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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회계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 징역ㆍ금고ㆍ구류ㆍ사형

by 당대 제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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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은 수사ㆍ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ㆍ재판의 개시ㆍ재판 절차ㆍ판결의 선고ㆍ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 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1. 형사소송 형벌의 종류 (9종류)

①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② 명예형 : 자격상실ㆍ자격정지            ③ 재산형 : 벌금ㆍ과료ㆍ몰            ​④ 생명형 : 사형

2. 자유형 : 징역ㆍ금고ㆍ구류

 징역 :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이고,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한다. 무기/유기 징역으로 구분되는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금고 : 정치범ㆍ비 파렴치범ㆍ과실범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 (금고 < 벌금 < 구류)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 징역과는 달리 강제노동은 없다.  노동이 없으나, 자원하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다.

 구류 :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 경범죄에서 주로 사용, 개인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3. 명예형 : 자격상실ㆍ자격정지

범죄를 저지른 이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ㆍ정지하는 형벌

자격상실 :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ㆍ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ㆍ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ㆍ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정지 : 정해진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형벌 (1~ 15년 기간)

공무원이 될 자격ㆍ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ㆍ공 업무를 할 자격이 정지된다.

4. 재산형 : 벌금ㆍ과료ㆍ몰수

벌금 :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점에서 과료ㆍ몰수ㆍ과태료ㆍ범침금 등과 다르다.

5만 원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이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함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이는 1일~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며, 신원조회 시 벌금 이상의 형벌은 기록으로 남는다.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점에서 과료ㆍ몰수ㆍ과태료ㆍ범침금 등과 다르다.

 과료 : 2천 원~ 5만 원 미만의 벌금을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형벌

비교적 경비한 범죄에서 부과된다.  과료를 납입하지 못한 이는 1일~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수 :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형벌

5. 생명형 :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형법에서는 교수형으로만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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