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4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 차지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의 국회탄핵소추인단 변호사인 장순욱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관과 변호사로서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4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대구 영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도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25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ㆍ보건 재판부 담당)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총 22년간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장순욱 변호사는 2012년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취재 기자들의 항소심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들은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장순욱 판사는 이들을 전원 무죄 판결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시위 현장에서의 취재 활동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그는 판사 시절 쌓은 풍부한 법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변호사로 전향했습니다. 2018년 2월,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 합류하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으며, 그는 노동법, 부동산 개발, 공공입찰, 수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노동 사건과 부동산 개발 및 공공 입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법률 대리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주목받았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그는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의 가사를 인용하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법관 시절부터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을 주로 담당하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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