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동 (감동ㆍ兪甘同ㆍ1405경? ~ ?ㆍ문제시 나이 : 22세 (1428))"은 "세종" 때 기생으로, 40여 명의 권문세가들과 정을 통한 음탕한 여인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간통죄로 처벌받은 여자이다.
1. 유감동 (감동ㆍ兪甘同ㆍ1405경? ~ ?ㆍ문제시 나이 : 22세(1428))
조선 "세종" 때, 성범죄의 희생양ㆍ기생ㆍ무희ㆍ무용가ㆍ화가ㆍ시인ㆍ서예가ㆍ작가ㆍ사상가ㆍ"세종" 때, 40여 명의 권문세가들과 정을 통한 음탕한 여인으로, 간통한 죄로 처벌받은 여자ㆍ그녀와 동시대의 여성인 "이구지 현주(양녕대군의 딸ㆍ어우동(왕족 태강수의 전 부인) 등은 사형당하였다.
"양반 출신" 부녀자였으나, "김여달"에게 강간당한 뒤에, 남편 (평강현감 최중기(崔仲基))에게 버림받고, 이후 스스로를 "기생ㆍ창기"라 부르며 "기녀"로 생활하면서, 여러 남자와 관계하였다. 일찍이 기억력이 비상하였고, "시"와 "글"을 잘 지었으나, "음탕한 여인의 한사람"으로 낙인찍히면서 대부분 인멸되거나 실전되어 전하지 않고 있다.
• 남 편 : 최중기 (崔仲基ㆍ평강현감)→ 이혼→ 기녀로 생활
• 부 모 : 유구수 (兪龜壽ㆍ검한성부사(檢漢城府使)를 지냄)→ 유감동 문제로 파직
• 간 통 : 김여달ㆍ이승ㆍ황치신ㆍ유강ㆍ전수생ㆍ이돈 등 40명 (대부분 "양반") / 일설에는, 어쩌면 2~3배에 이르는 100여 명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관계한 남성의 숫자도 유감동이 유부녀이고, 파트너들이 조선의 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헌부"가 발표한 39명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김여달 (金如達)에게 강간
"검한성부사(檢漢城府使)"를 지낸 "유구수(兪龜壽)"의 딸로 태어났으며, 일찍이 기억력이 비상하였고, 글을 잘 지었으며, "평강현감"을 지낸 "최중기(崔仲基)"와 결혼하였다.
본래는 양반가문 출신 여성이었으나, 어느 날 "김여달"이란 사람한테 강간당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사회에서는 강간범인 "김여달"보다 그녀의 행실을 문제 삼아 비난하였다.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곤 했다.
어느 날, 요양하러 가던 그녀는 "김여달"이라는 남자에게 강간당한다. "김여달"이 순찰을 핑계로 그녀를 위협해서 욕을 보인 것이다. "김여달"은 1번에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남편 "최중기"가 버젓이 있는 "유감동"의 집에까지 찾아가 거리낌없이 간통하기 시작했다. 이쯤해서 "유감동"은 여느 여염의 여인과 달랐다. 남편과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집을 나와 "김여달"을 만나기도 했다.
남편이 "무안군수"가 되자, "유감동"은 병을 핑계 삼아, 홀로 "한성"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정을 통했다. 유감동은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그때부터 "창기(娼妓)"를 자처, "한성"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뭇 남성들과 정을 통하기 시작했다.
음탕한 여자로 낙인찍혀 "사헌부"에 고발당한 감동이 털어놓은 불륜 상대는 39명으로 당대의 세도가들이었다. 밝혀진 남성의 수만 40명이었고, 유감동은 "곤장"을 맞고 "노비(奴婢)"가 되었으나, 1428년(세종11) 석방되었으나, 그 이후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428년(세종10) 윤달 04.01일 "유감동의 천역"을 면제하여,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였다. 규범을 거부한 "조선 여성의 한사람"으로 평가되며, "불륜ㆍ간통을 일으킨 범죄자"라는 주장과 "성리학적 도덕주의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유감동"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두고, "유교사회가 무르익지 않은 조선 초기의 성 풍속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시각도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녀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3. 남편과 이혼, 기녀 생활
그녀 또한 "김여달"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여느 조선의 여인들과는 달리 자신을 "창기"라 부르며, 애정행각을 계속했다.
남편 "최중기"가 "무안군수"로 부임할 때, "유감동"을 데리고 갔는데, 병을 핑계로 도로 서울로 올라와 방종하게 굴었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는지, "유감동"은 이른바 음란한 행실이란 것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 "최중기"는 그의 행실을 문제 삼아 이혼하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쫓겨났으나,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혼 후 "기녀"로 생활하였고, 자신을 강간한 "김여달"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유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김여달(金如達)ㆍ이승(李升)ㆍ황치신(黃致身)ㆍ유강(柳江)ㆍ전수생(田穗生)ㆍ이돈(李敦)"등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다고 한다.
4. 간통사건 (세종대왕 시기)
"유감동의 간통사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관심을 끌게 되었다. 1427.08.17일, "세종"이 "도대체 감동이 정을 통한 남자가 몇이나 되는가?"라고 묻자, "좌대언 김자"는 "김여달ㆍ이승ㆍ황치신ㆍ유강ㆍ전수생ㆍ이돈 등이며,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했다. 뒤이은 "사헌부"의 조사에 의해, 수십 명에 달하는 간통한 사람들의 명단이 밝혀졌다. 간부들의 신분은 역시 "고위 관리"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5. 처벌
"세종"이 직접 "의금부"에 와서 친국을 하였는데, 전직 "영의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자, "세종"은 더 이상 언급 말라며, "장형"만 가했다. "유감동"은 "기녀"로 생활했지만, 공식 신분은 "양반"이었다.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문란하게 한 "유감동"과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렸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는 조선의 "국가 공신"의 아들들까지 끼어 있어, 형량을 결정하기 곤란했다. 조정에서는 "죽이자"와 "봐 주자"로 의견이 갈리었다. "사헌부"는 "유감동"의 죄가 중한 만큼, "교수형"을 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세종"은 "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감동"과 간통한 40여 명 가운데 20명이 처벌을 받았다. 남성들이 주름잡던 조선 조정은 "유감동"의 음탕함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단정 짓고,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유감동"이 "음녀"라는 이유로, "자자형(刺字刑, 먹물로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형벌)ㆍ곤장ㆍ태형ㆍ외방부처ㆍ파면"등 "유감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비접(避病)"하러 가던 "유감동"을 "강간ㆍ폭행ㆍ위협ㆍ공갈"한 "김여달"에 대해서는 추후에 "극형" 또는 "중형"을 청하는 일이 있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유감동"과 관계했던 남자는 40명이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양반이었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은 대부분 간통의 경과나 상대 남성에 대한 치죄보다는 "간통한 여인 감동"을 어떻게 치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유감동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유감동이 최중기와 부부로 살 때에 김여달(최초 간통자)과 간통했던 바, 후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달아나, 김여달에게 갔다."고 하였다. 1427년(세종9) 09.16일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사헌부"에서 계하였으나, "유감동"에게도 "변방의 관비"로 보내기로 하여, 목숨은 건졌다. 아버지 "유구수"와 그의 일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구수"는 파직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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