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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일반ㆍ명리학

직계 존ㆍ비속ㆍ혈족ㆍ인척ㆍ촌수계산법

by 당대 제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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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直係 尊卑屬)"이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을 말하고,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 "비속"이다. 배우자나 자기와 동일 세대에 있는 혈족(형제자매ㆍ종형제등)은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다.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자는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제877조1항), "형법"은 "존속살해(尊屬殺害)"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다(형법 제250조2항).

 

1.직계 존속 (直係 尊屬)ㆍ직계 비속 (直係 卑屬) 이란?

① 직계 존속 (直係 尊屬): 나를 기준으로 손윗사람을 말한다. 나보다 높은 세대를 말한다.

(ex)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ㆍ고조부모ㆍ외조부모ㆍ외증조부모ㆍ외고조부모

② 직계 비속 (直係 卑屬): 나를 기준으로 손아랫사람을 말한다. 나보다 낮은 세대를 말한다.

(ex) 아들ㆍ딸ㆍ손자ㆍ손녀ㆍ증손자ㆍ증손녀

③ 민법상, 상속상속 시

배우자ㆍ직계비속 자녀는 "1순위"이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을 때엔, 2순위 "직계존속 부모"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혹시 "1순위나 2순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방계혈족 (형제자매ㆍ4촌 이내)"에게 재산이 넘어간다.

2. 혈족 (血族)ㆍ인척 (姻戚)

① 혈족 (血族):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ㆍ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ㆍ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 :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 (양자-양부모ㆍ전처 출생자-계모ㆍ혼인 외 출생자)           자연혈족 : 혼인 중의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ㆍ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            직계혈족 : 직계존속(본인 기준 위) + 직계비속(아래 (배우자ㆍ장인ㆍ장모ㆍ시부모ㆍ며느리ㆍ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함.

② 인척 (姻戚):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의 배우자ㆍ배우자의 혈족ㆍ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일컫는다.

혈족인 "형제자매ㆍ삼촌ㆍ고모ㆍ이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ㆍ계수ㆍ매부ㆍ숙모ㆍ고모부ㆍ이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ㆍ장모ㆍ처남ㆍ처제ㆍ시모ㆍ시부" 등,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ㆍ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한다.

3. 촌수 계산법

"촌수"는 보통 "직계혈족" 간에는 불문한다. 부부간에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로 "무촌"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부모가 되는 것을 굳이 말한다면 "1촌"이 된다. 보통은 "1촌"이라 하지 않고 "세대"를 쓴다.

 촌수 계산법 : 상하 1대의 차이는 +1촌, 옆에 형제간은 +2촌이 기본 원리이다.

즉, 위아래 1쌍 차이의 "직계존비속" 사이에는 "1촌간", "방계친족"은 "2촌간"을 합한다.

 부모가 같으면, 2촌 : 형제ㆍ자매간

 할아버지가 같으면, 4촌ㆍ 증조부가 같으면, 8촌

본인과 아버지는 +1촌, 아버지와 백부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2촌, 따라서 본인과 백부는 1+2= 3촌이 되는 것이고, 백부 아들과 본인은 1+2+1= 4촌이 되는 것이다.

 5촌 당숙(5촌 아저씨) : 할아버지 형의 아들(아버지 사촌)과 촌수? 1촌 (아버지 사이) + 1촌 (할아버지 사이) + 2촌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 + 1촌 (할아버지 형과 아이 사이) = 5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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