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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회계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조례ㆍ훈령ㆍ지시ㆍ고시ㆍ공고

by 당대 제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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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상위법ㆍ하위법"으로 나눠놓는 이유는 상위법인 "헌법"이나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상위법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현실에 맞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법ㆍ시행령ㆍ규칙

물론 최상위법은 물론 "헌법"이다. "헌법"을 초월하는 "법률"은 "위헌신청"을 하여,적법여부를 판단한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친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의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나 "장관 결재"를 통해 제정되는 규범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모두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으로, "3권 분립"하에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행위이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 하위법으로써, 각부에서 제정한다.

2. (예시) 건축 관련법ㆍ시행령ㆍ규칙ㆍ조례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ㆍ그리고 조례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ㆍ건축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다. 또한, "도시계획법ㆍ주차장법ㆍ소방법ㆍ건설산업 기본법" 등 많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① 건축법 :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고, 공포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에서는 "모법(母法)"이 된다.

②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의 공식화된 명령"이라고 보면 된다.

"건축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한 법률이 "건축법 시행령" 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모법인 "건축법"을 초월할 수 는 없다. 또한, 관계 법률인 "민법ㆍ형법"을 초월할 수도 없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 "건설부장관"의 공식화된 명령이다.

이처럼, "000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장관의 부령"으로써,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을 초월하여 세부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④ 조례 : 지방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은 있음)

"지방자치 단체장"이 각 지방의 지역적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한 엄연한 법률이다. 그러므로, 조례의 특징은 "전국적인 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는 시울시 행정구역에 한정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인천에 사는 분이라도 서울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3. 개념의 차이 :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ㆍ고시ㆍ공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①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

②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

③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

④ 일일명령

당직ㆍ출장ㆍ시간외 근무ㆍ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

⑤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⑥ 공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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