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禮訟論爭)"은 "예절에 관한 논란"으로, "효종ㆍ인선왕후(효종 비)"에 대한 "계모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기간을 둘러싸고, "현종ㆍ숙종" 대에 발생한 "서인(송시열)ㆍ남인(윤후ㆍ허목)" 간의 논쟁이다. 조선 후기, 2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효종 승하 시(1659년)"와 "인선왕 후(효종 비) 승하 시(1674년)"에 2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이때 "자의대비(인조 계비)"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복상문제(服喪問題)"라고도 부른다. 결국 "송시열(宋時烈ㆍ1607~1689ㆍ향년 81세)"은 "예를 그르쳤다"는 탄핵을 받아, 귀양을 떠나게 된다.
1. 개념 : 예송 논쟁 (禮訟 論爭)
1659년(효종10), 5월초부터 과로로 인하여 정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효종(孝宗ㆍ1619~1659.06.23ㆍ재위 : 1649~1659ㆍ17대 임금ㆍ인조와 인열왕후 2째 아들)"은 침을 맞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신하들에게 물었고, "효종"이 동의하여 침을 맞게 된다. 그런데 "어의 신가귀"의 진료를 받던 중, 실수로 침을 잘못 놓게 되어 출혈이 발생한다. 출혈을 멈추려 갖은 시도를 하였으나 오히려 출혈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당일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또한 "효종"에게 시침하였던 어의는 "수전증"이 있었다고 한다. "어의 신가귀"는 "현종 대"에 교형에 처해졌다.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자, 뜻밖의 긴 논쟁이 일어난다. "인조"의 1째 부인 "인열왕후 한씨"이 죽고, 우여곡절 끝에 재혼을 하였으나, 2번째 왕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ㆍ인조 2번째 왕비ㆍ효종의 계모)"는 "인조"보다 무려 29살이나 어렸다.
① 1차 논쟁 : 효종의 사망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ㆍ인조 2번째 왕비ㆍ효종의 계모)"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할지가 문제였다. 경우에 따라 입는 기간이 달라진다. 이유는 "효종"의 어머니가 "자의대비"이나, 그녀는 "효종"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의대비"처럼 "왕의 새어머니"가 상복을 입게 되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입어야할지 정하지 못했다. "현종"은 신하들에게 질문했다.
• 송시열의 주장 : 1년만 상복을 입히자고 했다. 그 이유는 "자의대비"는 "효종"의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 정태화의 주장 : 영의정 "정태화"는 "자의대비"가 "효종"의 어머니는 맞으니까, 원래 관습대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차 논쟁의 결과 : "송시열"의 주장을 따라, "자의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었다.
② 2차 논쟁 : 인선왕후 (효종 왕비ㆍ현종 모친)의 사망
1674년(현종15), "인선왕후(효종 왕비ㆍ현종 모친)"이 죽자, "자의대비"가 며느리의 상중에 상복을 얼마동안 입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예송논쟁(2차)"가 일어났다. "서인(송시열)"이 "기년복(1년 복)"으로 정했다가, "대공복(9개월 복)"으로 수정하자, "남인"이 "대공복(9개월 복)"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년복(1년 복)"을 주장하였다.
이때 "현종"은 "서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남인의 기년복(1년 복)"을 채택하여,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실권을 장악했다.(→갑인예송) "현종"은 이후, "2번 다시 예송과 관련한 논쟁을 벌일 시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 "숙종"이 "경신환국"을 일으키기 전까지, 6년간 "남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송시열"은 "숙종(19대 왕)"에 의해 파직되고 만다.
• 문제점 : 시어머니인 "자의대비"는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하나?
• 송시열의 주장 : 9개월만 상복을 입히자고 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정치적 위기까지 겪는다.
• 2차 논쟁의 결과 : "송시열"의 "현종" 독살설? 논쟁이 끝날 때 쯤, "현종"이 승하하는데, "송시열"의 독살로 죽었다는 소문이 떠돈다. "현종"도 "송시열"의 주장에 반대했으니, 그런 소문이 떠돈 것이다.
