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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教授ㆍProfessor)"란, 대학이나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교원을 말하며,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모두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수는 크게 "전임교원ㆍ비(非)전임 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시간강사 → 전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 → 정교수 순으로 승진한다.
1. 교수 (教授ㆍProfessor)
먼저 "교수"가 되는데,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대학원 과정이 없으므로, "박사학위" 자체가 필수가 될 수 없다. 대학에서 석ㆍ박사과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현재에는 1년에 만 명 이상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교수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전임교원을 "정년트랙ㆍ비(非)정년트랙"으로 구분해, 채용하는 대학들도 많다. "비 정년트랙 교수"는 "전임교원"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임용 기간을 연장한다. 비전임 교원으로는 겸임ㆍ초빙ㆍ명예ㆍ시간강사 정도만 명시돼 있다.
• 조교
교수를 돕기 위한 대학원생을 말한다. 교수의 연구나 업무를 보조하는 직책으로 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 시간 강사
교수의 단계는 보통 "시간강사"로 시작한다. 대학교에 위탁을 받아 일정한 시간만 학생을 가르치는 직위이다. 특정 대학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저 대학을 맡은 시간에 따라 이동하며, 시간당 돈을 받는다.
• 전임 강사
아직 "교수 칭호"는 얻지 못했지만,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다. 장래 해당 학교 학과에 교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이어받아 교수가 될 사람
• 조교수ㆍ부교수
"전임강사" 다음으로, 정식으로 교수가 되면, 경력 등에 따라 "조교수ㆍ부교수"가 된다. "조교수"는 강사의 경력이 짧을 때 임용되며, "부교수ㆍ정교수" 에 비해 위치가 불안하다.
• 정교수 : 조교수 → 부교수를 거쳐, 일정한 경력과 연륜이 되면, 정교수가 된다.
• 특훈 교수 :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과 교육성과를 이룬 교수 중, 선발
• 석좌 교수 : 업적이 탁월한 교수ㆍ외부인사에서 개인ㆍ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 지원
• 명예 교수 :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퇴직자 중 학술 업적이 탁월했던 사람
• 겸임 교수 :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
• 교환 교수 : 학술ㆍ문화 교류와 친선 도모를 위해, 두 나라의 대학 간에 서로 교수를 파견하여 강의
• 강의전담 교수 : 학부 강의만을 전담하는 교수
• 외래 교수 : 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는 교수
• 특임 교수 :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마다, 강의
• 초빙 교수 :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
• 객원 교수 : 보통 외국인 강사를 말하는데, 초빙교수와 비슷
• 연구 교수 :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영입된 교수
• 대우 교수 : 대학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 임시 초빙한 교수
• 기금 교수 :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의 이자 등으로, 급여를 받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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