆍ1961~ ㆍ법제처장ㆍ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를 지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한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김경수 (더불어민주당ㆍ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
함상훈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는 1967년 6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1명인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대신 재판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11.06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 판결 논란
①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 • 원 고 : 버스기사 이모 씨 • 피 고 : 유한회사 호남고속
2014.01.03일, 호남고속의 버스기사가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향하는 노선운행 중, 중간 정류장인 "완주군 삼례3공단"에서 탑승한 4명의 손님이 현금으로 차비를 낸 46,400원을 청소년 요금으로 잘못 계산하여 2,400원을 빼고 나머지를 회사로 입금하였는데, 횡령 혐의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1심에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는데, "함상훈"의 2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에서는 '폐쇄회로(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상훈"의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② 퇴직 당일까지 학생들 인솔 복귀하다, 사고로 숨진 교장 "순직 아니다"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07.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
40여 년간 근무한 교직원이 정년 퇴직일까지 근무하고, 출장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진창 (전, 동해초등학교 교장)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김진창 교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교장은 2018.02.26~ 28일 (정년퇴직일)까지 학교 배구부 학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을 갔다. 전훈 마지막 날인 02.28일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그는 점심을 먹은 뒤, 학생 및 코치들과는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김 교장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0시(27일 밤 12시)에 김 전 교장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돼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유족 변호인단은 "퇴직 효과는 02.28일 오전 0시가 아니라 24시"라며,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한 경우, 그 출장 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교육공무원은 임용 중 면직의 경우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 효과가 발생해 그날 오전 0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김 전 교장은 2018.02.28일 오전 0시 퇴직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③ 미성년자 (17세) 성추행범 감형 :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 다움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타고,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함상훈(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형량이 확 낮아졌다. 감형이 된 원인은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는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다.
"함상훈(부장판사)"가 "미성년자 성 범죄자"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다. 남성 B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다.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함상훈"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 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4. 장 발장 (Jean Valjeanㆍ1769~1833ㆍ64세)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 (Victor-Marie Hugoㆍ1802~1885ㆍ83세)가 1862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이다. 프랑스 라브리 지방의 노동자로 가난ㆍ배고픔ㆍ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 1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툴롱의 감옥"에서 복무하다 4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9년의 징역을 살았다. 죄수번호 24601으로 냉혹한 경찰 "자베르"에게 20년간 추격을 받게 된다.
출소 후, "미리엘 주교"에게서 숙식을 도움 받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은으로 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다 포졸에게 붙잡힌다. 하지만 "미리엘"은 그에게 은촛대까지 덤으로 주며 그를 구해주었다. 그 후 그는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고, 공장주인과 시장이 되면서, 선행을 베풀며 살다가 "팡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인 "코제트"를 구하러 가려 하였으나, "자베르"의 계략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간다. 그러나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과 "장발장"이 동일 인물이라는걸 알고, 자신이 "마들렌"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진다. 그리고 "장발장"은 곧 탈옥하여, "종달새"라 불리고 있는 불쌍한 "코제트"를 구해서, 수녀원 등지에서 숨어 지내며 키우다가, "코제트"를 "마리우스"라는 젊은이와 짝지어주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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