2. 예학 (禮學) 시대ㆍ예송 (禮訟) 논쟁
17C는 "예학(禮學)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이전만 해도 느슨하게 적용했던 "장자 우대ㆍ남녀 차별ㆍ적서 차별" 등이 17세기를 거치며, 확고한 질서 체제로 굳어졌다. 이 같은 이미지를 굳힌 사건은 1659~ 1674년까지 15년간 벌어진 이른바 "예송(禮訟)논쟁"이다.
"왕"이 사망했을 때,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할지를 두고, "조정 관료"와 "지식인"들이 둘로 나뉘어져, "대논쟁"을 펼쳤던 사건이다. "효종~ 현종"으로 이어지는 왕통이 "적통"한 것인지, "명~ 청"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등등 각 정치세력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었다.
비록 2째 아들인 "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장자"의 칭호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미 사망했지만 "소현세자 외엔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송시열(서인ㆍ노론)측의 논리였다. 반면 "남인(윤후ㆍ허목)" 측은 현실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1째 아들이든, 2째 아들이든, "왕위"에 오른 자에게 "적통"이 있는 것이고, "1째 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장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즉, "예송논쟁"은 단순한 "상복 기간 결정"이상의 의미를넘어서, "왕위ㆍ당파"의 정통성과 우열을 가르는 한편, "대외 독트린"까지 규정할 수 있는 "조선후기의 거대 담론"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예송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조선"은 "경신대기근"이라는 "역대 최악의 기근"이 발생하면서 전체 인구의 20%가 굶어죽는 유례없는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예송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익" 같은 유명학자들은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시 지배층이 사활을 걸고 매달렸음에도, "예송논쟁"은 400년이 지난 현재 후손들에게는 적지 않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게 됐다. 17세기 "예학의 시대" 폐해가 깊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 18세기는 "실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① 제1차 예송 논쟁 (기해 예송) : 1659년 기해년(己亥年)에 발생
1659년, "효종" 사망으로, "자의대비 조씨(계모))"의 상복 입는 기간의 문제 발생 / 서인ㆍ노론 (송시열) 과 남인 (윤후)의 대결 → "송시열"의 승리 (장자가 아니라 1년 복ㆍ왕이라 3년 복→ 1년 복)
1659년, "효종"이 사망하자, "왕"의 모친(계모)인 "자의대비 조씨(조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됐다. "의전"을 담당하는 "예조(禮曹)"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정은 2개 파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윤휴(남인)"는 "임금과 장자를 위해서는 3년 복을 입는다."고 주장한 반면, "송시열(서인)"은 "4종(種)의 설"을 들어, "장자가 아닌 경우엔 3년을 입지 않는다."며 1년 복을 입어야 한다고 맞섰다.
"송시열"은 "효종"이 "인조의 2째 아들(봉림대군)"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소현세자(장자)"가 사망했을 때, "3년 복"을 입었기 때문에, "효종(봉림대군)"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송시열의 생각이었다. 논란은 해를 넘겨 계속 지속됐고, 결국 "조대비가 1년 복을 입는 것"으로 매듭 짓는다.
② 제2차 예송 논쟁 (갑인 예송) : 1674년 갑인년(甲寅年)에 발생
1674년, "인선왕후(효종 왕비)" 사망으로, "자의대비 조씨(계모))"의 상복 입는 기간의 문제 발생 / 서인ㆍ노론 (송시열) 과 남인 (허목)의 대결 → "남인"의 승리→ "송시열" 귀양 (장자부인 아니라, 9개월 복ㆍ현종이 장자이므로 1년 복→ 1년 복)
1674년, "인선왕후(효종 왕비)"가 죽자, 다시 "조대비"가 상복을 1년간 입을지, 9개월간 입을지를 두고 싸우게 됐는데, 며느리가 "장자"의 부인일 경우, "1년 복"을 입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9개월 복"을 입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종"은 "1차 예송논쟁" 때와는 달리, "효종"의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종 법상 장자라는 논리가 맞다"며, "남인" 측 손을 들어주게 되고, "제1차 예송논쟁" 때, 승리했던 "송시열ㆍ서인" 측은 궁지에 처했다. 결국 "송시열"은 "예를 그르쳤다"는 탄핵을 받아, 귀양을 떠나게 된다.
