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 이구지 (縣主 李仇之ㆍ1455?~1489ㆍ33세)"는 "양녕대군 (태종의 장남)"의 8번째 서녀로, 남편의 종 "천례 (天禮)"와의 연애는 불문율로 붙여졌으나, "구지(또는 천례)"가 "자신의 딸이 왕실의 후손"이라고 발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왕명으로 사형(사약형) 당했다.
1. 현주 이구지 (縣主 李仇之ㆍ1455경 ? ~ 1489.03.07ㆍ향년 33세)
왕족(서녀)ㆍ기생ㆍ양녕대군(태종의 장남)의 8번째 서녀 (세자의 서녀는 정3품 현주(縣主)이고, 적녀는 군주다)
"별제 권덕영(權德榮)"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 사후, 남편의 종 "천례(天禮")와 간통하여 딸을 낳은 뒤, 그 딸을 시집보냈다. 남편의 종 "천례(天禮)"와의 연애는 불문율로 붙여졌으나, "구지(또는 천례)"가 "자신의 딸이 왕실의 후손"이라고 발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왕명으로 사형(사약형) 당했다.
• 사 인 : 독살 (사약형)
• 간 통 : 천례 (天禮ㆍ ? ~ 1488.10.04)
• 자 녀 : 딸- 준비(准非ㆍ1475? ~ ?) : 그녀가 사사당할 때, 출가한 상태라서 연좌되지 않았다. "양반"이 여종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중인"이 되고, "왕족"이 여종에게서 자녀를 얻었을 경우에는 "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왕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왕족"이나 "양반"이 노비에게서 얻은 자녀는 조선의 법률상 "천민"이 아니기에, "천민"과 결혼할 수 없다.
• 남 편 : 별제 권덕영 (權德榮)
• 부 모 : 양녕대군 (8번째 서녀)ㆍ첩실 여종 (동복 매)
• 가 족 : 이복 오빠- 장평도정 이흔ㆍ서산군 이혜
그녀의 신분은 "현주"였으나, "실록"과 "족보"에는 그녀의 작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사내들이 일으키는 "간통사건"은 흔한 일이니 그렇다고 쳤으나, "양녕대군"의 "서녀 이구지"와 종의 "간통 사건"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성종"은 "이구지ㆍ천례"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그저 그런 종과 음란한 여인의 간통사건으로 봤다. "조선왕조" 내내 "음란함의 대명사"로 매도당하였으며, "선원록"에도 실리지 못하였다.
이후 "왕실 족보"에서도 제명되었고, "왕조실록"에는 그에 대한 기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은폐되어 왔던 그녀의 존재는 1970년대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조선왕조실록"등을 국역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다.
1475년 "이구지"의 간통사실이 풍문으로 알려진 뒤, "목사 허계"가 이를 추국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1488년 "준비"가 시집가는 과정에서 모친인 "이구지"가 남편 사후 종과 간통한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이는 "관찰사 김종직"의 보고로 조정에 알려졌고, "이구지"는 왕명을 받고 사사되었으나, 종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준비"는 이미 시집갔으므로 연좌되지 않았다.
2. 생 애
생모는 "천첩"으로 "양녕대군"의 여종이었으며, "양녕대군"의 3번째 서녀로 "부사 권치중"에게 출가한 이씨와 동복 자매였다. 경기도 광주군에 살던 "별제 권덕영(權德榮)"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 사후, 남편 "권덕영"의 종 "천례(天禮)"와 간통하여 딸을 얻었는데, 이름은 "준비(准非)"이다.
"준비"는 1488년 무렵 평민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의 인적사항은 전하지 않는다. 그 뒤, 이 일이 "관아"에 알려져, 비밀리에 잡아다가 심문하는 과정에서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3. 간통사건 (성종 시기)
1475.12.22일 무렵, "이구지"가 남자 종 "천례"와 정분이 나서, 살림을 차렸다는 말이 도성에 자자하였고, "사헌부장령 허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신분을 뛰어 넘은 금지된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을 붙잡아 국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종친들도 모여서 이를 의논하였다.
이날 대책에서 나온 왕실의 반응은 "왕실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을 입에 담은 "장령 허계"를 파직하고 벌을 주라는 것"이었다. 대간의 입장에서는 동문서답이고, 적반하장인 셈이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씨는 태종의 손녀이지만 남자 종 천례와 이상한 관계임이 도성에 소문이 나 있고, 그 소문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것인데, 사헌부 관리를 벌주라는 종친들의 주장은 너무 억지입니다." 왕실과 왕의 생각은 달랐는데, 이것은 집안일이라는 것이었다.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성종"은 불쾌해하며, "왕실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또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하였고, "사헌부장령 허계"는 "이것은 왕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대부 자손의 여자들이 사내종과 연애에 빠지면, 당사자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인데, 이것은 왕실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종"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허계" 등은 계속 이 일을 문제 삼았다. "성종"은 "대비"의 "언문 교서"를 읽어주었다. "장령 허계는 왕실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죄로 그의 관직을 거둔다."
"교서"를 발표한 뒤, 여기저기서 반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계는 장령으로 직분을 다한 인물이며 이 일을 먼저 듣고 곧바로 풍속을 잡으려는 관리의 책임감으로 나온 것인데, 도리어 그를 파직시킴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풍속을 다스릴 때이지, 언로를 막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것이다. "성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대전을 나왔다. 이후 계속 "천례"와 그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려졌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4. 딸의 결혼
"이구지"는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우리 아이는 왕실의 자손이다."고 떠벌리고 다니다가, "사헌부"의 감찰에 접수되었다. 또한 종과 간통하여 얻은 딸을 시집보내는 과정에서 간통 사실이 드러나, "김종직"등의 탄핵을 받고, 관아로 끌려가 추국당하면서,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종의 신분이었던 "천례"가 갑자기 말을 타고 비단 옷을 걸치고 다닌 점, 역시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됐고, 이는 소문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사헌부"는 다시 "천례"를 잡아 조사하였고, 그리고 그가 바로 14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녕대군"의 서녀와 결혼한 그 사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왕은 종친을 소집하지 않고, "천례"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그러나 "천례"는 왕실의 여자와 간통했다는 죄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의금부"에서는 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대질심문을 했음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뗐다. 지독한 고문을 받은 "천례"는 결국 옥사하였다. 그러나 1475년(성종6)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그녀를 계속 탄핵하였고, 이구지는 1489.03.07일 "왕명"으로 사사되었다.
'조선 > 인물 • 악녀 (10인) • 부덕 (6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덕 ⑤ 황진이 ② 일화 : 지족선사ㆍ벽계수ㆍ서경덕 (0) | 2022.09.18 |
---|---|
부덕 ⑤ 황진이 ① 기생ㆍ1506~1567ㆍ61세ㆍ중종 때 (2) | 2022.09.18 |
부덕 ③ 대방부부인 송씨 (부인ㆍ1440?~1507ㆍ성종 때) (2) | 2022.09.18 |
부덕 ② 어우동 (기생ㆍ1430?~1480ㆍ성종 때) (2) | 2022.09.18 |
부덕 ① 유감동 (기생ㆍ1405? ~ ?ㆍ세종 때) (2)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