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大統領ㆍPresident)"은 "공화국의 국가원수 (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말한다.
1. 대통령 (大統領ㆍPresident)
① 공화국의 국가원수 (國家元首)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
② 헌법상의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ㆍ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이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ㆍ아프리카ㆍ중동ㆍ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대통령(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ㆍ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K.뢰벤슈타인은 "신(新)대통령제"라고 하여, 삼권분립에 입각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하고 있다.
③ 임기ㆍ선거
정부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4년제~ 7년제"가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기관과 선거방식도 정부형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1962년 헌법개정 후의 프랑스등)와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미국 등),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터키 등) 등이 있다.
• 4년제 : 미국ㆍ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콜롬비아ㆍ아이슬란드등
• 5년제 : 프랑스ㆍ엘살바도르ㆍ브라질ㆍ독일ㆍ포르투갈ㆍ한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6년제 : 멕시코ㆍ아르헨티나ㆍ칠레ㆍ필리핀ㆍ이집트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 7년제 : 시리아ㆍ터키ㆍ세네갈 등
④ 권한ㆍ의무
대통령은 "내란죄ㆍ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ㆍ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ㆍ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ㆍ공무원임면권ㆍ국군통수권ㆍ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ㆍ법률안 거부권ㆍ명령제정권ㆍ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ㆍ영업활동의 금지ㆍ겸직의 금지ㆍ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2. 총리 (總理ㆍPrime Minister)ㆍ국무총리 (國務總理)
•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의 보좌
•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직제이다.
①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수는 있으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남미"의 유사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집행권을 "대통령ㆍ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② 의원 내각제의 국무총리
"의원내각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국회 우월적인 경향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내각제" 하에서 총리의 지위가 강력하여,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제국가(諸國家)"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③ 이원 정부제의 국무총리
"이원 정부"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함께 행정담당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ㆍ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하의 정부는 대통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사실상은 그 신뢰 없이는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약체성(弱體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통치 권력을 가지며, 총리는 그 집행기관"이라고 한 성격규정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관계를 단적으로 표시한다.
④ 총리 정부제의 국무총리
"영국의 총리정부제"에서 "총리(Prime Minister)"의 공식명칭은 "제1 재무위원(First Lord of the Treasury)"이었다. "총리"는 "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위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임명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나, 관습상 하원에 다수를 갖는 정당의 당수 또는 그 지지를 받는 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다.
총리가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된 일도 있으나, 현재는 "하원의원" 만이 임명되고 있다. 총리는 각료 중의 "제1인자"이므로, "총리의 독재가 행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⑤ 의회 정부제의 국무총리
"의회 정부제"하의 국무총리는 최고회의나, 의회에서 선임된 "행정부의 장"이다. "스위스 연방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있을 뿐 "총리"는 없다. 대통령은 1년 임기로 각료들이 교대로 선임된다.
⑥ 신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1973년의 "필리핀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택하여 총리가 행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총리가 대통령 직을 겸직하여, 사실상은 "신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 전의 "포르투갈"에서는 "총리 살라자르"의 손에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3. 수상 (首相ㆍPrime minister)ㆍ재상(宰相ㆍ군주제)
• 수상은 내각 또는 정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각료(minister)중 수석(首席, prime)인 자를 의미한다.
• 재상(宰相): 재상은 군주제에서 군주의 국정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근대 이후의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의 장(長)은 일반적으로 수상으로 불러 구별한다.
① 지위 : 행정부의 장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며, 수상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내각회의를 주재한다.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수상이 있어도, 대통령이 내각회의를 주재 하는 나라가 많아, 대통령제로는 수상을 두지 않는 나라도 볼 수 있다.
"군주권"이 강한 나라에서는 군주가 내각회의를 주재하여, 수상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상의 임명권자는 "군주ㆍ대통령" 등의 원수이다. 이때 "군주권ㆍ대통령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그 원수가 스스로 결정해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내각제" 나라의 경우는, 의회의 지명에만 근거해 임명한다.(일본ㆍ독일 등) 전임 수상의 조언, 또는 정당 등에서의 추천과 관례에 따라 임명하고, 의회의 승인은 취하지 않는다. (영국 연방 등) 같은 방법으로 수상 후보를 결정해 의회에 추천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면 정식으로 임명한다. (스페인 등) 어느 경우도 의회의 신임을 얻을 수 없는 인물은 수상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의회가 수상을 지명하는 것과 의미는 변함없다.
② 국가 원수 (대통령ㆍ주석ㆍ국왕)와의 관계
수상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관직이며,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그 지위는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ㆍ주석ㆍ국왕" 등의 국가 원수와는 다르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행정에 관한 직접적ㆍ실질적인 권한은 수상과 그가 구성하는 내각에 귀속되고,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로서 행정에 관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외교 의례상의 관례에서는 수상은 자국의 국왕이나 대통령과 함께 열석(列席)할 때는 석차(席次)로 구별한다.또, 접수의 형태나 카운터파트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외교 관례에서는 국가 원수에게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어, 해외 방문 시 접수국 측의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만, 현대에는 원수와 실질적인 "행정부의 장(수상)"이 다른 경우가 많아, 쌍방의 합의에 근거해 수상이나 정부 요인(ex, 왕실ㆍ황실의 가족 등)에 대해서 원수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총리ㆍ수상은 용어는 다르나, 같은 말이다.
"총리"라는 것은 내각의 수반인 총리대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상"이라는 것은 정당의 당수에서 파생된 용어이므로 원래는 다른 의미이었으나, 현재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집권당의 당수가 총리대신이 되기 때문에, "총리ㆍ수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실권은 총리에게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ㆍ이탈리아"이다. 따라서 "독일"은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총리가 항상 실권을 가지고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ㆍ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각 총리"가 지닌 영향력도 막대하여, "대통령ㆍ총리"가 출신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정부"라고 하여,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총독 (總督ㆍViceroy)
• 일본이 한국이나 타이완(臺灣)을 무력 침략했을 때 각기 최고 행정기관인 총독부(總督府)의 우두머리.
• 영국, 프랑스 등도 자국의 자치령·식민지의 행정장관을 총독이라 한다.
① 식민지총독 (植民地總督ㆍGovernor-General): 식민지의 최고 행정관
② 권한ㆍ지위
국가ㆍ시대에 따라 다르며, 1947년까지 "인도"에 있던 "영국 총독", 독립 전까지 "필리핀"에 있던 "미국 총독", 1945년까지 한국에 있던 "일본 총독" 등은 본국 정부의 주도하에 직접 임명되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대영제국(大英帝國)"과 식민지 체제가 "영 연방(英 聯邦)"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총독"의 권한과 지위는 대폭 변화되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발표되면서, "영국"은 식민지의 자치를 인정하고, 국왕에 대한 공통적 충성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총독의 지위와 권한은 "입헌군주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상식 - 일반 • 명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ㆍ민족ㆍ종족ㆍ인종의 구분 (0) | 2022.08.29 |
---|---|
매파 (Hawks)ㆍ비둘기파 (Doves) (0) | 2022.08.29 |
김일성 주체사상 (金日成 主體思想) : 북한의 통치 이념 (2) | 2022.08.28 |
평등 (平等ㆍEquality) (0) | 2022.08.28 |
자유 (自由ㆍFreedomㆍLiberty)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