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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ㆍ회계

MOU (사전업무협약)ㆍLOI (의향서)ㆍEscrow (변호사 계좌)

by 당대 제일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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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1.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ㆍ양해각서(諒解覺書)ㆍ사전 업무협약)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MOU는 실제 계약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외 홍보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현은 일반적인 계약서가 "shall"등의 동사를 이용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면에, MOU는 대부분 "best efforts toㆍendeavorㆍtry to" 등 구속력을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명시적으로 MOU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기도 한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MOU는 경우에 따라 "업무제휴서ㆍ사업제휴서ㆍ업무제휴 협약서"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그 기능으로는 "원활한 업무진행ㆍ공동협의를 통한 업무ㆍ친선관계 개선ㆍ대외 홍보"의 역할을 한다. 체결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지정, MOU를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한다.

2. LOI (Letter Of Intent)의향서 (意向書)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합병" 등의 과정에서 다른 회사를 사거나 팔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입장ㆍ의도ㆍ결정 등을 다른 당사자에게 전하기 위해, 특정 계약의 최종협상에 앞서, 내부의 통일적 의사를 정리ㆍ확인하기 위해 작성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쌍방의 의사합치"를 표시하는 계약과정 상의 문서이다.

또한 자금조달 용도의 구비서류로서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인가 등을 위한 내 ㆍ인가 또는 사전협의, 조정 용도의 문서를 말하며, 설비 등의 수출입 합작투자 기술제휴 M&A 등 제반 국제계약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실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대상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에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계약ㆍ합병ㆍ기업 매각 등의 경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계약 쌍방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몇 달이 걸리거나 심지어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때 채권자나 주주들은 상대방이 매각 등의 과정에 진정으로 흥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대표단이 "의향서"를 작성한다. 정형화된 형식은 없으며, 계약 쌍방간의 또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 적절히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LOI"를 구체적으로는 "Non-binding LOI"라 부르며, "Binding LOI"는 법적구속력이 있어 "의향서"라고 해도, "LOI"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거래대상인 특정 건에 대하여, 일정 조건 하에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이며, 가장 기본적인 거래조건ㆍ선결사항 등을 기재함이 일반적이다.

유의할 점은 MOU와는 달리 "의향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청약으로 보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플랜트 상담 등에서는 계약서가 복잡해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쌍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자재가격 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된다. 또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완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발주자측에서도 사전에 대강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플랜트의 건설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내정(內定)이라는 의미에서 "발주내시서 (發注內示書)"라고 할 수 있는 "의향서 (Letter of Intent)"가 필요하다.

3. 변호사 계좌 에스크로 (Escrowㆍ안전거래시스템)

"변호사 계좌 에스크로"는 "제3자 에스크로 방식"을 의미한다. "제3자 에스크로"는 쉬운 예로 설명 드리면, 2000년 초반에 전자상거래가 처음 도입되던 시절,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고자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는 사기거래가 많아지게 됐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제3자 에스크로 방식"으로 구매자가 돈은 "제3자 계좌"로 입금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보내주면,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해야만 비로소 물품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도입 되었다. 투자자가 제3자인 "변호사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고, 낙찰 물건에 투입을 원하면 비로소 돈이 인출되어 사업 목적용으로만 사용되어지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다.

서로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거래라면 언제든지 "에스크로"를 활용할 수 있다. ​거래처에 대한 신용이 부족한데다, 불안감이 있을 경우, "에스크로 계약"이 필요하다. "에스크로(escrow) 제도"는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금을 "제3의 기관"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주로 "금융기관ㆍ신탁회사ㆍ법무법인"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안전결제"라는 서비스 역시 매매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로 볼 수 있다. "에스크로"는 "무역ㆍ상거래" 뿐 아니라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시에도 이용된다.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에서 "에스크로"를 관리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부동산에 관한 검토가 행해지므로 보다 안전하고 명료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에스크로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세부 계약서 조항들"을 설정할 수 있다. ​자체 표준 서식에 의존하는 "은행"이나 타 업체에 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에스크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의 합의 내용을 비교적 유연하게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금의 지급ㆍ반환"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할수록 거래의 분쟁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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