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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한국 • 외국 (2020~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완규 (1961~ㆍ법제처장) 윤석열 40년 지기

by 당대 제일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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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

2025.04.0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韓悳洙1949~ 38/ 48대 국무총리)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궐위 된 상태라는 명분으로, "마은혁 (馬恩赫1963~ )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李完揆1961~ 법제처장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함상훈 (咸尙勳1967~ ㆍ판사ㆍ장발장 판결ㆍ800억 봐주고, 800원은 엄벌한 판사)"지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따른 조기 대선이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한부 권한대행""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 법제처장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은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40년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처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5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명)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최근 이완규 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여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처장이 2022년 5월 법제처장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 임명 요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날 '대통령 안가 회동' 멤버로, 내란죄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며 이로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문입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건 때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건에 변호인의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때의 공을 인정받아 2022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5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2003년, 검사와의 대화 :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반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참여하여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이 처장은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에도 거세게 반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전국의 평검사 10명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완규 처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강 전 법무부장관이 가진 인사권이 부당하다며, 노 전 대통령에게 반발했습니다. 이 처장은 "법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반박했습니다. 우선 검사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수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적 없다"며 "두려워서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하다. 평검사와 검찰총장을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무례하다'는 뜻으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쓰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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