3. 송시열 (宋時烈ㆍ1607~1689ㆍ향년 81세)
조선 효종 때의 문신(의정부 우의정)ㆍ성리학자ㆍ철학자ㆍ시인ㆍ주자학의 대가ㆍ조선 유학자 가운데 도통을 이은 "성인"을 의미하는 "자(子)"칭호를 받은 유일한 인물ㆍ국가의 스승ㆍ주자학의 대가ㆍ서인의 영수ㆍ노론의 정신적 지주ㆍ"효종(1649~1659)"이 갑자기 승하할 때까지, 절대적인 신임 속에 북벌계획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인물
"현종(1659~1674)" 때, 조정에서 부단한 관직의 제수가 있었지만 사양하고, 야인의 신분으로 자문ㆍ"봉림대군(17대 효종, 인조의 2남)ㆍ현종(18대)"의 사부 (고산 윤선도도 사부임)ㆍ"조광조ㆍ이이"의 학풍을 계승한 "김장생"의 제자로, 학식이 뛰어나 문하에 많은 인재 배출ㆍ"송준길(송이창 아들)"과는 동문수학한 친구로, 후에 "양송(兩宋)"으로 불리는 특별한 교분
① "송시열"이 귀양을 간 이유
"제1차 예송논쟁" 당시 "1년 복"을 주장한 "송시열"의 논지는 당시 왕인 "현종"으로선 퍽 위험한 주장이기도 했다. 당시 "송시열"은 "효종"의 사망에 "3년 복"을 입을 수 없는 근거로 "4종(種)의 설"을 들었다. "당나라"의 유학자, "가공언(賈公彦)"은 "의례주소(儀禮注疏)"에서 "3년 복"을 입을 수 없는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 정체부전중 (正體不傳重) : 적자(嫡子)가 죽고, 자식도 없는 경우 • 전중비정체 (傳重非正體) : 서손(庶孫)을 후사로 세운 경우 • 정이부체 (正而不體) : 적손(嫡孫)을 후사로 세운 경우 • 체이부정 (體而不正) : 서자(庶子)를 후사로 세운 경우
"송시열"은 "효종"에게 "체이부정(體而不正)"을 적용했다. 즉, "서자(庶子)"이기 때문에, "3년 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서자(庶子)"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태가 확대된다. "허목(남인 측)"은 "서자는 첩의 자식에게 쓰는 표현인데, 송시열이 이를 적용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지만, "소현세자"나 "효종(봉림대군)"은 모두 "정비"였던 "인렬왕후" 소생이기 때문에, 이는 논리상 맞지 않았다.
② "송시열"은 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을까?
"송시열"은 "서자(庶子)"는 "적자(嫡子)", 즉 "정실부인"에게서 낳은 "맏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포함된다고 봤는데, 다시 말해 "정실부인"에게 낳은 2째 아들이나, 3째 아들도 "서자"라고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 태종"의 사례를 들자면, "양녕대군"만 "적자"가 되고, "효령대군ㆍ충녕대군(세종)"은 모두 "서자"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단군왕검"을 다룬 기록에도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인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아닌 경우로 해석된다. 하지만 "송시열"의 말을 수용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소현세자"는 사망했지만, 세 아들(장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만약 "조대비"가 "효종"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복"을 입어야 한다면, 과연 "효종"이 왕위를 잇는 것이 적절 하느냐는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의 "왕위 정통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다.
③ "예송논쟁"의 숨겨진 코드
당시 "의례에 대해 가장 정통하다"고 인정받았던 "송시열"이 "체이부정 위험성"을 몰랐을 리 없다. 실제로 송시열은 "소현세자의 아들은 적손(嫡孫)을 후사로 세우는 정이부체(正而不體)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남겼다. "효종의 아들(현종)"이 왕위에 오른 마당에 "소현세자의 아들이 정이부체(正而不體)"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경우에 따라, "반역"으로 다스려질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송시열"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종법 질서"에 집착했을까?
당시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이다. 또, 조선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지 30년가량 지난 때였다. 비록 중원은 이제 오랑캐인 "청나라"가 지배하지만, "적통(嫡統)은 명나라에 있다"는 것이 "송시열"을 비롯한 많은 "서인" 측 학자들의 생각이었다. 비록 "청나라"가 종주국이 됐지만, "진짜 중화의 정통성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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